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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생전 증여·양도 관련 세금

한국에서 27년 만에 상속세 주요 내용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상속 재산 가치가 클수록 부과되는 상속세율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금액도 상당한 편이다.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 상속 재산을 바로 매각해야 하거나 매각이 바로 되지 않아 빚을 내서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해 미리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먼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관점에서만 보면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만약 증여할 시점보다 상속 시점에 재산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세율이 상속세.증여세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상속.증여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는 한국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며, 그 부동산 거래가 시가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녀 입장에서) 증여성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시가에 가까운 (한국 세법상 정상 범위 내의)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정하고 실제로 그 매매 대금을 주고받으며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인의 취득세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자녀가 부동산 매매 대금은 물론 취득세도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부모는 매매 대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은 자녀에게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 외에도 세금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매우 다양하다. 더불어, 매년 세법이 개정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모든 내용들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여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도소득세, 자녀의 증여세·취득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예컨대, 전세 계약 승계를 전제로 아파트를 증여.양도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며, 이를 통해 시간을 두고 부모 재산의 자녀 생전 분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생전 증여 증여성 거래 양도소득세 자녀 부동산 거래

2024-09-24

[세법 상식] 해외 증여 및 상속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나 형제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것이 있는지,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나 상속을 할 때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증여, 상속을 받은 납세자는 세금보고 기간에 맞춰 Form 3520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보성 보고이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IRS에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개인세금보고서 양식(Form 1040, 1040-NR, 1040-SR)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그 전까지는 없다가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파일 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증여, 상속이 작년에 일어났을 때입니다.     미국 내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IRS에 보고하면 되지만, 만약 해외의 부모나 친척 및 가족들에게 증여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 즉 미국 납세자가 추가 양식 Form 3520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난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4월에 소득세 개인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 마감일 10월 15일까지 Form 3520을 같이 보고하면 됩니다.         세금이 따로 추가되지 않는 정보 보고용 양식이라도 마감일보다 늦게 보고할 경우에는 벌금이 붙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특히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왜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을 준수한다는 의미 외에도, 해당 연도에 해외에서 상속받은 증거를 Form 3520 양식을 통해 제때 보고해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매 후 자금을 송금해 올 때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나 세무감사에 걸리더라도 자금출처를 미리 남겨둘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 등 해외 은행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미국 은행 계좌로 해외 송금해주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주택 구매를 위해 부모가 해외에서 목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여러 개의 은행 계좌로 나눠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목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외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사람이 해외 은행의 송금 한도액이나 감사의 위험에 부딪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납세자의 명의로 받았던 총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납세자가 Form 3520 양식을 IRS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 달러로 환산할 경우 금액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미 재무부 환율표로 계산합니다.   혹시 보고 마감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한 뒤 Streamlined Procedure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이나 구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Form 3520을 마감일 후에 기록하게 되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증여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해외 증여 상속 해외 증여 부동산 상속

2024-07-10

[상속법] GRAT 이해와 세금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재산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상속계획 방편이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기부자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해주는 트러스트 종류 중 하나다.     GRAT의 목적은 증여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GRAT의 작동 원리는 기부자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나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트러스트로부터 기부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년 연금을 받게 된다. GRAT 기간이 만료되면 기부자가 살아있는 경우 트러스트에 명시된 수혜자들이 기부자에게 필요한 연금 지급 후에 남은 자산을 증여 및 상속세 없이 받게 된다. GRAT의 현금 흐름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상당한 증여 상속세 절약이 이뤄진다.   GRAT의 절세 방안을 살펴보자. 기부자의 증여 과세 대상은 GRAT라는 트러스트로 이전된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GRAT 기간 만료 후 기부자에게 연금이 지급이 다 된 후에 남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GRAT라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100만 달러 가치의 주식을 이전시켰다고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이자를 계산해 100만 달러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증여 과세 대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 가치에 주식을 이전시켰고 연금으로 100만 달러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증여 과세 대상이 0달러가 된다. 보통 연금의 금액과 트러스트의 기간은 내부 수익 국세청의 보험통계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다. 기부자가 연금 지급으로 받는 금액이 초기 증여 가치와 동일하도록 계산된다. 이 형태의 GRAT을 보통 Zeroed out GRAT라고 부른다.   GRAT이 제로 아웃되면 트러스트의 투자 성과가 IRS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절약이 없을 수 있지만 GRAT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IRS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트러스트 종료 시에 트러스트에 남은 상당한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재산은 수혜자들에게 세금 없이 전달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GRAT는 앞서 말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소득세 절세에도 유용하다는 점이다. GRAT 기간 동안 기부자는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이는 연금이 기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부자가 소득세를 지불하게 되면 GRAT라는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은 더욱더 불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더 많은 재산을 내 유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수혜자들에게 증여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요약하면,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및 상속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재산 계획 도구이다. GRAT 및 이에 따른 세금 영향을 이해하면 개인이 자신의 재산 계획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법률 및 재정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트러스트 증여 재산세 증여 상속세 트러스트 종료

