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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 전 채무 안 갚아 벌금 '폭탄'…귀국 유학생·주재원 주의 필요

#. 유학생 A씨는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체류 중 사용했던 크레딧카드 빚을 상환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그의 국외 소재지를 파악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결국 그는 원금과 원금의 몇 배가 되는 이자까지 물게 됐다.   #. 주재원 B씨는 귀국 직전 크레딧카드를 사용해 많은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상환하지 않고 영구 귀국했다. 업체는 추심뿐 아니라 그가 크레딧카드 신청 당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고의였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했다. 법원은 원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또는 해외로 출국할 때 그동안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떠나 결국 해외 채권추심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사용한 카드대금이나 통신비, 대출금과 같은 채무를 갚지 않고 출국해도 해외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재입국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금융권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로 인정되는 등 각종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 비즈니스 소송 전문 최성우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은행 또는 채권추심 업체의 소송을 포함해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금융규제를 시행하기에 크레딧카드 발급을 위해 소득이나 직업, 신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사기 또는 횡령 등의 사유로 형사기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채권들은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의해 일정 기간 관리 후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채권추심 회사들에 매각된다.     이 때문에 최근 각 주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에서 10년 정도만 지나면 채권이 소멸해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정보가 확산해 이 같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각 주에서 제정한 민법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채무자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주로 이사를 한 경우 그때부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만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결국 미국에서 발생한 채무는 미국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또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가능한 것.   실제로 한 샌호세 소재 미국채권추심 회사인 Q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서 발생한 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않고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추심업무를 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 미국과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관한 회수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를 미리 방지하려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크레딧카드 빚, 대출금, 통신비 등을 모두 완납 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라도 정기 수수료 발생으로 의도치 않은 부채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귀국 주재원 해당 채무자 해외 채권추심 귀국 직전

2023-11-30

[상 법] 채권추심 전화나 편지 대응 방법

크레딧 카드나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 생긴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전화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권추심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추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일반 소비자에 대한 채무독촉에 관한 사항은 주로 연방법인 공정채무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정채무추심법은 비즈니스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 대한 채권추심에 관한 것만 규제한다. 채무독촉을 위한 전화나 편지 같은 접촉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에게 채무 독촉에 관한 편지나 전화를 할 때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을 피해야 한다.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전화는 소비자에게 불편한 시간대로 인정된다.   둘째, 채무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 채무자의 직장에서 채무독촉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컬렉션 에이전시가 소비자의 직장이 직원이 채무독촉에 관한 전화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경우에는 직장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장으로 채무독촉이 오는 경우에는 컬렉션 에이전시에게 편지로 직장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가 채무에 대한 변호사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에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컬렉션에 관한 전화나 편지를 받은 후, 변호사의 임명을 알리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없다.   넷째, 소비자가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독촉 통지서나 전화를 받고 나서 관련된 채권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할 경우에도 컬렉션 에이전시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위한 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컬렉션 에이전시는 앞으로 추심에 관련한 연락을 중단하고 추후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나 전화를 할 수 없다.   다섯째,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되면 채무 확인과 채권자의 주소와 이름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유리한다. 이러한 통지가 가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 안에 채무에 관한 확인과 증빙자료를 줘야 하고 또한 채무 확인과 자료를 주기 전에는 채무자를 연락할 수 없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주장하는 채무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에 관한 확인 자료와 채권자의 정보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정채무추심법은 컬렉션 통지서나 전화에서 협박성 언사를 금하고 채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이를 위반하는 컬렉션 에이전시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웹사이트에 가서 부당한 채무 추심에 관해 고발하는 것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채권추심 전화 채권추심 전화 연방법인 공정채무추심법 컬렉션 에이전시

2023-07-16

카드빚 연체해도 극단적 채권추심 금지

앞으로 뉴욕주에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더라도 은행계좌 동결·임금 압류 등 극단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됐다. 유틸리티 요금 납부가 밀려도 마찬가지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입법 패키지’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불합리하게 소비자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뉴욕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채권 추심원과 유틸리티 회사의 파렴치한 관행으로부터 뉴욕주민들을 보호할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호컬 주지사가 소비자보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채권 추심원들은 신용카드 빚을 갚도록 독촉하기 위해 임금을 압류하거나,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등 강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극단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막아 빚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카드빚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줄여 빚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하는 건수도 줄일 방침이다.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 납부가 밀렸을 때도 유틸리티 회사가 고객을 괴롭히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지속해서 연락해 욕설을 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며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 내에는 유틸리티 소비자를 보호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이 위원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PSC가 유틸리티 회사의 상업적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소비자보호 패키지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에이미 폴린 뉴욕주 하원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의 연체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유틸리티 회사들은 모든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통신회사들이 로보콜을 사전 차단해 고객들에게 아예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는 “로보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보콜을 거는 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잡아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채권추심 카드빚 극단적 채권추심 유틸리티 회사들 채권추심 행위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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