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무장관 켄 팩스턴, 달라스시 고소한다
주민투표로 승인된 마리화나 비범죄화 발의안 시행에 반대
발의안 R은 달라스시에서 최대 4온스의 마리화나 소지나 사용을 경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경찰관이 중범죄 수사의 일환이 아닌 한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 또는 압수의 유력한 원인으로 간주하지 못하고 시 예산이나 공무원을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마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데 사용 또는 동원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67%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후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이 발의안을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펙스턴 장관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텍사스 주법은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 및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달라스시는 주법을 무시하거나 경찰이 이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텍사스 주헌법을 위반하려는 시도이므로 달라스 시의회, 시 관리매니저, 경찰국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이미 오스틴, 덴튼, 샌 마코스 등 이미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킨 시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오스틴과 샌 마코스의 소송에서 법원은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19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발의안 R의 시행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카라 멘델손(12지구) 시의원은 “…발의안 R이 주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법이 우선하므로 주법이 변경되기전까지 발의안 R은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찬성표를 3표밖에 얻지 못해 부결됐다.
손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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