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새로운‘견인 권리 장전’제정
주지사, 견인업체에 유리한 관행 금지 법안에 서명
콜로라도에서 차량 견인과 관련해 차량 소유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주들은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한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또는 탁아소에서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백달러를 전액 지불하고 차량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의 서명으로 차량 소유주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견인 권리 장전’(towing bill of rights)으로 불리는 법안(HB22-1314)이 입법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은 바뀔 전망이다. 즉,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운송업체에게 유리하던 규정이 차량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차주들의 견인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제까지는 수백달러에 달하는 견인 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만 차량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수수료의 15%만 먼저 지불하면 견인업체는 차량을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더욱이 전체 수수료의 15%도 60달러를 넘을 수 없게 상한선을 정했다. 차량 소유자는 여전히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당장 차를 되찾기 위해 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 ‘코로나19 퇴거 방어 프로젝트’(COVID-19 Eviction Defense Project)의 공동 설립자이자 사무총장인 자크 뉴만은 “운송업자에만 유리한 견인업계의 관행이 지난 십수년동안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정말 문제였다. 새로 제정된 이 법은 학대적이고 약탈적인 견인업계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또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나 이동식 주택부지에서 차를 견인하려면 견인업체는 24시간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경찰의 지시가 없는 한 견인업체가 기한이 만료된 차량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에게 견인업체의 위반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견인업계는 새 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표를 던진 주의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한편, 극히 일부 업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견인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은혜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