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결함 차량 판매, 집단소송 직면
GM이 결함 차량 판매를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법원)은 지난달 28일 GM이 결함 있는 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 SUV, 트럭 수십만 대를 판매함에 따라 26개 주 법률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 허용을 판결했다. 법원은 하급법원 판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8단 자동변속기(8L45, 8L90)가 장착된 캐딜락, 셰볼레, GMC 차량에 대해 운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할 재량권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 운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으며 대상 차량은 인증된 케이스 51만4000대를 포함해 총 80만대에 달한다. 대상 모델은 캐딜라 CTS/CT6/에스칼레이드, 셰볼레 카마로/콜로라도/콜벳/실버라도, GMC 캐년/시에라/유콘 등이다. 해당 모델 운전자들은 수리 후에도 차량이 고단 기어에서 떨리고 흔들리며 저단 기어에서는 멈칫하며 쏠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GM이 각 딜러에 이 같은 거친 변속이 “정상”이라는 확신을 고객들에게 주도록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집단소송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GM은 대부분 운전자가 문제를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집단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운전자간 체험 차이가 너무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카렌 넬슨 무어 순회법원 판사는 결함 추정 차량에 대한 과다 지출만으로도 소송 자격이 충분하다며 개개인들의 문제 경험 정도 차이는 GM이 결함을 숨겼는지, 운전자가 해당 정보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집단소송 차량 집단소송 직면 집단소송 허용 결함 차량 GM Au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