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끊임없이 흥미로운 창작물 만들고파”

      디즈니(Disney Experience) 사 아트 애니메이션 팀 소속 비주얼 디자이너로 활약하는 차세대 한인 권나영(36) 씨. 한국의 대학교에서 '도자기'를 전공한 여성이 미국 디즈니 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기 까지 어떤 여정을 헤쳐 왔을까?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나의 창작물로 세상을 더 유용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권 씨를 만났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학부 전공은 도자기였고 20대 중후반까지 순수 미술을 했었다. 그래픽 디자인으로 전공을 바꾼 뒤 디자인 에이전시,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브랜딩과 그래픽 쪽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자 ACCD에서 석사 과정을 선택했고 졸업후 현재는 디즈니에서 비주얼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도자기를 전공했다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된 점이 흥미로운데. "도자기를 하다보니 내 작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업 미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교환학생으로 갔던 유타 주립대학에서 디자인 수업들 듣게 된 것을 계기로 그래픽 디자인 세계에 매료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고 학부를 졸업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진로를 바꿨다."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할 때 어필(APIL)이라는 공익법 센터와 일한 적이 있었다.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를 고발하는 인신 매매 피해 보고서와 인포그래피 디자인을 했었다. 클라이언트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물이었고, 무엇보다 보고서가 UN에 보고되어 노동 침해 폐해를 알리는 중요한 자료로 쓰여서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했다. 콘래드 서울에서 일할 때는 루프탑바 Vvertigo 오프닝 홍보 디자인이 기억에 남는다. 사진 촬영 감독, 모션 그래픽 초대장,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넘나들며 기획과 디자인을 리드했다. 디지털뿐 아니라 인쇄와 제작에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일이었기에 부담도 컸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컸다. 게스트에게 전달된 모션 그래픽 초대장은 신선하다는 평과 함께 큰 호응을 얻었다. 오프닝 홍보 포스터 역시 각종 잡지 및 소셜 미디어에 노출되어 업장을 홍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덕분에 버티고뿐 아니라 호텔을 찾는 고객도 크게 늘어 디자이너로써 매우 보람되고 고무적인 경험이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   "현재 디즈니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재미있고 편안하게 디지털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 에셋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리조트나 파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디지털 사용 경험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있다. 그동안 디자이너로써 편집, 브랜딩, 기획, 비디오 그리고 일러스트까지 다양한 영역을 경험해왔는데 끊임없이 흥미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창작물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이너 디자인 에이전시

2024-06-18

AI 창작물의 저작권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Copyright)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은 독창적인(Original) 작품(Work)을 창작한 저작자(Author)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헌법 및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AI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작업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저작권의 범위는 어떠한지가 주요 이슈가 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작품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이 독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Creativity)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여 작업한 사람이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사람이 작품에 대해 최소한의 창작성을 넘어서는 기여를 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공동 창작에 대한 판례를 보면, 각 작업자가 작품에 대해서 최소한의 창작성 이상을 기여한 경우, 그들은 모두 창작자로 인정받습니다. 반면에, 고객이 예술가에게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만 한 경우, 고객보다는 예술가만이 창작자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마스터와 어시스턴트가 협업하여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마스터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어시스턴트가 독립적인 결정권 없이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경우, 마스터만이 창작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어시스턴트가 작품에 최소  창작성 이상을 기여한 경우, 어시스턴트 역시 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AI를 이용한 작업에 적용하면, 인간 작업자가 AI에 어떤 지시를 했고, AI가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인간 작업자가 작품에 어떤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 작업자의 지시가 일반적인 경우, 그 사람은 창작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AI가 이를 잘 반영하여 작품을 생성한 경우, 해당 인간은 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AI로 창작한 코믹북에 대한 판례에서 저작권청은 인간 작업자가 제작한 텍스트와  이미지 배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반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도구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통해 창작 활동의 주도권(Control)을 유지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AI가 생성한 작품을 점검 및 수정하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창작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채희동 변호사 ai 창작물 모두 창작자

2023-07-04

[지식재산]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성과 저작권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 변화를 일으키고 그 속도를 가속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은 손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경험한 감정의 전달”이라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예술과 창작 분야만큼은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성역이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술, 음악, 작문 등 여러 창작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창작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과연 예술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대두되고 있다.     올해 콜로라도주에서 개최한 미술 경연대회의 디지털 아트 및 디지털제작 사진 부문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미술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D’opera Spatial)’이 1위를 차지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작품은 게임 디자이너인 제이슨 앨런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텍스트 형태의 명령어를 생성기에 입력하면 단 몇 초 만에 사실적인 이미지와 그림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미드저니, DALL-E 2, 스테이블디퓨젼 등의 이같은 언어-이미지 변환 인공지능 서비스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으며 특정 이미지의 생성을 위한 명령어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생길 만큼 해당 분야는 다각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수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연대회 주최 측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예술적 관행을 허용한다며 그들의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언어-이미지 변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경우 오픈 웹에서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수집, 알고리즘을 통하여 패턴과 관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때 인공지능이 학습한 이미지 중 기존 작가의 작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인공지능 창작물에 기존 작가의 작품이 반영되었을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명령어를 입력하여 생성된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며, 보호받을 수 있다면 이미지를 생성한 인공지능, 명령어를 입력한 사용자,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자 중 누가 저작자인지에 대한 의문도 해결돼야 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부여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저작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과학자 스테판 탈러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Creativity Machine을 통하여 제작한 사진 '천국으로 가는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저작자를 Crea-   tivity Machine으로 등록해달라는 요청에 인간 저작자(human authorship)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거절하였고 재심사에서도 다시 한번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며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발전은 아직도 느리게 진행 중이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당 기술 및 산업 분야의 발전과 성장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는 측과 인공지능 창작물이 야기하는 예술의 윤리 및 도덕적 문제를 우려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앞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소비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인공지능 기술이 낳은 빛과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수준과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문의: (323)954-9500 Ext. 142 바바라 김 / KOTRA LA IP DESK 변호사지식재산 인공지능 창작물 인공지능 창작물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때 인공지능

2022-10-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