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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지원금 환수 관련 불만 있다면 주목

 연방정부가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정부 지원금 초과 또는 부정 수급자에 대해 환수를 알리는 편지가 배달된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해 정부의 감시기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Office of the Taxpayers' Ombudsperson)의 프랑스와 보일뤼에(François Boileau) 책임자는 국세청(CRA)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초과 지불(COVID-related benefit overpayments)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납세자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와 같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로 환불하라는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에 대해 납세자옴브즈만은 이번 문제를 개인 차원을 넘어 시스템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런 정부기관의 환수 요청 편지를 받은 납세자들에게 불만 사항을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제보 사항에는 환수로 인해 급박한 재정적 문제가 있거나, 당장 생활비에 문제가 있거나, 생활하는데 필수품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금 환급과 정부 지원금 수령이 지체되는 경우 등에 지체 없이 사무처로 전화나 파일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     단지 최근 연방공무원 노조의 파업으로 다소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 빠진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는 국세청과 독립적인 기구로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국세청의 지원금 환수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실업자나 근무 시간 단축, 임시 휴직 등으로 수입이 없거나 감소된 임금 노동자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을 했었는데 이때 부당 수령자들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감사원은 대유행 시작 후 2년 간 46억 달러의 지원금이 중복 또는 초과 지급 됐다고 파악했다. 대상자도 무려 최대 250만 명에 달한다는 추측도 나왔다.   긴급대응혜택CERB) 이외에도 기업을 위한 임금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금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등이 환수에 나선 것이다. 표영태 기자정부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환수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 코로나 대유행

2023-05-04

[보험 상식]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의 가입 및 갱신

살면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건강보험이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더욱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으니 의료비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할 미국에서 사는 처지에 건강보험은 필수라 하겠다.   오바마케어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각 주 정부는 건강보험을 사고파는 거래소를 운영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다. 민간보험사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가입(장외 거래·Off exchange market)할 수도 있으나 보험료 정부지원은 없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분(시민권, 영주권, 비자 등), 캘리포니아 거주(운전면허증 등), 소득(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가입자격을 얻거나, 신분에 변동이 있는 사람(영주권 취득, 타 주로부터 이사, 결혼, 출산, 교도소 출소 등)은 상황이 발생하고 두 달 내에 신고하면 새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을 넘기면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이와 같다. 1월 초에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 시작일은 2월 1일, 1월 15일 이후 신청 시 3월 1일부터다. 아직은 보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니 이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기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보험 종류(HMO, PPO, EPO 등), 보험 등급(Platinum, Gold, Silver, Bronze 등)을 바꿀 수 있고, 보험회사 또한 변경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간은 같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만8755달러 이하라면 무료보험인 메디캘에 가입, 그 이상이라면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연 소득이 5만4360달러 이상일 경우 정부 지원금 혜택이 없다. 4인 가구의 경우엔 3만8782달러 이하면 메디캘, 11만1000달러까지의 소득이라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같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강보험을 갱신하면서 내년 예상소득은 현재 소득을 근거로 보고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정부지원금도 책정된다. 매월 지원을 받다가 연중 본인 소득이 신고했던 예상소득보다 10% 이상 늘거나 줄어드는 소득 변동 발생 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고 후 지원금을 재조정받을 수 있다. 1년간 건강보험을 사용 후 다음 해 초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확정된 실제 소득이 1년 전에 신고했던 예상소득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료 정부 지원금도 택스 크레딧 조정을 통해 정산한다. 많이 받은 경우에는 돌려줘야 하고, 덜 받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원받는다.   보험 가입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가입해도 되지만 가입신청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니니 전문 에이전트 활용을 권장한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보험료 정부지원금 보험가입 신청 캘리포니아 거주