2024-03-05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및 상속 보고 의무

모든 미국 사람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년 납세자가 벌이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이전에는 없었거나 그 전해까지는 하지 않았던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상속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주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만약 미국인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 및 가족들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미 납세자)이 추가 양식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미국의 경우 증여 또는 상속하는 쪽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 보고를 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다.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인 증여자로부터 1년 동안 증여상속으로 받은 총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었다면 국세청 Form-3520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가치 환산이 가능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총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만약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세무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해외 은행으로부터 증여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예로 20만 달러를 증여받았는데 늦게 Form-3520을 보고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Form-1040)과 Form-8938이라는 양식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 주는 회계사도 납세자가 따로 기억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전해에 어떤 세무적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전에는 없었던 금전 관련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각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해외 증여상속 동안 증여상속 부동산 상속

2024-02-04

[세법 상식] 한국 내 자산 증여와 세법

지난번 질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세금 문제였는데,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내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한국 내 금융자산인 예금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을 중심으로 증여 시에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한국과는 반대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사실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미국 거주자가 연방 국세청에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아버지가 미국사는 시민권자 아들에게 10만 달러를 초과해 증여했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시민권자 아들은 IRS 폼 3520을 이용해 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미국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신고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외 자산이 생기다 보면 미 거주민의 경우 재무부에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도 갖게 됩니다. 일 년 동안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해서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으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모든 해외계좌를 Fincen 114 라는 양식을 통해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내 부동산의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그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할 경우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임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역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넣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으면 연방 국세청 세금보고서 Form 1116 을 통해서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와는 달리 주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면 주정부에도 한국 내 소득에 대해 임대 소득이나 양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같은 주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중요한 것은 한국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미국 자녀가 이를 파는 경우와 한국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 후에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 판돈을 증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을 판다면 한국 국세청과 캘리포니아주에 소득세 이중과세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한국 한국인 부모들 한국 국세청 한국 부모들

2023-11-15

[회계 이야기] 부동산 상속과 증여 세법

부동산 자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게 되면 증여 또는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 증여는 생전에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증여와 상속은 세법상으로 통합해서 관리되어 유사하게 취급되지만 물려주는 방법과 시점에 따라 세금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행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과 증여는 통합되어 관리되며, 세금 크레딧을 받아 평생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총금액은 2023년 기준 수증자 한 명당 1292만 달러이고 부부라면 총 2584만 달러이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정된 세율인 40%로 세금이 부과된다.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자산을 물려주는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수증자에게 자산을 물려주게 된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을 시점의 증여자의 조정 기준가, 증여 시의 시장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차후 물려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산출에 적용되는 기준가는 증여 또는 상속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을 시점의 부모님의 조정 기준가를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는 판매가격에서 조정 기준가를 차감한 금액이고 물려받은 증여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 양도소득세로 구분된다. 만약 부동산을 손해를 보고 매각했다면 손실금액 산출의 기준가는 조정 기준가가 아닌 물려받을 당시의 시장 가격이 기준 금액이 된다. 증여 부동산을 바로 매각하지 않고 2년 이상을 거주한 후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도 있는데 싱글인 경우 25만 달러 부부인 경우 50만 달러까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증여와 달리 상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가는 부모님이 샀던 때의 가격이 아닌 상속 시의 시장가격으로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사업용이나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흔히들 1031 규정을 이용하는데 상속과 연관하게 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1031 규정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판매 이득금에 대해 새로운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가 있다. 교환으로 얻은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 부동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부동산의 기준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31 규정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면 기준가격이 시장가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유예되었던 양도소득세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증여나 상속과는 별도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옵션도 있는데 자선단체는 양도소득세 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고 기부자는 부동산 시장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한다면 미리 계획하여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세법을 잘 살펴보고 여러 옵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차후 세금보고를 위해 증여자에게서 조정기준 금액과 최초 매입한 날짜를 받아야 하고 클로징 서류 사본을 함께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동산 상속과 부동산 상속과 상속과 증여 증여 부동산

