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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72~86%대 사립대 보조금 활용하려면 사전 설계와 함께 제출 시점 잘 택해야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주위에 못만 보인다는의미 있는말이 있다. 이 말처럼 대학을 진학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정의 재정형편에 따른 학자금 재정보조의 성공은 무엇보다 재정성공을 향한 열쇠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식의 수박 겉핥기 식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체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가 없으면 반드시 재정보조를 실패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난 20년간 지금까지 재정보조의 사전설계와 준비 없이 재정보조를 성공한 사례는 매우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정보조의 성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안이 눈에 보이기 마련일 것이다. 이는 역시 재정보조 신청서를 최적화된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크게 성패가 달렸다.     일반적으로 FAFSA 신청서 제출은 의무화돼 있지만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체적인 지원금이 매우 풍부한 사립대학 등은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은 FAFSA에서 넘어오는 제한된 내용만으로는 대학의 그랜트 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으므로 추가로 C.S. Profile이라는 별도의 신청서를 칼리지보드를 통해 요구한다. 이외에도 대학에 따라서는 추가로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와 제출한 내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상세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가정형편에 알맞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지원 없이는 형편유지가 매우 힘들다. 사립대학은 재정보조금에서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보조금 총액의 대략 72~86% 사이나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실질비용 면에서 사립대학이 오히려 주립대학보다 더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성공은 반드시 사전설계 준비를 실천해야만 가능하다. 물론,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들부터 사전에 선별해 선정한 대학들의 선호하는 입학사정 요소에 맞게 자녀의 프로필을 만들어 나가야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가 될 수 있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C.S. Profile에서 묻는 질문에 해당하는 수입과 자산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조 공식을 잘 이해함으로써 Student Aid Index 금액(재정보조 대상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다시 말하면SAI를 줄이는 것은 곧 재정보조 대상금액(FN, Financial Need 금액)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고 이를 얼마나 사전설계로 조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를 보인다. FAFSA신청서는 단순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 계산에만 목적을 둔다. 그 질문내용도 매우 제한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지만,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장려금과 재정보조용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이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들은 FAFSA내용만으로 자체적인 재정보조 그랜트를 평가할 수가 없어 칼리지보드를 통해 별도의 신청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C.S. Profile 신청서는 보다 자세히 가정의 재정상황 정보를 요구한다. 질문내용의 수도 FAFSA에서 요구하는 문항 수보다 거의 3배에 달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못 제출하면 다시 정정하기도 어렵고 정정방식에도 많은 제한이 있다. 결국, 질문이 많다는 것은 더욱 자세한 수입과 자산 내용을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해 SAI 금액을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올바른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없이는 큰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전문인이라면 재정을 다루는 라이선스는 기본으로 갖추고 오랜 경험과 각종 대학들의 재정보조 정보에 능통해야만 가능하다.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입과 자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C.S. Profile의 사전설계는 다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의 성공요소는 무엇보다 타이밍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공식과 내용을 잘 이해해도 그 제출내용이 대학등록 2년 전의 세금보고 내용이 적용되고 자산내역은 신청서 제출 시점이 적용되므로 무엇보다 C.S. Profile의 사전준비부터 재정보조의 설계는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터튜트학자금 칼럼 사립대 보조금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재정보조 대상금액

