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록법따라 정부에 접수
911신고 등 음성녹취도 포함
6년전 타운 셸터 부당함 알린
정찬용 변호사 협력 “소송도”
이날 정찬용 변호사와 협력해 청구한 자료는 ▶사건 발생 시간(오전 10시 50분~오후 3시)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경관들의 모든 바디캠 혹은 차량 내부 디지털카메라의 비디오 영상 및 오디오 녹취록 ▶오전 11시쯤 사건 발생 장소에서 접수된 911 신고 전화의 모든 오디오 녹취록 등이다.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CPRA)에 따라 LA시는 공공기록 요청에 10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14일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사유와 예상 결정일을 요청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 변호사는 “만약 20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 공개 요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혹은 수사물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거부할 경우 공개를 강제하는 ‘직무집행 명령가처분(Writ of Mandate)’을 제출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인 ‘경찰이 왜 총을 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선 바디캠 및 통신 기록 공개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며 “더 많은 기록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이 언급한 바디캠 공개 시한인 45일보다 앞당기기 위해 일단 2가지 기록부터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개인정보 같은 부분은 공개에 제한이 있다”며 “하지만 911 신고나 응답과정은 공공의 업무로 보기 때문에 수사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 속 집안 내부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반드시 공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록 공개 요청은 실제로 시 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LA한인타운내 홈리스 임시 셸터 조성 논란 당시 에릭 가세티 시장, 허브 웨슨 시의장 등을 상대로 공공 기록을 요구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를 통해 셸터 후보지를 한인사회 의견 청취 절차 없이 단 하루 만에 성급히 결정한 탁상행정임을 밝혀내 한인들의 반발 여론을 모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본지 2018년 5월22일자 A-1면〉 또 정 변호사는 같은 해 로버트 F.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체육관 외벽에 그려진 ‘욱일기’ 문양 벽화 논란에 관해서도 LAUSD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패소할 시 비용도 물어줘야 하니 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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