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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노트] 구글 임원이 실리콘밸리 알바생 된 사연

“2년 후에 그 남자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먼저 찼다.”   정리해고된 느낌이 어땠느냐고 물으면 딱 이런 느낌이라고 대답한다. 2023년 초 구글이 발표한 1만2000명의 정리해고 명단에는 5년 전 미국에 와서 공들여 만들어 키운 팀의 구성원들과 필자가 포함됐다. 미국에서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경험할 정도로 기업의 정리해고는 흔하지만, 막상 당사자들이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밤사이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던 필자도 누구나 겪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이라는 슬픔의 5단계를 겪었다. ‘이메일이 잘못 보내진 걸 거야’, ‘하필 왜 나야’를 거쳐서 ‘그래, 이런 기회를 살려서 못 해본 것들을 해보자’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러곤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직장생활 30년 만에 ‘갭이어(gap year)’라는 걸 갖기로 했다. 이 갭이어 동안 ‘실리콘밸리 N잡러’가 되었고, 이 경험을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라는 책에서 공유했다. 꼭 정리해고가 아니더라도 실직, 이별, 질병 등 예기치 못한 변화 속에서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첫째로,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을 찾아 ‘갭이어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냐는 생각으로 말이다. 필자는 정리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지난 30년 동안 하고 싶었지만 회사 일에 매여 못 했던 것을 노트에 적어 보았다. 그 결과 하고 싶었던 일들의 공통점은 나 자신이 제품의 한 부분이 되어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었다. 그래서 ‘1만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아마존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 슈퍼마켓 1위 기업인 트레이더 조의 계산원(캐셔), 스타벅스의 바리스타, 공유 차량인 리프트 서비스의 운전사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1만명 이상을 만났고, 직접 걸은 거리도 미국 동서 횡단 거리보다 먼 5000㎞ 이상이었다. 몸소 체험하면서 얻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지식과 인사이트는 현재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기업 컨설팅 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둘째, 루틴을 지속하자. 갑자기 생활의 중심이었던 회사를 떠나게 되면 텅 비게 되는 캘린더와 이메일 함이 자신을 허전하게 만든다. 자신의 가치가 부인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자칫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자기가 계획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루틴이 필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도서관 가고, 사람 만나고, 이력서 다듬고, 인터뷰(면접) 준비를 한다. 평소에 바빠서 못했던 자원봉사도 해보고, 독서클럽 모임이나 취미 모임도 나가 본다. 영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영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다. 이런 루틴으로 캘린더를 채워보자.   셋째,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사람을 만나자. 한국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일자리를 잃었을 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린다. 그러나 직장인에게 평소에도 중요한 네트워킹은 이럴 때 더욱더 중요하다. 예기치 못한 변화로 자존감이 상하고 감정 동요를 겪을 때 주변 사람들과 터놓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럴 때 네트워킹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직장을 찾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갭이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지 알림으로써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거나 프로젝트 동료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직장에 지원할 때 내부 직원의 추천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초 구글의 정리해고 당시 일자리를 함께 잃었던 한 동료는 당시 임신 5개월이었다. 살인적인 뉴욕의 렌트비와 생활비 걱정과 의료보험 자격 상실로 인한 병원비 걱정으로 심리적 충격이 심했다. 그러나 이 동료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 이후 그 동료는 임신 중 정리해고를 겪은 사람들에게 심리상담과 재정 상담을 제공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변화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는 연대의 힘은 중요하다.    필자의 갭이어는 ‘뼛속까지 구글러’란 애칭으로 구글에서 16년간 있었던 나 자신을 들여다본 계기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험보다는 안정성을 택하고, 나 개인의 가치가 아닌 회사 명성에 기대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그래서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아르바이트가 된 지난 1년은 계획하지 않은 변화로부터 다시 인생의 주도권을 찾은 신나는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구글, 나를 놓아줘서 고마워!” 정김경숙 / 전 구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디렉터실리콘밸리 노트 실리콘밸리 알바생 실리콘밸리 알바생 구글 임원 정리해고 통보

2024-05-19

시카고 주요 병원들 잇따라 감원

시카고의 주요 병원들이 잇따라 직원 감축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속도로 늘어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을 대폭 늘렸지만 더 이상 그 숫자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카고대학병원은 최근 18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직원들은 시카고대 병원 전체 직원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리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퇴직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대병원측은 성명서를 통해 “공급이 많아지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의료계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아울러 팬데믹 당시 직원들을 늘렸는데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은 대부분 직접 환자들을 돌보지는 않았기에 이번 결정이 환자 돌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대학병원은 2022년 매출 26억달러, 순익 2560만달러를 기록했다. 남부 하이드파크에 위치한 시카고대학병원은 8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57만평방피트 규모의 암 센터를 짓고 있으며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러시대학병원 역시 직원 정리해고에 나섰다. 정확한 정리해고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과 일부 고위직을 해고했다. 러시대학병원의 2022년 매출은 26억달러, 순익은 1800만달러였다.       한편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 직원 임금을 20%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라티노 커뮤니티인 필센의 알리비오 병원은 기존 40시간이던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였고 비자발적 무급 휴직 중이던 일부 직원은 병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병원 시카고대 병원 직원 정리해고 주요 병원들

2024-02-08

[노동법] AI 기반의 HR

최근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 중 하나가 챗GPT와 인공지능(AI)인 것 같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웹사이트를 나열만 해주는 구글과는 달리, 챗GPT는 질문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해 정리된 답변을 준다.   아직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챗GPT를 기반으로 한 HR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개발 중이고, 벌써 일부 회사들은 입사 지원서나 레주메 등을 분리하고 스크린하는 작업에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고용주들이 병가 허가 결정이나 해고 결정 등의 중요한 인사 결정을 내릴 때, AI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대도 곧 올 것이다.   그러면 AI가 상황을 분석한 후 직원을 해고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주어 고용주가 이에 따라 직원을 해고했는데, 직원이 차별이나 보복적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고용주는 AI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     차별이나 보복 등은 고용주의 ‘의도적’인 행위이며, 불법적인 해고 사유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중립적인 AI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이지도 불법적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비해 최근 캘리포니아는 관련된 법안을 부지런히 발의 중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당 해고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차별이나 보복적인 인사 조처를 할 때도 성립이 되지만, 그러한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차별적이거나 보복적인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입사 날짜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대상자가 모두 여성일 경우, 겉으로는 차별적인 이유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결과가 되었을 경우, 상황이 때라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의도 없이 AI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발의 중인 캘리포니아 법안은 고용주가 AI를 통한 인사 결정을 내릴 때도 ‘impact assessment’ 즉 그러한 결정의 결과를 고용주가 자체 분석 및 평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나 판매자의 책임과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용주의 책임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과 실무 경험,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만들어진 AI 기반의 HR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면 분명 고용주의 HR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법을 준수하기도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고용주에게 짊어지도록 법이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은 물론 노동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기반 프로그램 인사 결정 정리해고 대상자 ai 기반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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