2023-01-01

[중앙시론] 팬데믹 이후 달아진 노동법 소송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상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후세들은 코로나19이 바꿔놓은 세상을 소재로 다양한 예기들을 내놓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궁금하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다시 마스크 의무화 얘기까지 나온다.  상가 등에 가 보면 아직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많다. 코로나 이전엔 건강한 사람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요즘은 줌으로 하는 미팅이 일상화 됐다. 법조계도 사실상 재판을 빼고 분쟁중재 등은 아직 버추얼 미팅으로 진행된다. 법원이나 노동청 등 정부기관과의 분쟁조정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 맞춰 전철을 타거나 차를 몰고 다닌 기억이 가물거린다.     판사들도 노동청 직원들도 중재자들도 대면 미팅을 꺼린다. 분쟁조정을 위한 중재를 대면이 아닌 버추얼 미팅으로 할 때 대면 미팅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지난 2년간 버추얼 중재를 해본 결과 결과적으론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선 효과가 같다고 보지만 그 합의를 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동성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이민자가 대부분인 의뢰인들이 비록 서툰 영어로라도 자신의 억울한 점을 중재자에게 대면으로 전달할 기회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노동청 콘퍼런스의 경우는 재판이 아니면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관련 당사자가 여러 사업체나 개인이면 정말 불편하다. 대면 미팅을 할 땐 바로 현장에서 관련자끼리 합의 도출이 가능한데 이런 대면 미팅의 장점이 전화 콘퍼런스에선 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직원 구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이것 또한 이론이 분분한데 중요한 건 이유가 어떻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다. 경기침체를 예기하면서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팬데믹을 통해 많은 직장인이 재택근무의 매력을 체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집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마당에서 숨도 쉬고 집안에 사무실을 차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통해 누가 ‘눈먼 돈’을 얼마 받았느니 하는 각종 소문도 난무했다.  코로나 정부지원 정책 중 현금지원은 불가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디테일에서 엉망이 되는 바람에 불공평하게 엉뚱한 사람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도 많다. 목사란 직업을 가진 사람까지 사기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지어는 교도소 내에서도 사기를 칠 정도로 정부는 허술했다. 사기대열엔 한인 변호사까지 가세했고,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주식 투자와 집 리모델링을 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코로나는 참 많은 걸 바꿔놓았고 인간군상들의 정신세계와 생활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종업원에 의한 고용주 소송과 클레임이다. 팬데믹 직후 주로 종업원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이 잠시 우왕좌왕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소송과 클레임은 계속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 그나마 위로가 됐던 점은 종웝원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낮은 액수로도 합의를 해주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나갔고 다시 10만 달러 이상을 주는 합의들이 수두룩하다.     여기에다 팬데믹 이후 새로운 형태의 소송과 클레임이 쏟아지고 있다.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결근과 그에 따른 임금지불 문제, 재택근무시 경비 처리 문제,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테스트 거부 직원 처리 문제를 둘러싼 분쟁 등이다.     그래도 새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만이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유일한 선택이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노동법 소송 코로나 정부지원금 노동법 소송 코로나 테스트

2022-12-21

'팬데믹 혜택'에 소득 늘어 정부지원금 반환 걱정

#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지난해 주정부 지원금 2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 세금보고 때 지원금을 연방 소득으로 간주해 신고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건강보험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지원금을 반환하게 생겼다. 커버드캘리포니아 보조금 2400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공인회계사(CPA)의 말에 이씨는 망연자실했다.       # 김 모 씨 부부는 2020년 실업수당과 추가실업 수당, 배우자 취업으로 가구 소득이 1만 달러 정도 늘었다. 그런데 올해 자녀의 연방학자금보조신청(FAFSA)을 했더니 3000달러가 줄었다. 그는 학자금 카운셀러에게 자문했지만, 부모 소득이 늘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20년과 2021년 늘어난 소득 때문에 일부 한인 납세자들은 건강보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연방학자금 지원이 삭감되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수당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그랜트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늘어난 소득 때문에 메디캘 수혜 자격을 잃거나 앞의 예처럼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금 일부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납세자도 꽤 된다고 덧붙였다.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으로 2020년 실업수당 수령자는 1인당 최대 1만200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런 특별 혜택이 없었던 데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과세 소득이 늘어난 한인 납세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재희 이웃케어클리닉 홍보 담당자는 “소득에 변화가 있으면, 메디캘 수혜자는 10일 이내에,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증감에 따라 이후 정부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줄었다면 반대로 보험료를 더 낸 부분에 대해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실직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업수당 수령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신청 자격이 없던 독립계약자(프리랜서와 긱워커 포함)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FAFSA 정부 지원금이 삭감된 한인 납세자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FAFSA의 경우엔, 2년 전 세금보고서(올해의 경우, 2020년도)를 사용하게 된다. 학자금 지원 카운셀러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1만 달러가 늘어날 때마다 가정분담금(EFC)이 3000달러씩 증가한다. 학생 소득이 1만 달러 증가하면 EFC 증가분은 5000달러다.     한 세무 전문가는 “2020년에 일부 대학생이 주식이나 암호화폐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려서 FAFSA 수혜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며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처분 시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도 생긴다. 따라서 소득 증가로 정부 지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정부지원금 소득 건강보험 지원금 소득세 원천징수 실업수당 수령자

2022-04-04

캐나다 정부지원금 등 착오송금 2천6백만불

 작년 한해 연방정부의 송금착오 금액이 무려 2천 6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잘못된 은행계좌로 2만2,170건의 계좌이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원래 입금해야 할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총 2천6백만달러며 이는 201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착오 송금액중 710만달러를 되돌려 받았으며 860만달러에 대해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1,020만 달러에 대해서는 회수를 포기해 1천만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잘못된 송금이 발생한 이유로 '수취인의 잘못된 은행정보 제공','관련 부서의 잘못된 정보 제공', '잠재적인 사기'를 꼽았다.   또한 착오송금 발생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CERB를 비롯한 정부재난지원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재난 지원금 프록그램 시행으로 개인과 기업에 계좌이체가 크게 늘었다"며 "잘못된 정보입력으로 착오송금 사례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정부 관계자는 잘못 송금된 금액은 연방 정부가 최근까지 개인과 기업에 지급한 금액의 0.0053% 정도에 불과하다며 잘못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우정 기자정부지원금 착오송금 캐나다 정부지원금 착오송금 사례 착오송금 발생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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