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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닿는 곳 진열 식음료 70%가 건강에 해로워

국가나 지역, 매장 종류와 관계 없이 비슷한 상품 진열 방식 중 하나가 계산대 주변에 과자나 사탕, 음료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계산대 가까이 진열된 식음료의 70%가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UC 데이비스 제니퍼 팰버 교수팀은 8일 영양학 저널(Current Developments in Nutrition)에서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새크라멘토, 오클랜드, 버클리 등에 있는 수퍼마켓, 식료품점, 드럭스토어 등 102개 매장의 계산대 인근 상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계산대 부근에 진열된 식음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탕(31%)이었고 다음은 설탕이 든 음료(11%), 소금이 많이 든 스낵(9%), 설탕이 많이 든 과자(6%) 등이었다.   반면에, 건강에 좋은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물이 3%로 가장 많았고, 견과류 및 씨앗(2%), 과일 및 채소(1%), 콩류(0.1%), 우유(0.02%) 등이 뒤를 이었다.   팰버 교수는 “계산대는 매장에서 모든 고객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장소이고 충동구매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식음료 회사들은 계산대를 중요하게 간주해 매장과 계약을 맺어 계산대 주변에 대부분 건강에 해로운 자사 식음료를 배치할 수 있게 공간을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매장의 계산대 가까이 건강에 해로운 식음료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발해 제품 판매를 늘리려는 식음료 회사들의 판매 전략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식음료 진열 진열 식음료 식음료 회사들 자사 식음료

2023-06-08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안전장치 없이 칼 진열해 중상 초래"

홈리스로부터 피습당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대형 소매 업체 ‘타깃(Targe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범행에 사용됐던 칼이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가해자인 홈리스가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타깃 매장 내 칼 판매 진열대에 배치돼 있던 ‘정육용 칼’이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과실(negligence)’ 혐의를 지적하면서 “타깃 측은 개방되고 접근 가능한 곳에 칼을 진열해 가해자가 칼을 집어 들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사람들에게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조건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원고 측 로버트 글라스먼 변호사는 “타깃 측은 사건 이후 칼을 진열장 안에 넣고 잠그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가 피습 사건이 발생했던 LA다운타운 ‘피그앳세븐스(FIG at 7th)’의 타깃을 지난 30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칼들은 모두 자물쇠 등이 있는 진열장 안에 배치돼있었다.(사진)   이와 관련, 이미수 변호사는 “타깃 측에서 사건 이후에 칼을 진열장 안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배심원 재판이 이뤄지면 범행에 사용된 칼이 칼집에 넣어졌는지 아닌지를 비롯해 진열대 높이, 접근 편의성 등 칼에 대한 세부적 요인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양측이 재판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번 사건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쟁점들을 판단하게 된다.   김기준 변호사는 “원고 측은 타깃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칼이 초래한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배심원단에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경비 요원이 가해자를 즉시 저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점도 배심원단을 설득해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전했다.   원고 측이 타깃은 물론 쇼핑몰 관리 회사 등을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구내 책임(premises liability)’ 부분도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부동산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구내 책임’ 법률에 따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있다”며 “이번 소송은 관리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반적 관리(ordinary care)’를 어떤 관점,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예비 조사 결과 피해자 송모씨가 피습당한 장소가 첫 번째 피해자(9세 소년)가 칼에 찔린 장소와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점도 경비 업체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쟁점이다.   당초 언론 등은 송씨가 소년을 보호하려다 피해를 본 것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첫 번째 피해자와 두 번째 피해자의 사건 장소가 다르다는 점은 범행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사이 경비원이 가해자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글라스먼 변호사는 “가해자는 소년을 잔인하게 공격한 뒤 고객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데도 매장을 걸어 다녔다”며 “칼을 휘두르며 매장을 돌아다니는데 무장 경비원, 직원 등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송씨가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단 법리적 해석보다 피해 금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할지가 관건”이라며 “일단 피해 사실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두고 재판 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송씨의 긴급 수송을 도왔던 USC 외상 전문 간호사 이모씨는 3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9세 아이를 보호하려다 다쳤다는 말은 송씨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다”라며 “당시 송씨는 사건 정황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나는 단지 사건 현장에서 전해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안전장치 진열 판매 진열대 타깃 매장 김기준 변호사

2023-03-31

뉴저지주 약국서 진통제 품귀 현상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기온이 내려가자 뉴저지주 전역에서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어린이와 노인 환자가 늘면서 진통제(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뉴저지주 한 초등학교 2학년생 학급은 얼마 전부터 감기와 독감 환자가 늘면서 이번주 들어 22명 학생 중 10명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환자들이 늘면서 평소와 달리 의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검진 예약을 잡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뉴저지주에서 진통제 관련 의약품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현상은 이미 지난달 추수감사절 이전에 예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 일반 감기, 세균성 장염(stomach bugs), RSV(Respiratory Syncytial Virus: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증후군 등이 동반 확산되면서 어린이와 노인 환자가 늘기 시작했음에도 병원과 의사 오피스 등에서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19 환자에게도 처방하는 아목시실린(Amoxicillin: 반합성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한달 정도가 지나는 사이에 독감, 일반 감기, RSV 증후군이 계속 확산되자 일반 약국과 슈퍼마켓에서 의사 처방 없이 팔리고 있는 ▶타이레놀(Tylenol) ▶모트린(Motrin) ▶애드빌(Advil) ▶무시넥스(Mucinex) 등 진통제들이 동이 나 구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 일부 약국의 진통제 진열 코너는 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RSV 증후군이나 독감 치료를 위해 진통제를 구하려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 닷컴에 접속해도 예전처럼 진통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진통제 뉴저지주 약국 진통제 품귀 진통제 진열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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