2024-09-15

재정보조의 가치착오라는 불편한 진실(2)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지난 칼럼에 이어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이 사전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재정보조를 더 잘 받는 준비가 덜 받는 준비보다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치이다.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사전준비에 대해 필요해서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원하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 얼마전에 가장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많은 공감을 느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13 대 학장을 지낸 에드워드 밀러 박사의 연구인데 심장문제로 만난10명 중 9 명이Bypass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영구적인 치료가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식사와 운동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수술 효과는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밀러 박사는 이러한 수술환자들을 2년 후에 다시 만나본 결과 거의 90퍼센트가 수술 전 생활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변화를 원하면 반드시 방식을 바꿔야 하고 또한 변화는 단 한번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재정보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사료된다.   재정지원을 잘 받기를 염원하면서도 전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실천이 없이는 절대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예전에 필자에게 도움받아 사전설계를 실천한 한 학부모가 좋은 소식을 알려왔다. 그토록 진학을 원하는 USC대학에 자녀가 합격했는데 연방정부 재정보조 진행에 많은 오류로 재정지원을 전혀 제의받지 못했다. 그러나, 어필과정에서 사전설계에 따른 모든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재정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무상보조금을 금년에 5만 8천달러 이상 지원받았다고 했다. 사전준비가 없었다면 2차 선택으로 생각하는 대학에 조그만 장학금 지원을 받고 진학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 실질적인 플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기와 같이 큰 오차보다는 예를 들자면 무상보조금이 6만8천달러를 제공받아 매우 기쁘게 해당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나중에 정확히 알고 보니 동일한 재정상황의 가정형편에 대해 대학이 지원하는 무상보조금은 평균 7만 4천달러 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큰 실망이 될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 즉 연간 3천달러 이상 적게 혹은 잘못 지원을 받는 상황은 거의 10명 중 8~9명 정도나 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신할 수 없어도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했다. 또 한가지는 재정보조 기회비용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재정보조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대학별 재정보조 지원수위도 파악하기 힘들고 판단기준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어필도 거의 효과를 볼 수 없다. 돈은 살아있을 때에만 자신과 관계가 있다. 단 한번만 3천달러의 재정보조를 덜 받아도 앞으로 30년을 생존하며 고정이자를 Net로 3퍼센트씩 연간 복리로 늘렸다면 $7,282를 더 쓸 수 있으므로 3천달러의 기회비용은 7천달러가 넘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 미비로 대학에서 해당연도에 1만 5천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 지원받지 못했다면 그 기회비용은 동일한 방식으로 30년동안 계산할 때에 3만6천409달러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 다음 해에도 설계미비로 1만 5천달러를 지원받지 못했다면 이 금액은 29년을 자랄 수 있으므로 3만5천349달러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3년째는 3만4천319달러 그리고 4년째는 3만3천319달러가 되므로 총 4년간 발생되는 기회비용의 합계는 도합 13만9천396달러나 된다. 만약, 자녀가 재정보조 대상(Financial Need)금액에 대해서 100퍼센트를 모두 지원하는 사립대학에 진학할 때에SAI(Student Aid Index)금액에 대한 동일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므로 실질적인 총 기회비용은 13만 9천396달러의 2배인 27만 8천792달러나 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미비나 실수로 인한 가정의 재정손실은 지녀들의 미래와 가정의 치명적인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불편한 진실에 다시한번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한 X-Ray를 찍어보고 잘 대처하는 노력은 고정관념의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르는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미국 재정보조의 재정보조의 가치착오 재정보조 기회비용 대학별 재정보조

2024-08-16

재정보조의 가치착오라는 불편한 진실(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얼마전 어느 학부모의 질문에서 다시한번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따른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그 실천여부에 따라 재정보조 결과에 큰 차이와 자녀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학학비 부담으로 인한 엄청난 재정부담은 자녀가 그토록 원했던 대학에 합격했어도 현실적으로 등록할 수 없었고 그나마 한단계 낮춰서 장학금을 그나마 더 지원한다는 재정부담이 덜한 대학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해당 부모는 수년 전 필자가 강연했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당시에는 자녀의 재정보조를 위한 준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는 생각을 하며 사전설계와 준비에 개인일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곧바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합격한 대학들 중에서 가장 원했던 대학으로 재정보조 신청서와 아울러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제출을 잘 마쳤으므로 대학이 아무래도 가정형편에 알맞게 어련히 잘 알아서 진행해줄 것으로 믿으며 기대했다고 한다. 결과는 기대치와 다르게 나왔고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대학으로 어쩔수없이 등록을 결정한 것인데, 그나마 현재 등록된 대학에서도 장학금 외에는 재정보조금이 기대치 이하로 나와 답답한 심정에 문의한 것이다.   재정보조지원이 예상밖으로 잘못나왔을 때는 재정보조 내용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신청서에 기재된 제출정보부터 검토를 시작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와 제출된 모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학부모가 지원받은 재정보조에는 큰 오류가 없었다. 문제는 예전에 필자가 사전준비에 대한 강의내용을 소홀히 한 결과 안내된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아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어필을 위한 사후준비를 할 수는 있는 경우이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된 현상황에서는 조정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다. 상기의 가정은 학부모 수입이 단순한 월급에 의존하는 W-2 수입만 있는 가정이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는데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따른 별도의 플랜이 필요한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안이한 생각에 안주할 수 있다. 이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개인적 판단기준에 의한 철저한 실수이다.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위해 재정보조지원을 잘 하는 대학만 선별해 지원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식적인 접근방안이다. 실질적인 적인 재정보조의 본질은 제출하는 내용의 품질에 달려있다.   아무리 최고의 요리기술이 있어도 식재료의 품질이 낮으면 그 맛을 낼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물도 섭씨 100도가 되어야만 끓는다. 1도가 모자란 99도에는 절대로 끓지 않는다. 이 같이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를 통해 정제된 제출정보만이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기 가정의 걸림돌이 된 주체는 주요 수입원인 가장의 401(k) Contribution을 최대로 공제 함으로써 이 모든 공제액이 Untaxed Income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지 않은 상황보다 더 높은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의 증가가 가져온 낭패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추가로 공제헸단 IRA불입금도 모두 동일하게 계산되었고,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 남아있단 401(k) 밸런스를 모두 IRA구좌로 Rollover시켰지만 IRA 금액이 Annuity어카운트에 있지않고 IRA Brokerage Account로 옮김으로써이 모두 SAI금액의 증가분에 더해져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SAI증가분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의 커다란 감소가 재정보조금의 현저한 축소를 불러온 것이다. 재정보조 진행에는 반드시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견이나 편견에 따라 진행할 경우 이같이 결과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재정보조의 가치만큼 역으로 손실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진행하기 바란다. 이어지는 칼럼을 통해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의 재정보조의 가치착오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대상금액

