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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성과 저작권

미술경연대회서 AI 생성 작품 1위 논란
저작권청 “인간 창작물만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 변화를 일으키고 그 속도를 가속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은 손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경험한 감정의 전달”이라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예술과 창작 분야만큼은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성역이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술, 음악, 작문 등 여러 창작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창작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과연 예술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대두되고 있다.  
 
올해 콜로라도주에서 개최한 미술 경연대회의 디지털 아트 및 디지털제작 사진 부문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미술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D’opera Spatial)’이 1위를 차지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작품은 게임 디자이너인 제이슨 앨런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텍스트 형태의 명령어를 생성기에 입력하면 단 몇 초 만에 사실적인 이미지와 그림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미드저니, DALL-E 2, 스테이블디퓨젼 등의 이같은 언어-이미지 변환 인공지능 서비스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으며 특정 이미지의 생성을 위한 명령어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생길 만큼 해당 분야는 다각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수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연대회 주최 측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예술적 관행을 허용한다며 그들의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언어-이미지 변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경우 오픈 웹에서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수집, 알고리즘을 통하여 패턴과 관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때 인공지능이 학습한 이미지 중 기존 작가의 작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인공지능 창작물에 기존 작가의 작품이 반영되었을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명령어를 입력하여 생성된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며, 보호받을 수 있다면 이미지를 생성한 인공지능, 명령어를 입력한 사용자,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자 중 누가 저작자인지에 대한 의문도 해결돼야 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부여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저작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과학자 스테판 탈러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Creativity Machine을 통하여 제작한 사진 '천국으로 가는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저작자를 Crea-
 
tivity Machine으로 등록해달라는 요청에 인간 저작자(human authorship)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거절하였고 재심사에서도 다시 한번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며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발전은 아직도 느리게 진행 중이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당 기술 및 산업 분야의 발전과 성장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는 측과 인공지능 창작물이 야기하는 예술의 윤리 및 도덕적 문제를 우려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앞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소비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인공지능 기술이 낳은 빛과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수준과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문의: (323)954-9500 Ext. 142

바바라 김 / KOTRA LA IP DESK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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