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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주택보험료 절약 방법

주택보험, 자동차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고 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다. 심지어 갱신 거절 통보를 받기까지 한다. 팬데믹 이후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왜 그럴까?     팬데믹 때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었으니 운행 거리 축소로 인해 업무용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라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 각자 할인받은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보험사 업자에선 부담이 컸다. 팬데믹이 종식되자 차량이 다시 늘어났고, 차량이 늘어나면 각종 교통사고도 늘어나니 보험료는 다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차량은 점점 전자화되어 한 번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크게 발생하는 추세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모든 자동차 부품값도 오르고, 모든 인건비가 오르니 클레임 발생 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치료비 등의 액수도 오른다. 큰 몫이 아니겠지만, 보험사 직원의 급여도 올려줘야 할 것이다. 보험료가 안 오르려야 안 오를 수가 없다.   주택보험도 마찬가지다.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모든 자잿값, 공사 인건비가 오르니 주택보험료도 인상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보험사는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율의 인상 폭은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크게 올리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료가 일부 오른다 해도 불만이다. 보험 가입 계약을 하면 보험사로선 계약액이 늘어 기쁜 것이 아니라 적자가 날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어 가입을 꺼리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 여태껏 가입에 문제가 없었던 보험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심한 경우 가주에서 사업 철수까지 하는 판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타 주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 보험을 안 들 수도 없다. 크진 않더라도 주택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자.   사는 집에 유료 경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면 역시 할인이 된다. 단독 주택이 아니라 울타리가 있고, 정문에 경비가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 살고 있다면 할인이 된다.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이런 할인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빠졌다면 지금이라도 반영을 요구하자.   소유한 집을 남에게 세를 주고 있을 경우,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집 소유주 보험에 역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보험에 가입한다면 물론 세입자도 보호 혜택을 받는 것이니 건물 소유주만을 위한 보험은 아니다.     같은 보험사에 주택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멀티 폴리시’ 할인을 받게 된다. 주택보험 항목 중에 배상책임 한도를 낮추면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별로 권하고 싶진 않다. 책임 한도를 30만 달러 이상으로 높게 잡고 있다면, 그 이상 부분은 엄브렐라 보험에 따로 가입해 분산시키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방안이 될 것이다. 코스트코나 샘스클럽의 멤버십을 갖고 있다면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보험사도 있다.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두지 않고 가입자가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있다. 그런 보험사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대신 견적 산출, 가입, 서류 관리, 사고 시 클레임 신청 등 모든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니 영어도 가능해야 하고, 보험에 대한 기본 지식도 사전에 필요하다. 중간 대리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고 싶다면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평소 안전관리에 힘을 쓰고, 건물의 유지 보수에 미리미리 신경을 써 좋은 보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주택보험료 절약 주택보험 자동차보험료 보험료 절약 보험료 할인

2024-09-15

[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용어 해설

의무가입이라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뭘 커버하는지, 보험증서의 명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못 하는 분이 적지 않다. 미국 생활에 필수라 할 자동차보험 용어 완전정복 시간을 가져보자.   ▶Bodily Injury: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측 치료비 등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내용. 가주에서는 1인당 1만5000달러, 사고 건당 3만 달러까지 보상이 최소한도다. 통상 10만 달러/30만 달러 정도 가입한다.   ▶Property Damage: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가주에서는 사고당 5000달러가 최소한도. Bodily Injury 한도에 비례해 적절히 책정하면 된다.   ▶Medical Payment: 내 잘못으로 사고 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병원비를 보상. 실질적으로 치료비는 본인의 건강보험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 조항은 1000달러나 2000달러 정도로 적게 잡는 편이다.     ▶UMBI(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내 피해액을 다 보상하기에는 적은 한도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동승자의 인명피해를 보상.   ▶UMPD(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무보험자이거나 저 보험 가입자일 경우 본인의 차량이나 재산상에 손실을 보상. UMBI나 UMPD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클레임 기록 때문에 갱신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Comprehensive: 본인의 차량 보상을 받는 자차보험 항목에 하나로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 방화 등 주/정차 상황에서 피해 발생)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 이 항목 역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ollision: 차량 운행 중 충돌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손실을 보상. 보험료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입 한도는 없다. 수리비를 실비로 보상받으며, 폐차 처리하게 될 경우 시세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하고, 폐차할 차량을 인수해 간다.     ▶Deductible: 본인 부담 적용액.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하여 내 차 수리 시 해당 금액만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만 보험으로 처리 받는다. 한도를 높일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내려간다.   ▶Rental Car Coverage: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사용할 대체용 차량 사용료를 보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시중 렌터카 사용료 30일 치 정도를 한도를 책정.   ▶Towing: 교통사고 발생 시 인근의 수리업체까지 차량 견인비를 보상   ▶Roadside Service: 운행 중 기름이 떨어지거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열쇠를 안에 두고서 차 문을 잠근 경우 등의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 서비스를 받는다. AAA 멤버십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이 되므로 살 필요가 없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필요한 항목에 적절하게 가입했는지, 중요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용어 자동차보험료 인상 자동차보험 용어 차량 보상