2023-08-15

내년 부부 표준 공제액 2만7700불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23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금액을 대폭 올렸다.   IRS는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올해보다 약 7%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예상치〈9월 21일자 경제 3면〉와 일치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 과세 소득, 표준공제액, 증여 및 상속세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2022년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4%포인트가 더 올랐다.   이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의 과세 소득은 2022년의 0달러~1만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난 0달러~1만1100달러로 인상됐다. 〈표 참조〉 올해 상승 폭인 325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00달러나 더 많은 것이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4% 세율구간의 기준 소득도 올해의 17만8150달러 초과~34만100달러에서 19만750달러~36만4200달러로 늘어났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5900달러나 증가한 69만3750달러가 내년도 과세 소득 기준으로 책정됐다.   독신 보고자의 37% 세율 구간 소득 기준 역시 2022년의 53만9900달러에서 3만8225달러가 더 많은 57만8125달러 초과로 올랐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대폭 증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800달러 더 많은 2만7700달러가 내년 표준공제액이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29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3850달러로 900달러 더 많아졌다. 세대주의 표준공제액은 2만800달러로 올해보다 1400달러 더 증가했다.   이외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증여(gifts) 금액도 1만7000달러로 1000달러가 늘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역시 1206만 달러에서 1292만 달러로 증액됐다. 부부라면 2584만 달러가 된다. 진성철 기자공제액 내년 표준공제액 증여 부부공동 보고자 내년 부부

2022-10-18

세미김 변호사 김이박 세무회계사 강의

 추석을 맞이해 한국의 부동산 양도세와 증여 상속 관련 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세미나가 오는 10일(토)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 강사는 김이박 회계사와 세법전문 변호사 세미김 변호사로, 최근 실제 사례를 통해 주요 개념을 쉽게 무료로 해석하는 자리다.   특히 한국에서 상속, 증여, 부동산 처분 후 미국 거주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미국 IRS 보고 의무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최근 미국세청 세무감사와 동향, 벌금 탕감 신청의 성공적 사례도 소개한다. 또한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한국 세법 용어와 개념들을 짚어보면서, 2022년 한국 새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법과 2023년 절세 팁과 자산 운영 전략도 다룬다.  김이박 회계사는 본보를 방문해 “추석날 가족이 함께 들으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가족/형제가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미김 변호사는 "한인들이 궁금해 하고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세법 상식을 가능하면 자주 무료로 소개해서 정보 접근성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고 했다. 세미김 변호사 강의 주제는 한국 증여, 상속을 미연방정부에 보고하는 Form 3520, 해외금융 자산보고 연기와 누락에 대한 벌금부과 세무조사 대응 케이스, 해외계좌와 자산에 대한 자진신고프로그램(Streamlined Disclosure Procedure), 고액 벌금 징수 해결 사례, 여권 갱신 거부 건 해결 사례 순서로 진행된다.  김이박 세무회계법인 강의 주제는 한국세법 용어해설(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자 요건,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요건 등), 2022년 새 부동산 세법과 2023년 절세 팁, 미주한인들을 위한 자산 운영과 이전 전략 순이다.   강의장소: 4115 Annandale Rd #301, Annandale, VA (사전 참석 요청 바람) 화상회의 링크 신청: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문의: (703)303-5542   김정원 기자 [email protected]세무회계사 변호사 세법전문 변호사 부동산 세법과 한국 증여

2022-09-06

[상속법] 2022년 이후 유산상속 계획

하원의 세입 위원회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가 지난 9월 13일 유산상속 관련 증세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법안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관련 업데이트를 볼 필요는 있지만 이번 증세안에서 나온 변경 사항들을 두 가지 짚어보겠다.   일단 좋은 소식은 '스텝업 베이시스(Step- Up Basis)'의 폐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스텝업 베이시스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망 당일 재산의 가치로 사망 시 소유 재산의 비용 기준을 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50만 달러로 구입을 했던 부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자녀가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100만 달러에 매매하였을 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0달러가 된다. 만약 스텝업 베이시스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였던 가격인 50만 달러로 계산이 되어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텝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해 말이 나온 적이 있어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켰지만, 다행하게 이번 세입 위원회 미팅에선 스텝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반면에 우려했던 상속세/증여세 평생 면제금액 (Life time exemption)은 현재 1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줄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평생 면제' 금액이란 평생 상속세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발표된 바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평생 면제금액 변경사항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전에 이미 1100만불까지 상속이나 증여를 마친 사람에겐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확인을 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100만 달러까지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2022년에 증여 면제금액이 500만 달러로 줄어도 추가 600만 달러에 대한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만약 2021년까지 50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하지 않았고 2022년 이후로 증여 총금액이 500만 달러를 넘길 시 넘긴 액수에 대한 증여세는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1100만 달러의 평생 면제금액 혜택을 받고 상속세/증여세를 지불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년이 오기 전에 빠르게 상속 계획을 준비해 놔야 한다.   또 중요사항 한가지론 특정 트러스트로 볼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줄게 된다. 현재 최대한 많은 재산을 자녀 혹은 타인에게 주기 위해 트러스트를 만들어 자신의 재산을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트러스트 자산 금액을 불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증세안이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Grantor)의 자산 전부를 총자산으로 보게 되어 이러한 트러스트 방법들이 소용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자산 보호를 하고 싶다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빠르게 유산상속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직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2022년 변경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것이 자산 보호를 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계획 증여 면제금액 유산상속 관련 평생 면제금액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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