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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차량등록 갱신, DMV 온라인서비스확대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주 DMV는 6월 3일부터 지역 사무소 민원처리와 별도로 5가지 서비스를 온라인과 키오스크로 확대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온라인 및 키오스크 서비스는 ‘유효기간이 남은 차량 등록 갱신, 대면 방문이 필요 없는 운전면허증 갱신, 소유주 정보를 담은 차량등록기록, 운전면허 관련 기록,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재발급’이다.   DMV 측은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민원인은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이나 식료품점 등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DMV 측은 최근 수년 동안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결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민원처리가 90%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DMV는 6월 3일 온라인 및 키오스크 서비스 확대로 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이 매달 2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스티브 고든 국장은 “DMV는 디지털과 모바일 시대를 맞아 민원인이 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고도 쉽게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DMV는 리얼ID 신청서 접수도 웹사이트(www.dmv.ca.gov)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온라인서비스확대 운전면허 차량등록기록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갱신 차량등록 갱신

2024-05-23

“등록 위반 차량 단속합니다”

 오로라 경찰국이 차량 등록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오로라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각종 차량 등록 위반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번 단속 캠페인은 올 여름 내내 매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로라 경찰국 산하 교통 단속 섹션은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등록 차량 ▲거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 미부착 차량 ▲만료된 주 차량등록 스티커부착 차량 ▲만료된 임시 허가증 부착 차량 ▲유효한 등록을 표시하지 못한 차량 ▲허위/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 ▲주차위반 등 법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오로라 경찰국의 크리스 앰슬러 루테넌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로라 경찰에 민원이 많이 접수됐고 지역 시의원실로부터도 이같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오로라 경찰은 단속 첫 주에 벌금 티켓 23장을 발부했는데, 이중에는 2021년 8월로 만료된 스티커를 부착한 채 주행한 차량도 있었다고 전했다.    차량 등록 위반에 대한 벌금은 15~75달러며 번호판 위조, 정지, 무단 변경, 절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10일간의 징역형 및/또는(and/or) 150달러의 벌금이나 90일 징역 및/또는 3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앰슬러는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은 매년 차량 등록을 갱신해야하며 이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주전역에 걸쳐 도로, 교량 등 의 기간시설과 각종 서비스 등 좋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차량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콜로라도 주차량국 웹사이트(https://dmv.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단속 위반 차량등록 스티커부착 위반 단속 무등록 차량

2024-05-20

만료된 차량등록 태그·타주 번호판 차량 단속 강화

 콜로라도에서 등록 기한이 만료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연체료가 부과된다. 콜로라도 주차량관리국(DMV)과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은 지난해 주의회에서 통과돼 올 1월부터 발효된 ‘콜로라도 등록 평등 법’(Colorado Registration Fairness Act)에 따라 주정부 등록 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한 세금, 수수료, 연체료를 징수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기한이 만료된 태그(tag)를 부착한 차량과 타주에서 이주한 후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타주 번호판 부착 차량, 임시 번호판 부착 차량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덴버시의 경우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미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올들어 1만6천여장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같은 단속은 최근들어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매년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월 25달러, 최대 100달러의 연체료를 물게 되며 차량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세금도 추징당하게 된다.콜로라도로 새로 이주한 차량 소유주들도 법으로 규정된 90일 이내 등록을 어긴 경우 세금과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 콜로라도에서는 타주에서 이주한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타주 번호판을 계속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 차량을 구입한 주민들도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체료 부과 대상이다. 콜로라도 DMV에 따르면, 이같은 등록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들은 매년 평균 9만2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차량 소유주가 차량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지만 그 전에 한 달의 유예기간이 있다. 가령 등록 기한이 4월까지면 5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이므로 이때까지 등록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6월에 하면 25달러, 7월에 하면 50달러, 8월에 하면 75달러, 9월 이후에 하면 100달러의 연체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새로 구매한 차량은 구매일로부터 61일이 지난 시점부터 차량 등록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등록 유예기간이 만료된 때에 콜로라도 이외의 지역에서 군복무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유예기간과 차량등록시한을 포함해 등록기간이 만료된 시점 사이에 콜로라도 주내 어떤 도로에서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업무 운영의 일환으로 차량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이 콜로라도 주내 어느 도로에서도 등록기간 동안 운행되지 않은 경우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된 후 회수된 경우 등은 연체료가 면제된다. 차량 등록은 온라인(mydmv.colorado.gov)으로 갱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 갱신을 할 때는 차량 번호 또는 차량 식별 고유 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차량 배기 가스 통과 증명, 차량 보험 가입 증명, 신용카드 또는 수표(결제가 필요한 경우)가 필요하다. 콜로라도 주내 여러 카운티에는 차량 등록 태그를 갱신하고 인쇄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도 있다.                         이은혜 기자차량등록 번호판 차량 소유주들 콜로라도 주차량관리국 타주 번호판