2024-08-16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는 있는가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는 있는가?      ▶답= 대부분 크레딧카드 사용에 따른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은 결과적으로 이를 항공표 구입과 같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어떤 카드는 현금으로 적정 사용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직접 되돌려 받는 프로그램들로 인해 카드 사용에 따른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마일리지 적립은 마치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러나, 정작 자녀가 대학 진학 시 제일 중요한 재정보조의 진행을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현금으로 비유해 볼 때 그 혜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마치 이는 그 혜택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춰 접근할지에 따라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은 변할 수 없는 절대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하는 자신의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과연 대부분 어떠한 기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여부에 따라 그 접근 방식으로 인한 그리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지 여부로 인한 결과의 성패가 크게 달라진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노력으로 함께 경주를 해도 진행에 따른 어떤 부분에 중요성의 기준을 정할 지에 따라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어떤 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모든 기준을 두며 신청 내용을 신속히 제출할지 여부에 보다 중요성과 기준을 두지만, 또 다른 이들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제출 정보의 중요성에 그 기준과 중요성을 두고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정보를 마련해 진행할지 여부에 그 목적을 부여하는 중요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가치관의 기준에 따른 중요성을 놓고 볼 때에 어떤 방법을 학부모들이 선호할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대학에서 잘 지원받을 것인지가 가장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사전 준해야 좋을 지 여부에 중요한 기준 설정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분명히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세금 보고서에 기준한 수입 내용이 제출된다. 아울러 재정보조 신청서가 프로세스 되는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해 재정보조 지원 수위는 함께 계산되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디에 재정보조 진행을 위한 가치기준을 두고 사전에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인지를 유의해 신중히 진행을 준비해야 하겠다.    금년에 재정보조 산정기준이 되는 SAI(Student Aid Index)의 계산에 가정의 재정상황의 적용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고 해도 자녀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와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없어졌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녀 별로 가정에서 연간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특히, W-2 수입만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입하고 있는 401(k) 등의 불입금 등이 더욱 재정보조 지수 (SAI)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FN)이 그만큼 줄어들어 재정보조금이 크게 줄어 가정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재정보조 지원금도 동시에 그만큼 줄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를 늘려나가려면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직도 자녀가 대학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재정보조 신청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치기준부터 없애야 한다. 크레딧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카드를 사용해야 하듯이, 재정보조의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부모의 시가와 노력이 사용되어만 할 것이다. 이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들의 개인적인 프로필의 사전점검이다. 이는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에 따른 내용의 최적화를 통해 대학이 지원자 등록을 선호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프로필을 하루속히 판단해 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의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산정기준 재정보조 신청서

