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도 징역형…처벌강화 추진
가주에서 상습 절도범을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상정 법안이 발의됐다. 주민 투표를 거쳐 법제화하면 앞으로 가주에서는 떼강도는 물론이고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까지 중범죄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절도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AB 1772)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샌버나디노 지역 제임스 라모스 가주 하원의원(45지구·민주)이 발의한 것으로, 내달 3일 의회에서 첫 심의를 거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절도 관련 범죄와 관련해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 세 번째부터는 이를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분류해 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한다. 법안을 살펴보면 해당 범죄는 소매 업소의 유리창, 진열대 등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떼강도뿐 아니라 ▶좀도둑(petty theft),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 ▶차량 절도 또는 차량 내 물건 절도 ▶강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하는 행위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들치기(shoplifting) ▶우편물 절도 등도 모두 포함한다. 제임스 라모스 가주 하원의원은 “‘스매시 앤 그랩(smash-and-grab)’ 등 절도 범죄로 인해 여러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고 고객과 직원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 절도 행각은 더는 징역형 없는 경범죄로 처리되지 않고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1772에 따르면 상습 절도범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 법안은 주의회 통과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유권자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판가름난다. 한편, 그동안 가주에서는 민주당 진영이 형사법 개혁 등을 시행해 범죄자 처벌을 완화하자 수년 사이 떼강도가 극성을 부렸다. 이에 따라 법집행기관과 소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지 2023년 12월 22일 자 A-1면〉 특히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47이 지난 2014년에 통과된 후 가주 지역의 강절도 범죄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떼강도 좀도둑 중범죄 처리세 상습적 좀도둑 절도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