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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망명신청자 셸터 체류기간 단축

60일에서 30일로…퇴거 이후에 새 거주지 찾아야
‘공정 셸터’ 조례 규정서 망명신청자 제외도 추진

뉴욕시가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 기간을 또 단축했다.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 셸터'(Right to Shelter) 조례에서 망명신청자는 제외하는 방안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현재 6만명 이상의 망명신청자들이 시정부 케어를 받고 있고, 연방·주정부 추가 지원이 없는 상태여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앞서 시정부는 지난 7월 망명신청자들이 셸터에서 60일 이상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거주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셸터에 입소하게 된 망명신청자들은 30일간 배정된 사회복지사와 함께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30일이 지난 후에도 셸터 외에 다른 곳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셸터 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앤 윌리엄스-아이솜 보건복지 부시장은 "이제는 셸터 시스템으로 망명신청자들의 독립 능력을 가속화하도록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신청자수는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정부는 총 17개의 인도주의구호센터와 총 210개의 긴급 셸터를 열었다.  
 
뉴욕시는 40년 넘게 시행해온 '공정 셸터' 조례에서 망명신청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솜 부시장은 "셸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에서 망명신청자는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선 이 권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이 조례의 취지는 노숙자와 가족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세계 각국서 몰린 망명신청자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1981년 제정된 셸터 의무제공 조례는, 노숙자 3명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 제정됐다. 초기에는 남성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이후 여성과 자녀가 있는 가족까지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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