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등기 문서 이해
명의 이전할 때도 공증해야 효력
가족간 집 양도시 예외조항 점검
등기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많은 문서들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에 관한 서류(Deed)와 담보권이나 권리 혹은 클레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 또는 선취권(Liens)에 관한 서류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특정한 이유로 등기해야 하는 서류들이 더 다양하다. 소유권을 위해 등기되는 문서들로는 그랜트디드(Grant Deed), 큇클레임디드(Quitclaim Deed) 등이 가장 흔하다.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트러스트디드(Deed of Trust), 메케닉 담보권(Mechanic''s Lien)과 같은 문서들이 있다. 소유권에 대한 등기서류들은 대부분 에스크로에서 작성하게 되고 담보권 서류들은 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작성하여 융자 서류와 함께 에스크로로 보내어진다. 오피서가 모든 과정을 거쳐 마무리하여 타이틀을 통해 등기하게 된다.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등기서류와 메케닉 담보권을 제외한 위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해야만 등기가 가능하다. 특히 집문서인 그랜트디드와 큇클레임디드 같은 서류들은 카운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 각각 확인서를 보내 오류와 사기방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집문서를 등기할 때에는 ''PCOR(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위의 디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재산권 내용을 카운티로 보내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과 재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채무관계나 재산권 분리 등의 목적으로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약식 등기(Accommodation)''를 거쳐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약식 등기의 경우, 정식 매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지지 않는 게 흔하다. 그러다가 약식 등기 후 집을 매각하려고 하였을 때나 재산세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인도 많다.
은행 측은 융자 신청자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트(Note)에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기재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대출 잔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조항(due on Sale)이다. 주택 등기 시 이 조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집문서의 명의를 변경하는데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이유다.
또 불가피하게 집문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조항(Tax Exempt Clauses)''을 명확하게 PCOR 서류의 ''양도 정보 내용(Transfer Information)''을 기재하는 곳에 정확한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일례로 가족간 주택 양도시 현 시가로 주택 가격의 재산정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외조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급등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명의를 이전해준 사람의 ''신상정보서''와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확인서(Affidavit)를 공증받아 보관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사항이다. 이 두 가지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받아 많은 채무와 세금을 동시에 책임지게 되므로 후에 실제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명의 이전한 분이 사망하거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위의 원본서류들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213)365-8081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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