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 법] 채권추심 전화나 편지 대응 방법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 전화는 불법
채무지불 의사 표명시 독촉 접근 금지

크레딧 카드나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 생긴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전화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권추심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추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일반 소비자에 대한 채무독촉에 관한 사항은 주로 연방법인 공정채무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정채무추심법은 비즈니스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 대한 채권추심에 관한 것만 규제한다. 채무독촉을 위한 전화나 편지 같은 접촉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에게 채무 독촉에 관한 편지나 전화를 할 때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을 피해야 한다.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전화는 소비자에게 불편한 시간대로 인정된다.
 
둘째, 채무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 채무자의 직장에서 채무독촉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컬렉션 에이전시가 소비자의 직장이 직원이 채무독촉에 관한 전화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경우에는 직장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장으로 채무독촉이 오는 경우에는 컬렉션 에이전시에게 편지로 직장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가 채무에 대한 변호사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에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컬렉션에 관한 전화나 편지를 받은 후, 변호사의 임명을 알리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없다.
 
넷째, 소비자가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독촉 통지서나 전화를 받고 나서 관련된 채권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할 경우에도 컬렉션 에이전시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위한 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컬렉션 에이전시는 앞으로 추심에 관련한 연락을 중단하고 추후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나 전화를 할 수 없다.
 
다섯째,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되면 채무 확인과 채권자의 주소와 이름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유리한다. 이러한 통지가 가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 안에 채무에 관한 확인과 증빙자료를 줘야 하고 또한 채무 확인과 자료를 주기 전에는 채무자를 연락할 수 없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주장하는 채무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에 관한 확인 자료와 채권자의 정보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정채무추심법은 컬렉션 통지서나 전화에서 협박성 언사를 금하고 채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이를 위반하는 컬렉션 에이전시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웹사이트에 가서 부당한 채무 추심에 관해 고발하는 것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