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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용 사건’ 자료 소송까지 해야 주나

LA경찰국(LAPD)이 경찰의 양용씨 총격 살해사건과 관련 본지의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행정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다. 다만 10월29일 까지는 업데이트 된 내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다. 정신질환 환자의 병원 이송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환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이에 본지는 당시 출동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과 교신 내용 전부의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의 과잉대응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LAPD의 자료 공개 거부 입장은 실망스럽다. LAPD는 이미 지난 16일 바디캠 영상 일부와 911 신고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자료의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혹시 앞으로 경찰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공개된 영상도 양씨가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부각한 내용이었다. 경찰 진입 이전 상황과 총격 후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과연 LAPD가 양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에 본지는 LAPD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가주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PRA)’이 있다.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토록 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정부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정부기관 본연의 임무인 시민 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 공권력의 남용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본지가 소송까지 하려는 이유다. 사설 양용 자료 자료 소송 정보공개 소송 전체 자료

2024-06-12

양용 사건 정보공개, 본지 LAPD 소송한다

LA경찰국(LAPD)이 소속 경관의 총격에 피살된 양용씨 사건에 대한 본지의 공공기록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PRA)에 근거해 LAPD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달 10일 정찬용 변호사와 함께 LAPD를 상대로 양용씨 사건 당일 약 4시간 분량의 경관 바디캠 및 오디오 녹취록 등 공공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본지 5월 14일 자 A-1면〉   LAPD의 캘리포니아공공기록법(CPRA) 전담 부서는 약 한 달만인 지난 5일 “해당 사건은 진행 중인 행정 조사 대상이므로 형법 제832.7(b)(8)(C)에서 규정한 (공개에 대한) 일시적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를 10월29일 이전까지 제공하겠다”며 “형법 제832.7(b)(6)에 따라 LAPD는 개인 정보 및 익명성 보호, 기밀 의료 및 재정, 기타 정보 보호를 위해, 또 경관 및 기타 사람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록을 편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LAPD는 현시점에서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거절한 셈이다.   하지만 앞서 LAPD는 지난달 16일 현장에 있던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미 총격 당시 순간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나머지 미공개분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는 공개된 일부 영상이 전체 영상 및 녹취록 기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무엇을 숨기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유가족들도 보지 못한 사건 현장 청소 과정, 오가는 순찰차 안에서의 오디오 녹취록 등은 LAPD가 사전에 공개한 짧은 영상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LAPD가 제시한 10월까지 4개월의 기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관의 바디캠은 수사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Becerra v. Superior Court)가 있다. 현재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기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구나 4개월 뒤에 기록을 공개할지 여부도 모르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CPRA에 따라 경찰 바디캠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령받은 사례 15개를 근거로 나열하며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한 상태다. 이번 정보 공개 청구에는 총을 쏜 경관의 인사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LAPD측은 본지 요청에 대해 인사 기록이 공개 사항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상원 법안에 의해 개정된 ‘경관 인사 기록 기밀 유지 및 비공개’(형법 제832.7조)에 따르면 몇가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관 총격 및 무력으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 ▶경관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사건 ▶경관의 부정행위 및 허위 진술·보고서, 증거물 폐기 등이 드러난 사건 ▶인종·종교·성별 등에 기반한 경관의 편견 혹은 차별적 행위가 드러난 사건 등이다.   본지는 조속한 정보 공개를 위해 이번 주 내로 LAP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수사물이 아닌 사항을 수사물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LAPD를 상대로  PRA 위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LAPD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소송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의 변호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정보공개 양용 공공기록 정보 녹취록 기록 민사 소송

2024-06-11

"바디캠 영상 남김없이 다 공개해야"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피살된 양용씨 사건 당시 현장 경관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본지 5월 17일 A-1면〉됐지만 일부에 그쳐 전체 영상 및 음성녹취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문 열고 총격까지 단 8초...양용씨 피살사건 바디캠 공개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본지는 정찬용 변호사와 함께 지난 10일 ‘공공기록 정보 공개(Request for Records under the Public Records Act)’를 청구한 바 있다. 6일 뒤 LAPD는 바디캠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의 전체 분량은 24분이지만 여러각도의 같은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현장 상황 분량은 13분 정도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총격 후 사건 수습까지는 대략 5시간 정도가 걸렸다.   정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총격 이후 양용씨 응급구조 상황 등 앞뒤 영상과 녹취를 모두 봐야 전체 맥락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며 “비록 일부 영상은 공개됐지만 당국에 정보 공개 청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디캠 영상을 봤나. “봤다. 유가족과 경찰의 엇갈린 발언으로 불명확했던 부분은 해소됐다. 양씨가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경관이 ‘수차례 총격(multiple shots)’을 가한 것은 확인됐다. 하지만 영상으로 경찰의 과실 역시 드러났다.”   -어떤 과실인가. “우선 강제적이지 않은 병원 이송을 가족이 희망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당시 양씨 아버지에게 필요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바디캠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책임 경관(수퍼바이저)은 ‘치료를 받도록 가게 하기 위해선 그를 강제로 빼낼 수 없다’고 양씨 아버지 양민씨에게 수차례 언급했다. 그러다가 경찰은 ‘침입(trespassing)’ 혐의로 체포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유가족은 하지 않았다. 그럼 유가족은 당연히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여 양씨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다.”   -또 다른 경찰의 과실은. “가장 큰 문제는 바디캠 공개시 고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이다. LAPD가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바디캠을 공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양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모두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이름이 공개됐으니 얼굴도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양씨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였다. 더구나 부모님 집에 있는 상황이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사적인 정보인데 이름은 알려진다고 쳐도 모두가 보는 유튜브에 양씨의 얼굴과 집안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경찰의 과실이다.”   -양씨 가족은 바디캠 공개 후 ‘아들이 죽는 장면을 수차례봐야 했다’고 성명서를 냈다. “유가족 입장에서 겁에 질린 아들의 표정과 모습이 낱낱이 공개된 것은 모욕적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   -그외 경찰 과실이 있나. “복부에 가한 세 번째 총격의 당위성, 비살상무기 소지 경관의 대응 여부, 911에 신고한 클리니션의 진술 등은 추가로 조사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시정부와 LAPD에 청구한 공공기록은 어떤 것들인가. “사건의 전반을 담긴 5월 2일 오전 10시 50분~오후 3시 동안의바디캠 및 차량 내부 카메라 영상 및 녹취록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공개된 바디캠은 주요 부분만 편집되어 실제 길이보다 짧다.”   -짧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미 공개됐다. 더 필요한가. “오가는 차 안에서 경관들이 나눈 대화, 그리고 현장 수습 과정 등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굵직한 것들이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무시되는 사소한 대화들 속에서 총격을 가한 경관이 선입견이 있었는지 등 중요한 단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받아봐야 한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LAPD의 답변이 있었나.   “아직받지 못했다. 27일까지 공공기록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서(determination letter)’를 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수아 기자정보공개 소송제 경관 총격 공공기록 정보 양씨 아버지

