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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동결·취업이민 후퇴

국무부 12월 영주권 문호
취업 4순위 5~6개월 후퇴

표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또 취업이민은 일부 문호가 소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에 이어 동결됐다.
 
단, 영주권자 직계가족(2순위A)만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지난달 문호와 동일했다. 또, 지난달 2020년 9월 8일로 닫혔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지난달 문호를 유지해 동결됐다.
 


취업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닫혔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달 ‘오픈’에서 5~6개월 후퇴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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