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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설계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내년도 재정보조 변동사항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답= 내년도 재정보조에 많은 변동 사항이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폭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지연 사항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도 12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대학들의 조기 전형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우선 마감일에도 변화가 있다. 대학마다 이미 발표한 곳도 있고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공지한 곳도 있다.  
 
물론, 2024~2025년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올가을 12학년들에게는 신청 기간이 지연된 만큼 재정보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조치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사전설계의 부재로 가정마다 크게 줄어들게 될 재정보조금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러한 기간에 어떠한 우선순위로 대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 최고의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헛수고로 끝날지 결과가 달라진다. 나폴레옹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라고 했고 또한, “승리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라고 명언을 남겼다.  
 
여기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가정 분담금(EFC) 개념이 이제는 'Student Aid Index(SAI)'로 바뀐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때 가정 분담금의 합계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의 가정 분담금 액수와 같았다. 즉, 가정에서 재정 부담을 먼저 해야 할 금액에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동시에 2명이 대학을 진학해도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별해 등록한다면 가정의 재정 부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가정에서 부담할 금액을 SAI로 바꾸며 Financial Need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계산도 총 학비에서 EFC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총 학비에서 SAI를 제외한 후에 학생의 연방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감소하여 아무리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없다고 해도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이 극빈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의 Pell Grant의 수혜액을 늘렸다고는 하는데 상기의 재정보조 대상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 계산에서도 이제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부모 순 자산의 계산에도 Index를 적용해 예전에 없었던 'Adjusted Net Worth(ANW)'를 계산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부모의 수입 범위마다 기준을 두고 ANW를 산정 후 그 금액보다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ANW를 환산해 SAI에 계산해 추가하는 파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7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 1명의 자녀가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 팰 그랜트의 해당 사항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는 예전의 방식으로 대학에서 각각 진행된다. 또한 FAFSASimplication이라는 명목 아래 FAFSA에서 질문하는 106개 문항 수가 36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IRS와 연계해 어떠한 정보가 모두 넘어오는지도 모른 채 계산이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립 대학과 같이 재정보조용 그랜트를 연간 수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학들은 FAFSA의 제출된 정보에서 넘어오는 신청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 실제 가정의 재정 형편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게 되므로 예상으로는 자체적인 추가 재정보조 신청양식이나 혹은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되는 C.S.S. Profile 등에 대한 제출 요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컨트롤이 대학으로 많이 옮겨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을 사전에 이해하고 설계를 해서 대비하지 않을 경우 재정보조 혜택에 있어서 큰 변동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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