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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무장관 켄 팩스턴, 달라스시 고소한다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승인된 마리화나 비범죄화 발의안 R(Proposition R)과 관련, 달라스시가 이의 시행을 결정하자 켄 팩스턴 텍사스 주법무장관이 달라스시를 고소하겠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발의안 R은 달라스시에서 최대 4온스의 마리화나 소지나 사용을 경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경찰관이 중범죄 수사의 일환이 아닌 한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 또는 압수의 유력한 원인으로 간주하지 못하고 시 예산이나 공무원을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마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데 사용 또는 동원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67%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후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이 발의안을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펙스턴 장관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텍사스 주법은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 및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달라스시는 주법을 무시하거나 경찰이 이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텍사스 주헌법을 위반하려는 시도이므로 달라스 시의회, 시 관리매니저, 경찰국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이미 오스틴, 덴튼, 샌 마코스 등 이미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킨 시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오스틴과 샌 마코스의 소송에서 법원은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19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발의안 R의 시행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카라 멘델손(12지구) 시의원은 “…발의안 R이 주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법이 우선하므로 주법이 변경되기전까지 발의안 R은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찬성표를 3표밖에 얻지 못해 부결됐다.   손혜성 기자주법무장관 팩스턴 팩스턴 달라스시 달라스 시의회 팩스턴 텍사스

2024-11-25

바이든 정부 ‘불체 배우자 구제조치’ 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불법체류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주가 반기를 든 가운데,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J. 캠벨 바커 판사는 국토안보부 측에 관련 정책 시행을 최소 2주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바커 판사는 "(16개주가 제기한) 반대 소송은 상당히 중요하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했으며, 범죄 경력이 없는 밀입국자와 자녀(21세 미만)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정책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는 5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주도의 16개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합동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행 1주일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텍사스주와 나라 전체를 해치는 불법이민을 악화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으며,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들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측은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제조치 배우자 텍사스 연방법원측 불체 배우자 팩스턴 텍사스주

2024-08-27

미 연방법원 "텍사스주, 학교 마스크 의무화 금지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미국에서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 이 정책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한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텍사스주의 일부 장애 학생 부모와 인권단체가 제기했다. 리 이켈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장애 어린이에게는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텍사스주의 교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하는 행정명령은 1990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강상 만성적인 특정 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심각한 생물학적 영향을 받고 병원과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켈 판사는 또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토대로 주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 1천달러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판결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텍사스 주지사가 관내 학교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없애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장애 학생 부모들은 "이미 기저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안전한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텍사스주 최고법원은 여러 차례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행정조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주지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방법원 판결은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의무화 지지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맞선다. 보수주의 색채가 강한 주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금지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방법원 텍사스주 마스크 의무화 텍사스주 최고법원 팩스턴 텍사스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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