2023-03-27

온주, 대리점서 번호판 및 차량등록 허용

 온타리오주 정부가 온주내 자동차 대리점서 차량 및 번호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2일(화) 온타리오주 정부는 "온주 내 7천 여개의 자동차 대리점에서 고객의 차량 및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이 차량 등록을 위해 서비스 온타리오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 대리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주에 디지털 대리점(DDR)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주 정부는 디지털 대리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 중고차량 등록 및 차량 양도 등의 절차도 자동차 대리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대리점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경우 중고차량 등록, 차량 양도, 차량 허가 교체 등 최대 480만건의 민원 절차를 대리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자동차 대리점이 반복적인 서류 작업을 줄여주고 등록사무소 방문을 위한 돈과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고객들이 더 빨리 새 차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주는 이번 제도 개선이 온타리오주 상위 민원 10종 개선 사업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원홍 기자차량등록 대리점 차량등록 허용 자동차 대리점 디지털 대리점

2022-03-23

차량등록시 1년 주립공원 이용권

 내년부터 주차량관리국(DMV)에 개인 차량을 등록하는 운전자들은 1년 주립공원 이용권을 2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공원 이용권 구입을 거부하지 않은 차량등록자들에게는 29달러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야외 레저활동을 좋아하는 주민들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연간 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콜로라도 공원&야생동물국(Colorado Parks and Wildlife/CPW) 위원회는 최근 차량등록시 주내 43개 주립공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입장권을 현행 8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KCW’(Keep Colorado Wild) 패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KCW 패스는 DMV를 통해 승용차, 경트럭, 모터사이클, 레저용 차량 등록시 등록 수수료외에 패스 구입요금 29달러가 자동으로 포함된다. 단, 관심이 없는 주민은 KCW 패스 구입을 거절할 수 있다. CPW는 이 새로운 패스는 주민들에게 기존의 주립공원 연간 이용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콜로라도 주내 천연자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댄 프렌즐로 CPW 국장은 보도자료에서 “주립공원을 방문할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KCW 패스를 구입하는 것은 콜로라도 아웃도어, 야생동물, 땅, 그리고 물을 아끼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관대하고도 간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CPW에 따르면 KCW 패스로 마련된 자금은 공원 정비, 수색 및 구조 프로그램, 눈사태 계몽, 야생동물 보호, 교육 및 각종 형평성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관련 법안인 주상원 법안(SB 21-249)은 차량등록시 KCW 패스 자동부과 제도를 2023년 1월 1일이후부터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SB 21-249은 KCW 패스를 원치 않는 주민들은 차량 등록시 패스 이용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용료를 내지 않더라도 차량 등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콜로라도 주립공원은 평야에서 산까지 주전역에 걸쳐 있으며 덴버 메트로 지역에서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도 여러 개의 공원이 산재해 있다. 단,  KCW 패스는 콜로라도 소재 록키 마운틴, 그레이트 샌드 듄스, 메사 베르데, 구니슨 블랙 캐년 등 국립공원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차량등록 주립공원 주립공원 이용권 콜로라도 주립공원 주립공원 연간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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