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시작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누락·오기 이의신청 가능
주뉴욕총영사관은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며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은 공관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을 방문해 열람용 명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로는 해당 기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총영사관에 비치된 열람용 명부와 총영사관 열람용 PC로는 공관 선거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를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등재여부만 확인 가능하다.
주뉴욕총영사관은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646-674-608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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