2024-08-25

가주 자동차보험료 줄줄이 크게 오른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LA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이코, 머큐리 등 일부 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인상을 알리는 서면 통보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뱅크레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가주민들은 올해 자동차 보험료로 평균 2291달러를 지불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101달러, 4.6%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지난 6개월에 걸쳐 큰 폭의 자동차 보험 요율 인상을 승인함에 따라 일부 보험업체들의 자동차 보험료도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컨수머왓치독에 의하면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전체 보험시장 점유율이 20% 이상인 보험사들의 요율 인상 신청이 정부에 의해 승인됐다. 가이코, 머큐리, 올스테이트는 6.9%의 인상이 결정됐고 일부 소형업체들은 더 큰 폭으로 오른다.   현재 97개 업체가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20%에 육박하는 요율 인상을 신청한 상태로 인상 폭이 너무 크면 공청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6.9% 인상이 가장 흔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트팜, 프로그레시브, 파머스, AAA 등을 포함한 일부 대형 보험사들의 요청은 대기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다.   스테이트팜에 이어 가주 2위 규모의 가이코는 지난해 12월 6.9%가 인상돼 210만 가입자들이 연간 평균 125달러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컨수머왓치독의 다니엘 스턴버그 변호사는 “운전자의 직업과 학력이 보험료 산정에 이용되는 업체들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컨수머왓치독은 지난 수년간 가이코, 머큐리, AAA, 올스테이트를 대상으로 대학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가입자들보다 저소득 근로자의 기본 요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며 요율 인상 신청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보험업체들은 요율 인상 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보험사들은 가주에서 징수한 보험료보다 지급된 청구액이 더 많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실제로 가이코는 지난해 온라인 판매로 주력하면서 가주내 지점을 폐쇄했다.   미국재산상해보험협회(APCIA) 데니 리터 부사장은 “가주는 팬데믹 완화 이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다른 주들에 비해 더 오래 기다려 왔다. 가주 운전자들이 도로로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높은 수리비가 청구되는 과속, DUI 관련 교통사고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료 4.5% 인상된 데 반해 보험료 청구는 25%가 급증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박낙희 기자자동차보험료 올스테이트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상 머큐리 올스테이트

2023-02-21

물가급등에 자동차보험료도 인상

 팬데믹 이후 물가가 치솟으면서 모든 제품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도 예외는 아니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6~8%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보험사인 올스테이트의 전국 평균 자동차보험 인상률은 7.1%를 기록했고, 최근 올스테이트 경영진들은 추가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올스테이트를 포함해 프로그레시프·가이코·스테이트팜 등 주요 보험사들이 이미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에 보험료를 올렸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역시 올해 평균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7.5%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물가 상승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7.0% 급등했고, 올해 1월도 7.0%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험사와 같은 업체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년 전에 비해 7.0%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할 때 쓰이는 부품 가격이 크게 올라 수리비가 많이 들고, 보험사가 부담할 비용이 커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팬데믹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져 자동차 정비소 수리기간은 길어졌는데, 이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렌트카 요금도 급등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잠잠해지면서 전국 교통량은 많아졌고 사고 건수도 급증하자 보험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비 부담도 커졌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에 따르면 2020년 의료비는 약 9.7% 올라 교통사고 치료비도 예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보험료를 올렸다며 항의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을 감독하는 전국보험위원협회(NAIC)는 2020년 이후 보험사들이 실제로 지출한 내용을 점검하고, 보험료 환불 프로그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자동차보험료 물가급등 보험료 인상률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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