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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시작

오는 4월 10일 한국에서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실시된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들은 이 기간 명부 열람을 통해 누락이나 오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며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은 공관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을 방문해 열람용 명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로는 해당 기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총영사관에 비치된 열람용 명부와 총영사관 열람용 PC로는 공관 선거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를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등재여부만 확인 가능하다.     주뉴욕총영사관은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646-674-608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외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 이의신청 시작

2024-03-01

재외선거인 명부 오늘부터 열람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확인을 위한 ‘재외선거인 명부 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이 시작됐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범진)는 오늘(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 동안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 및 신청을 한 재외국민은 누구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권자 등록 신고 및 신청한 뒤에도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이의신청 등을 해야 재외선거 참여(2월 23~28일)가 가능하다. LA총영사관 2층 다목적실에서는 관할지역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명부를 공개한다.   열람범위는 ▶총영사관에 비치된 명부 확인 시에는 공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총영사관에 비치된 명부 열람용 PC 확인 시에는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확인 시에는 선거권자 본인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 신고 및 신청한 재외국민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재외선거인 등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열람(ova.nec.go.kr)이다. 국외부재자는 관할 구·시·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 불복신청이나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등 이의신청도 2일까지 해야 한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후 유권자 등록 확인이 안 되면 우선 LA재외선관위에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재외선거인 명부 동안 재외선거인명부 재외선거인 명부 재외선거인 등재

2022-01-28

밴쿠버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주인 권리 위한 등록 한 달 앞으로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한국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 유권자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022년 1월 8일이 마감이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의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다.         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의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다면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으면 국외부재자신고 대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이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외선거 신고·신청(유권자등록) 해야 한다.       재외유권자의 투표일은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다. 선거법에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밴쿠버총영사관은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한인마트, 한인상가, 교회, 성당, 축구모임, 유학협회, 한인행사 등에 홍보 및 접수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재외선거 신고·신청 홍보 및 순회접수 일정을 보면 오는 9일(목)∼10일(금) 한인문화축제, 12.일(일) 주님의제자교회, 19일(일) 밴쿠버중앙장로교회 등이다. 영사관은 홍보 및 순회접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유권자 등록은 간편하게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코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 직접 접속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재외국민 대한민국 재외국민 대한민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명부

2021-12-06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 및 투표방법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싶은 재외국민들은 2022년 1월 8일까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2004. 3. 10. 이전 출생)의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2004. 3. 10.이전 출생)의 영주권자가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다면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본인이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를 방문해서 알아보면 된다.     〈국외부재자신고·재외 선거인 등록 방법〉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편한 인터넷 등록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래의 QR코드를 찍어보거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 직접 접속하면 간편하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2. 인터넷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등록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의 4가지 방법 중 하나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총영사관 직접 방문 : 월~금(평일) 9시~4시 30분 △순회영사 : 순회영사 방문지에서 유권자 등록. 콜로라도는 오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오로라에서 순회영사를 실시하므로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메일 : ovsanfrancisco@mofa.go.kr (반드시 본인명의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 △우편발송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신고신청서식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3. 준비물은 유효한 여권번호와 본인명의의 이메일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준비물은 유효한 여권번호와 접수 확인증 발송 및 각종 안내를 위한 용도로 본인명의의 이메일이 있어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재외 선거인 등록 방법〉  일단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 및 등록이 완료되면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표장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콜로라도나 와이오밍, 유타 등 샌프란시스코 순회영사 대상지의 경우 출장 투표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이 끝난 후에 추후에 공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출장 투표소가 만들어지기에 충분한 인원의 유권자가 등록되지 않는다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공지된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 대상자는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며, 투표시 준비물은  재외선거인의 경우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 원본, 국외부재자의 경우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나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하린 기자대한민국 재외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명부 이메일 국외부재자신고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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