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직계가족 문호 확 당겨졌다…대기기간 5년서 7개월로 크게 줄어
서류 수속 포함 18개월이면 영주권
그동안 최소 5년에서 7년까지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았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문호 대기자들은 내달부터는 서류수속 기간까지 포함해 12개월에서 18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빨랐던 취업이민 수속 속도보다 8배 가량 더 앞당겨진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최근 수개월동안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진전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대기기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초청 문호는 2010년 1월 1일까지 풀렸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2004년 12월 15일까지 진행돼 영주권 대기기간만 최소 5년이 걸리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앞으로 한인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패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영주권 문호별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신청자중 80% 가량이 가족이민 신청자들이라 이번 문호 진전으로 혜택을 입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인 가족이민 대기자들은 5만 여명을 넘고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특히 취업이민 위주에서 가족이민 위주로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한 예로 그동안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 영주권 취득을 앞당기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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