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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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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운데)는 14일 ‘집문서 도용 사기’로부터 집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집주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주택 소유주를 속여 헐값에 집문서를 팔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퇴거나 압류 조치를 중단해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뉴욕주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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