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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인 영주권자 늘었다…1만6172명…31% 증가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여전히 취업 이민으로 파악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전년도(1만2351명)보다 31% 늘어난 1만6172명이며, 이중 64%(1만338명)는 취업이민을 통해 받았다.     이는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가량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통해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101만8349명 중 42%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받았으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26.5%에 그쳤다.   반면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28.5%(4622명)가 영주권을 받았다. 다른 가족이민 신청(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및 21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1169명(7.2%)이다.     난민·망명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도 10명으로 파악됐으며 15명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같은 기간 미국인으로 귀화한 한인 영주권자는 1만4880명이다. 이는 2020년도의 1만1350명보다 31% 증가한 규모지만 2021년도의 1만4996명보다는 0.7% 줄어든 것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4248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뒤이어 뉴욕(1437명), 뉴저지(1290명), 조지아(1099명), 텍사스(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밀집 거주 지역별로 보면 LA-롱비치-애너하임에서 2724명이, 뉴욕-뉴워크(뉴저지)-저지시(펜실베이니아)에서 2578명, 워싱턴-알링턴(버지니아)-알렉산드리아(메릴랜드)에서 1005명이 각각 시민권을 신청해 취득했다. 가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버클리에서 453명이 시민권자로 귀화했다.   이밖에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79만5357명이다.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 4489만여명이다.   한국인 방문의 81%가 무비자 입국자였으며, 유학생 7만7994명(9.8%),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 및 가족 3만9677명(5%), 외교관 및 대표 5748명(0.7%) 등이다.   임시 취업비자의 경우 1만3008명이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E1, E2, E2C, E3)로 입국했으며, 주재원 비자(L1) 7706명, 취업비자(H-1) 4579명 순이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영주권자 한인 한인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자 직계가족

2023-08-23

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 3년 이상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해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 1개월이나 후퇴했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가량 후퇴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보름 정도 진전했으며, 3순위는 2008년 12월 8일에서 2009년 1월 8일로 한 달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의 전순위접수가능우선일자는 7월 문호와 같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에서는 그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됐다. 다만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2월 15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2개월가량 전진했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같은 상태였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이나 밀렸다. 2022년 2월 1일이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변경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각각 4개월씩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가운데 영주권자

2023-07-14

취업 영주권 문호 31개월 후퇴…적체 커질 듯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영주권 발급 적체가 심화할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5개월이나 후퇴한 2020년 1월 1일로 나왔다.     또한 서류 접수 가능일자도 지난달의 2022년 9월 8일에서 무려 31개월 밀려났다.     국무부 비자국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후퇴됐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지난달 프로그램 기간 만료로 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됐던 비성직자 부문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프로그램 기간을 재연장시켜 다시 오픈됐다.   또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학사학위 숙련),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및 접수가능우선일자가 계속 오픈된 상태다.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 및 기혼자녀(3순위), 형제자매(4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 부문은 계속 동결된 상태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A)의 비자발급 및 접수가능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돼 있다.영주권 취업 영주권자 직계가족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3-01-16

가족이민 동결·취업이민 후퇴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또 취업이민은 일부 문호가 소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에 이어 동결됐다.   단, 영주권자 직계가족(2순위A)만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지난달 문호와 동일했다. 또, 지난달 2020년 9월 8일로 닫혔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지난달 문호를 유지해 동결됐다.   취업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닫혔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달 ‘오픈’에서 5~6개월 후퇴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있다.   장연화 기자영주권 소폭 영주권자 직계가족 가족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

2022-11-16

영주권 문호 전순위 전면 동결

새 회계연도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전면 동결을 이어갔다.     국무부가 6일 발표한 2022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를 제외한 가족이민 전순위, 그리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해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인 2A순위를 제외한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지난달 문호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에서 크게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지난달 문호와 동일했다.     또, 오픈상태였다가 지난달 문호에서 2020년 9월 8일로 닫혔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 또한 지난달 문호를 유지해 동결됐다.     나머지 취업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영주권 전순위 가족이민 전순위 전면 동결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2-10-06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새 회계연도 첫 달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10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한 후 수개월간 동결됐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1년 정도 진전했다. 하지만 오픈상태였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문호가 2022년 9월 8일로 닫혔다.     나머지 취업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전면 영주권자 직계가족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2-09-08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0월 비자 발표

새 회계연도 첫 달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10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한 후 수개월간 동결됐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1년 정도 진전했다. 하지만 오픈상태였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문호가 2022년 9월 8일로 닫혔다.     나머지 취업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국무부 영주권자 직계가족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2-09-08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 진전

장기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순위 진전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2년 7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모든 순위의 가족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진전했다. 적게는 수개월부터 많게는 2년까지 개선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5년 2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일로 1년 6개월 가까이 나아갔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에서 2년 넘게 진전돼 ‘오픈’ 상태가 됐다. 이로써 2A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이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진전돼 각각 2016년 10월 1일, 2009년 10월 1일, 2007년 11월 8일이 됐다.     단, 가족이민 전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달 3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1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2-06-10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2년 5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작년부터 이어진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올해 들어 더 심화돼 사실상 올해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편,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3월 확정된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돼 재개돼 5월 영주권 문호부터 ‘오픈’으로 표시됐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전순위 가족이민 전순위 가족이민 영주권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2-04-13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다시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동결됐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4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2A순위(영주권가 직계가족)를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전달보다 14주 더 진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함께 오픈 상태가 됐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이같은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상태는 올해 들어 더 심화돼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가 사실상 동결상태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편,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됨에 따라 곧 재개된다. 시행은 서명 60일 후인 5월 중순으로 이번달 영주권 문호에는 ‘U(발급 불가)’ 상태를 유지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영주권가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2022-03-16