2024-05-21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경찰 총격에 숨진 한인 양용씨 사건〈본지 5월 3일자 A-1면〉과 관련, 본지는 지난 10일 LA시와 LA경찰국(LAPD)을 상대로 ‘공공기록 정보 공개(Request for Records under the Public Records Act)’를 청구했다. LAPD에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언론의 권리 행사다.   이날 정찬용 변호사와 협력해 청구한 자료는 ▶사건 발생 시간(오전 10시 50분~오후 3시)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경관들의 모든 바디캠 혹은 차량 내부 디지털카메라의 비디오 영상 및 오디오 녹취록 ▶오전 11시쯤 사건 발생 장소에서 접수된 911 신고 전화의 모든 오디오 녹취록 등이다.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CPRA)에 따라 LA시는 공공기록 요청에 10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14일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사유와 예상 결정일을 요청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 변호사는 “만약 20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 공개 요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혹은 수사물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거부할 경우 공개를 강제하는 ‘직무집행 명령가처분(Writ of Mandate)’을 제출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인 ‘경찰이 왜 총을 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선 바디캠 및 통신 기록 공개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며 “더 많은 기록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이 언급한 바디캠 공개 시한인 45일보다 앞당기기 위해 일단 2가지 기록부터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개인정보 같은 부분은 공개에 제한이 있다”며 “하지만 911 신고나 응답과정은 공공의 업무로 보기 때문에 수사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 속 집안 내부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반드시 공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록 공개 요청은 실제로 시 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LA한인타운내 홈리스 임시 셸터 조성 논란 당시 에릭 가세티 시장, 허브 웨슨 시의장 등을 상대로 공공 기록을 요구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를 통해 셸터 후보지를 한인사회 의견 청취 절차 없이 단 하루 만에 성급히 결정한 탁상행정임을 밝혀내 한인들의 반발 여론을 모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본지 2018년 5월22일자 A-1면〉  또 정 변호사는 같은 해 로버트 F.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체육관 외벽에 그려진 ‘욱일기’ 문양 벽화 논란에 관해서도 LAUSD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패소할 시 비용도 물어줘야 하니 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정보공개 본지 공공기록 정보공개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공공기록 요청

2024-05-13

“정보 공개 신청 연 2000여 건, 입양인들에게 더 알려 주시길”

  ━    본지 ‘룩킹포맘 투게더’ 협업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생부모와 연결에 최선 유전자 검사도 더 확대  미주중앙일보가 진행해온 ‘룩킹포맘 투게더’ 프로젝트 협업에 나선 아동권리보장 원 윤혜미 원장은 지금 까지 미뤄둔 많은 ‘해야 할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룩킹포맘 투게더는 70~90년 대 미국으로 온 입양인들의 한국 내 부모 찾기 지원 프로젝트로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소개하고 관련된 소식을 미국 내 한인, 입양인 등에게 전하는 일을 핵심으로 한다.     윤 원장은 본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입양인들의 친가족 관련 정보공개청구가 매년 2000여 건에 달하고 있어 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가족 찾기를 진행할 때 입양관련 각종 서류나 자료들은 귀중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보장원은 현재까지 해외로 입양된 17만여 명의 입양인 중 약 3만 여명이 ‘무연고’ 상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미디어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협업의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보장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입양인들의 정보공개 요청을 접수해 돕고 있으며, 친생부모의 신원과 소재가 파악되면 총 3번의 연락을 시도해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이 역시 헌신이 없이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일이다.     “입양인들을 포함해서 외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조직이 되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도 더욱 확대해 가족 찾기 성공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윤 원장은 미주 한인들이 주변에 있는 입양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많이 전달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보장원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입양인들의 인터뷰 등 각종 소식은 보장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볼 수 있다.     아동권리 보장원은…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내 유일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대상 서비스 공공기관이다. 기존에 알려진 중앙입양원을 비롯해 그 동안 아동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던 8개 민·관 기관이 통합돼 2019년 7월에 출범했다. 주요 업무에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child protective service), Community child Care, post care service, 입양에 대한 업무, 입양인 지원(service for adoption) 등이 포함된다.  최인성 기자입양인 정보 협업 아동권리보장원 정보공개 요청 관련 정보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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