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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줄 알았더니 퇴거명령?”

    애틀랜타에서 집 명의를 주인 몰래 바꾸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8일 11얼라이브가 보도했다.     사기꾼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집주인을 사칭하고, 공식 서류에 서명을 위조한 후 카운티에 제출한다. 이 절차는 모기지가 있는 집이라면 불가능에 가깝지만, 모기지가 없는 집이라면 가능하다.   집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새에 어느 날 갑자기 퇴거 명령을 받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집주인이 이미 사망한 빈집이타깃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11얼라이브에 따르면 ‘집명의 도용(Home Title Fraud)’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연방수사국(FBI)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애틀랜타 웨스트엔드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레너드 베킷씨는 이 사기의 피해자가 될 뻔 했다. 사기꾼들은 베킷씨의 주택 세금을 대신 내는 등 집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베킷씨는 풀턴 카운티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활동 알림 서비스인 ‘리액트 (R.E.A.A.C.T.)에 집을 등록해놔서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었다. 이 서비스는 내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문서가 제출되면 알림을 보낸다.     11얼라이브가자문한네드블루멘탈와이스먼 로펌 변호사는 "카운티 공무원은 공증받은 집문서, 서명 등이 있고 필요한 비용만 받으면 서류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혜득 부동산 전문인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사기꾼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며 "집을 살 때 ‘부동산 물권 보험(title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도 내 명의를 지키고 혹시 있을 피해 보상을 받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집문서를 1년에 한 번씩 확인해보기, 각종 공과금이 내 이름과 주소로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내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해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거나 우편물을 찢어서 버리는 등의 방법도 있다.     윤지아 기자집문서 위조 신분도용 부동산

2022-07-29

[부동산 이야기] 등기 문서 이해

요즘 공공기관의 전산화로 등기 원본에 대한 중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본 열람이 가능해졌다.     등기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많은 문서들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에 관한 서류(Deed)와 담보권이나 권리 혹은 클레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 또는 선취권(Liens)에 관한 서류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특정한 이유로 등기해야 하는 서류들이 더 다양하다. 소유권을 위해 등기되는 문서들로는 그랜트디드(Grant Deed), 큇클레임디드(Quitclaim Deed) 등이 가장 흔하다.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트러스트디드(Deed of Trust), 메케닉 담보권(Mechanic''s Lien)과 같은 문서들이 있다. 소유권에 대한 등기서류들은 대부분 에스크로에서 작성하게 되고 담보권 서류들은 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작성하여 융자 서류와 함께 에스크로로 보내어진다. 오피서가 모든 과정을 거쳐 마무리하여 타이틀을 통해 등기하게 된다.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등기서류와 메케닉 담보권을 제외한 위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해야만 등기가 가능하다. 특히 집문서인 그랜트디드와 큇클레임디드 같은 서류들은 카운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 각각 확인서를 보내 오류와 사기방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집문서를 등기할 때에는 ''PCOR(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위의 디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재산권 내용을 카운티로 보내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과 재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채무관계나 재산권 분리 등의 목적으로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약식 등기(Accommodation)''를 거쳐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약식 등기의 경우, 정식 매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지지 않는 게 흔하다. 그러다가 약식 등기 후 집을 매각하려고 하였을 때나 재산세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인도 많다.     은행 측은 융자 신청자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트(Note)에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기재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대출 잔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조항(due on Sale)이다. 주택 등기 시 이 조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집문서의 명의를 변경하는데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이유다.     또 불가피하게 집문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조항(Tax Exempt Clauses)''을 명확하게 PCOR 서류의 ''양도 정보 내용(Transfer Information)''을 기재하는 곳에 정확한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일례로 가족간 주택 양도시 현 시가로 주택 가격의 재산정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외조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급등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명의를 이전해준 사람의 ''신상정보서''와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확인서(Affidavit)를 공증받아 보관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사항이다. 이 두 가지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받아 많은 채무와 세금을 동시에  책임지게 되므로 후에 실제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명의 이전한 분이 사망하거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위의 원본서류들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213)365-8081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등기 문서 집문서 등기 주택 등기 약식 등기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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