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카드빚 연체해도 극단적 채권추심 금지

뉴욕주지사, 소비자보호 패키지 법안 서명
임금 압류·은행계좌 동결 등 조치 불허
유틸리티 요금 연체해도 괴롭힘 금지

앞으로 뉴욕주에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더라도 은행계좌 동결·임금 압류 등 극단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됐다. 유틸리티 요금 납부가 밀려도 마찬가지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입법 패키지’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불합리하게 소비자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뉴욕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채권 추심원과 유틸리티 회사의 파렴치한 관행으로부터 뉴욕주민들을 보호할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호컬 주지사가 소비자보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채권 추심원들은 신용카드 빚을 갚도록 독촉하기 위해 임금을 압류하거나,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등 강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극단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막아 빚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카드빚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줄여 빚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하는 건수도 줄일 방침이다.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 납부가 밀렸을 때도 유틸리티 회사가 고객을 괴롭히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지속해서 연락해 욕설을 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며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 내에는 유틸리티 소비자를 보호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이 위원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PSC가 유틸리티 회사의 상업적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소비자보호 패키지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에이미 폴린 뉴욕주 하원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의 연체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유틸리티 회사들은 모든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통신회사들이 로보콜을 사전 차단해 고객들에게 아예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는 “로보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보콜을 거는 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잡아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