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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72~86%대 사립대 보조금 활용하려면 사전 설계와 함께 제출 시점 잘 택해야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주위에 못만 보인다는의미 있는말이 있다. 이 말처럼 대학을 진학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정의 재정형편에 따른 학자금 재정보조의 성공은 무엇보다 재정성공을 향한 열쇠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식의 수박 겉핥기 식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체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가 없으면 반드시 재정보조를 실패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난 20년간 지금까지 재정보조의 사전설계와 준비 없이 재정보조를 성공한 사례는 매우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정보조의 성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안이 눈에 보이기 마련일 것이다. 이는 역시 재정보조 신청서를 최적화된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크게 성패가 달렸다.  
 
일반적으로 FAFSA 신청서 제출은 의무화돼 있지만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체적인 지원금이 매우 풍부한 사립대학 등은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은 FAFSA에서 넘어오는 제한된 내용만으로는 대학의 그랜트 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으므로 추가로 C.S. Profile이라는 별도의 신청서를 칼리지보드를 통해 요구한다. 이외에도 대학에 따라서는 추가로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와 제출한 내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상세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가정형편에 알맞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지원 없이는 형편유지가 매우 힘들다. 사립대학은 재정보조금에서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보조금 총액의 대략 72~86% 사이나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실질비용 면에서 사립대학이 오히려 주립대학보다 더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성공은 반드시 사전설계 준비를 실천해야만 가능하다. 물론,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들부터 사전에 선별해 선정한 대학들의 선호하는 입학사정 요소에 맞게 자녀의 프로필을 만들어 나가야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가 될 수 있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C.S. Profile에서 묻는 질문에 해당하는 수입과 자산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조 공식을 잘 이해함으로써 Student Aid Index 금액(재정보조 대상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다시 말하면SAI를 줄이는 것은 곧 재정보조 대상금액(FN, Financial Need 금액)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고 이를 얼마나 사전설계로 조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를 보인다. FAFSA신청서는 단순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 계산에만 목적을 둔다. 그 질문내용도 매우 제한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지만,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장려금과 재정보조용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이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들은 FAFSA내용만으로 자체적인 재정보조 그랜트를 평가할 수가 없어 칼리지보드를 통해 별도의 신청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C.S. Profile 신청서는 보다 자세히 가정의 재정상황 정보를 요구한다. 질문내용의 수도 FAFSA에서 요구하는 문항 수보다 거의 3배에 달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못 제출하면 다시 정정하기도 어렵고 정정방식에도 많은 제한이 있다. 결국, 질문이 많다는 것은 더욱 자세한 수입과 자산 내용을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해 SAI 금액을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올바른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없이는 큰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전문인이라면 재정을 다루는 라이선스는 기본으로 갖추고 오랜 경험과 각종 대학들의 재정보조 정보에 능통해야만 가능하다.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입과 자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C.S. Profile의 사전설계는 다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의 성공요소는 무엇보다 타이밍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공식과 내용을 잘 이해해도 그 제출내용이 대학등록 2년 전의 세금보고 내용이 적용되고 자산내역은 신청서 제출 시점이 적용되므로 무엇보다 C.S. Profile의 사전준비부터 재정보조의 설계는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터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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