2023-12-13

새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내년도 재정보조 변동 사항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답= 내년도 재정보조에 많은 변동 사항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폭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지연 사항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도 12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대학들의 조기전형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우선 마감일에도 변화가 있다. 대학마다 이미 발표한 곳도 있고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공지한 곳도 있다.     물론, 2024-2025년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올가을 12학년들에게는 신청 기간이 지연된 만큼 재정보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조치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사전설계의 부재로 가정마다 크게 줄어들게 될 재정보조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가정 분담금(EFC) 개념이 이제는 'Student Aid Index (SAI)'로 바뀐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때 가정 분담금의 합계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의 가정 분담금 액수와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가정에서 부담할 금액을 SAI로 바꾸며 Financial Need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계산도 총 학비에서 EFC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총 학비에서 SAI를 제외한 후에 학생의 연방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감소되어 아무리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없다고 해도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 계산에 있어서도 이제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부모 순자산의 계산에도 Index를 적용해 예전에 없었던 'Adjusted Net Worth (ANW)'를 계산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부모의 수입 범위마다 기준을 두고 ANW를 산정 후 그 금액보다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ANW를 환산해 SAI에 계산해 추가하는 파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수입이 7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 1명의 자녀가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 펠 그랜트의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는 예전의 방식으로 대학에서 각각 진행이 된다. 또한 FAFSA Simplication이라는 명목 아래 FAFSA에서 질문하는 106개 문항수가 36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IRS와 연계해 어떠한 정보가 모두 넘어오는지도 모른 채 계산이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문의:(301)213-3719  이동찬 변호사미국 고용주 재정보조의 신청방법 재정보조용 그랜트 재정보조 신청서

2023-09-06

재정보조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설계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내년도 재정보조 변동사항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답= 내년도 재정보조에 많은 변동 사항이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폭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지연 사항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도 12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대학들의 조기 전형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우선 마감일에도 변화가 있다. 대학마다 이미 발표한 곳도 있고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공지한 곳도 있다.     물론, 2024~2025년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올가을 12학년들에게는 신청 기간이 지연된 만큼 재정보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조치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사전설계의 부재로 가정마다 크게 줄어들게 될 재정보조금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러한 기간에 어떠한 우선순위로 대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 최고의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헛수고로 끝날지 결과가 달라진다. 나폴레옹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라고 했고 또한, “승리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라고 명언을 남겼다.     여기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가정 분담금(EFC) 개념이 이제는 'Student Aid Index(SAI)'로 바뀐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때 가정 분담금의 합계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의 가정 분담금 액수와 같았다. 즉, 가정에서 재정 부담을 먼저 해야 할 금액에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동시에 2명이 대학을 진학해도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별해 등록한다면 가정의 재정 부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가정에서 부담할 금액을 SAI로 바꾸며 Financial Need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계산도 총 학비에서 EFC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총 학비에서 SAI를 제외한 후에 학생의 연방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감소하여 아무리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없다고 해도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이 극빈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의 Pell Grant의 수혜액을 늘렸다고는 하는데 상기의 재정보조 대상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 계산에서도 이제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부모 순 자산의 계산에도 Index를 적용해 예전에 없었던 'Adjusted Net Worth(ANW)'를 계산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부모의 수입 범위마다 기준을 두고 ANW를 산정 후 그 금액보다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ANW를 환산해 SAI에 계산해 추가하는 파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7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 1명의 자녀가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 팰 그랜트의 해당 사항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는 예전의 방식으로 대학에서 각각 진행된다. 또한 FAFSASimplication이라는 명목 아래 FAFSA에서 질문하는 106개 문항 수가 36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IRS와 연계해 어떠한 정보가 모두 넘어오는지도 모른 채 계산이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립 대학과 같이 재정보조용 그랜트를 연간 수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학들은 FAFSA의 제출된 정보에서 넘어오는 신청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 실제 가정의 재정 형편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게 되므로 예상으로는 자체적인 추가 재정보조 신청양식이나 혹은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되는 C.S.S. Profile 등에 대한 제출 요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컨트롤이 대학으로 많이 옮겨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을 사전에 이해하고 설계를 해서 대비하지 않을 경우 재정보조 혜택에 있어서 큰 변동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의 신청방법 재정보조용 그랜트 재정보조 신청서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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