가족이민 다시 동결…국무부 4월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동결됐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4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2A순위(영주권가 직계가족)를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표 참조〉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전달보다 14주 더 진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함께 오픈 상태가 됐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이같은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상태는 올해 들어 더 심화돼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가 사실상 동결상태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편,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됨에 따라 곧 재개된다. 시행은 서명 60일 후인 5월 중순으로 이번달 영주권 문호에는 ‘U(발급 불가)’ 상태를 유지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국무부 가족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가 직계가족

2022-03-16

가족이민 영주권 올해 내내 답보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동결돼 올해 들어 답답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3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를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된 가운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보다 2개월 진전한 2021년 12월 1일로 사실상 오픈상태를 보였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이같은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해 더 심화된 모습이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단,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 이민비자의 경우 연방의회 2021~2022회계연도 단기예산안이 오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문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나타났다. 연방의회가 오는 3월 11일까지 유효한 단기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향후 예산안과 연계해 발급 재개가 정해진다.     또한, 지난해 6월 30일로 종료된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단기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를 유지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2-02-16

답답한 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동결돼 올해 들어 답답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3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를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된 가운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보다 2개월 진전한 2021년 12월 1일로 사실상 오픈상태를 보였다. 〈표 참조〉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이같은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해 더 심화된 모습이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단,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 이민비자의 경우 연방의회 2021~2022회계연도 단기예산안이 오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문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나타났다. 연방의회가 오는 3월 11일까지 유효한 단기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향후 예산안과 연계해 발급 재개가 정해진다.     또한, 지난해 6월 30일로 종료된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단기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를 유지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2-02-16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국무부 2월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전 순위 답보   취업이민 전 순위 오픈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작년 한 해 내내 가족이민 영주권의 답보상태가 지속됐던 가운데, 올해도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지 우려된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2년 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다.     유일하게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수개월째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2월 문호의 경우 2A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도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은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을 지속하고 있어 가족이민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30일로 종료된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월 문호에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표시됐다. 향후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급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가족이민 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전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2-01-14

한국 '위드 코로나' 불구 한인 방문 여전히 불편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지만 해외 백신 접종자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이전과 동일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도 지켜야 하는 등 불편함이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한국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등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하는 조치다.   하지만 여기에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시행과 격리면제 방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미국에서 한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을 방문할 경우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면제는 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직계가족(형제·자매 제외)을 방문할 경우에 한한다.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는 물론 가족관계증면서, 항공권 사본, 서약서 등 5~6종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발급받은 면제서를 여러부 출력해 항공기 탑승, 입국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국전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결과서, 한국 도착후 보건소에 방문해 한국 내에서 인정되는 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번거로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많은 미주 한인들은 자가격리 면제 제도와 대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간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전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과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등을 들어 공항 출국시 또는 인천공항 입국시 접종 증명서·PCR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문대상과 방문 목적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국회 국정감사반 주최 동포간담회에서는 비즈니스 행사 참석 또는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에도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김지민 기자코로나 한인 위드 코로나 직계가족 방문 한국 도착후

2021-10-26

영주권 직계가족 문호 확 당겨졌다…대기기간 5년서 7개월로 크게 줄어

오는 9월부터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대기 기간이 7개월로 크게 앞당겨진다. 그동안 최소 5년에서 7년까지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았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문호 대기자들은 내달부터는 서류수속 기간까지 포함해 12개월에서 18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빨랐던 취업이민 수속 속도보다 8배 가량 더 앞당겨진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최근 수개월동안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진전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대기기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초청 문호는 2010년 1월 1일까지 풀렸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2004년 12월 15일까지 진행돼 영주권 대기기간만 최소 5년이 걸리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앞으로 한인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패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영주권 문호별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신청자중 80% 가량이 가족이민 신청자들이라 이번 문호 진전으로 혜택을 입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인 가족이민 대기자들은 5만 여명을 넘고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특히 취업이민 위주에서 가족이민 위주로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한 예로 그동안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 영주권 취득을 앞당기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0-08-30

"이젠 취업이민 보다 가족이민 더 늘어날듯"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1월 현재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신청한 뒤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신청자는 5만2196명. 이중 가족이민 부문이 4만447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한국인의 대기자 규모는 멕시코 필리핀 등에 이어 국가별 13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한인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영주권을 대기중인 한인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추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빨라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문호(2순위A)로 혜택을 보는 한인 신청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수속 트렌드도 바뀔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앞으로 취업이민보다 가족이민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도 배우자나 21세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에서 결혼한 영주권들은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다 보니 별도의 배우자 비자(K3)를 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이같은 현상이 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도 "대부분의 직계가족 초청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가족을 초청해 시민권자 직계가족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돼 왔었다"며 "이제는 굳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직계가족 영주권이 1년이면 나올 수 있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수속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일부 직계가족들의 경우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취업이민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벌써부터 가족이민으로 바꾸겠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무부가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에게 발급하는 연간 비자 규모는 8만8000건이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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