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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무장관 켄 팩스턴, 달라스시 고소한다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승인된 마리화나 비범죄화 발의안 R(Proposition R)과 관련, 달라스시가 이의 시행을 결정하자 켄 팩스턴 텍사스 주법무장관이 달라스시를 고소하겠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발의안 R은 달라스시에서 최대 4온스의 마리화나 소지나 사용을 경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경찰관이 중범죄 수사의 일환이 아닌 한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 또는 압수의 유력한 원인으로 간주하지 못하고 시 예산이나 공무원을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마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데 사용 또는 동원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67%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후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이 발의안을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펙스턴 장관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텍사스 주법은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 및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달라스시는 주법을 무시하거나 경찰이 이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텍사스 주헌법을 위반하려는 시도이므로 달라스 시의회, 시 관리매니저, 경찰국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이미 오스틴, 덴튼, 샌 마코스 등 이미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킨 시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오스틴과 샌 마코스의 소송에서 법원은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19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발의안 R의 시행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카라 멘델손(12지구) 시의원은 “…발의안 R이 주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법이 우선하므로 주법이 변경되기전까지 발의안 R은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찬성표를 3표밖에 얻지 못해 부결됐다.   손혜성 기자주법무장관 팩스턴 팩스턴 달라스시 달라스 시의회 팩스턴 텍사스

2024-11-25

청소년에 호르몬 치료 달라스 소아과 의사 고소

 텍사스주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한 달라스 소아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트리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팩스턴 장관은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UTSMC)의 청소년 내과 의사이자 부교수인 메이 C. 라우가 최소 21명의 미성년(14~17세) 환자에게 생물학적 성을 전환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불법적이고 위험하며 실험적인 의료 시술’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팩스턴은 보도자료에서, “텍사스 주의회에서는 2023년 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생물학적 성을 전환하기 위해 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상원법(SB-14)이 통과됐다. 라우는 이를 위반했다. 이러한 해로운 ‘성전환’ 약물과 치료를 계속 제공하는 의사는 법의 최대 한도까지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팩스턴은 이어 “‘급진적인 성 활동가’인 라우는 15세 소녀에게 사춘기 차단 장치를 삽입하고 환자의 성 정체성 장애가 아닌 내분비 장애에 대한 보험 청구를 함으로써 ‘의료 기록, 처방전 및 청구 기록을 위조’했다. 또한 라우는 성소수자(LGBTQ+) 옹호단체인 캠페인 포 서던 이퀄리티(Campaign for Southern Equality)에서 제공한 허위 청구 코드 사실 자료에서 진단 청구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주법을 위반해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밸류(Texas Values)의 정책 책임자인 조나단 코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텍사스 주법무장관이 이러한 해로운 치료와 시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어 감사하다.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급진적인 젠더 이념을 전파하고 정치적 게임을 하기 위해 어린 아이를 해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전했다. 텍사스 트랜스젠더 교육 네트워크의 정책 책임자인 안드레아 세고비아는 “이번 소송은 제공자들에게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치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신호다. 일부 의사들이 SB-14의 냉각 효과로 인해 이미 성인에게 젠더 확인 치료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UTSMC에서 2008년부터 근무해온 라우와 대학측은 텍사스 트리뷴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손혜성청소년 호르몬 달라스 소아과 텍사스 주법무장관 청소년 내과

2024-10-21

올 봄학기 접수 건수 역대 세 번째로 많아

 2024년 봄 학기 동안 콜로라도 주내 학생들의 괴롭힘, 폭력, 자살, 약물 사용, 자해 등에 대한 신고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는 폭력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내 각급 학교 재학생들이 익명으로 긴급한 안전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투텔 콜로라도’(Safe2Tell Colorado)를 시행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전화내용은 각 지역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된다.올들어 콜로라도 주내 학생들이 세이프투텔에 신고한 건수는 2월에 3,224건, 4월에 3,188건, 5월에 3,053건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세이프투텔 접수 건수 가운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학생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신고한 불만 사항에는 학교 불만, 자살, 괴롭힘 등이었고 이외에도 마약, 전자담배, 자해, 학교 위협과 같은 내용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이프투텔에 접수된 신고의 4% 미만이 허위로 드러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신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세이프투텔의 스테이시 젠킨스 디렉터는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여름방학 동안에도 세이프투텔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한 안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1-877-542-7233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Safe2Tell.org)나 문자 메시지(S2TCO to 738477)로도 알릴 수 있으며 Safe2Tell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한편, 필 와이저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세이프투텔 데이터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서 최근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신 건강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증진하기 위한 2천만달러 규모의 보조금(grant)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콜로라도가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쥴 랩스로부터 받게되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합의금도 이 계획에 자금을 보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봄학기 접수 봄학기 접수 접수 건수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2024-06-28

콜로라도, 새로운‘견인 권리 장전’제정

 콜로라도에서 차량 견인과 관련해 차량 소유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주들은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한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또는 탁아소에서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백달러를 전액 지불하고 차량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의 서명으로 차량 소유주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견인 권리 장전’(towing bill of rights)으로 불리는 법안(HB22-1314)이 입법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은 바뀔 전망이다. 즉,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운송업체에게 유리하던 규정이 차량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차주들의 견인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제까지는 수백달러에 달하는 견인 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만 차량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수수료의 15%만 먼저 지불하면 견인업체는 차량을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더욱이 전체 수수료의 15%도 60달러를 넘을 수 없게 상한선을 정했다. 차량 소유자는 여전히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당장 차를 되찾기 위해 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 ‘코로나19 퇴거 방어 프로젝트’(COVID-19 Eviction Defense Project)의 공동 설립자이자 사무총장인 자크 뉴만은 “운송업자에만 유리한 견인업계의 관행이 지난 십수년동안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정말 문제였다. 새로 제정된 이 법은 학대적이고 약탈적인 견인업계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또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나 이동식 주택부지에서 차를 견인하려면 견인업체는 24시간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경찰의 지시가 없는 한 견인업체가 기한이 만료된 차량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에게 견인업체의 위반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견인업계는 새 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표를 던진 주의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한편, 극히 일부 업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견인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견인 견인 권리 차량 견인과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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