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용어 해설
커버 범위와 보험증서 명세 이해해야
중요항목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Bodily Injury: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측 치료비 등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내용. 가주에서는 1인당 1만5000달러, 사고 건당 3만 달러까지 보상이 최소한도다. 통상 10만 달러/30만 달러 정도 가입한다.
▶Property Damage: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가주에서는 사고당 5000달러가 최소한도. Bodily Injury 한도에 비례해 적절히 책정하면 된다.
▶Medical Payment: 내 잘못으로 사고 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병원비를 보상. 실질적으로 치료비는 본인의 건강보험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 조항은 1000달러나 2000달러 정도로 적게 잡는 편이다.
▶UMBI(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내 피해액을 다 보상하기에는 적은 한도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동승자의 인명피해를 보상.
▶UMPD(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무보험자이거나 저 보험 가입자일 경우 본인의 차량이나 재산상에 손실을 보상. UMBI나 UMPD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클레임 기록 때문에 갱신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Comprehensive: 본인의 차량 보상을 받는 자차보험 항목에 하나로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 방화 등 주/정차 상황에서 피해 발생)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 이 항목 역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ollision: 차량 운행 중 충돌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손실을 보상. 보험료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입 한도는 없다. 수리비를 실비로 보상받으며, 폐차 처리하게 될 경우 시세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하고, 폐차할 차량을 인수해 간다.
▶Deductible: 본인 부담 적용액.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하여 내 차 수리 시 해당 금액만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만 보험으로 처리 받는다. 한도를 높일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내려간다.
▶Rental Car Coverage: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사용할 대체용 차량 사용료를 보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시중 렌터카 사용료 30일 치 정도를 한도를 책정.
▶Towing: 교통사고 발생 시 인근의 수리업체까지 차량 견인비를 보상
▶Roadside Service: 운행 중 기름이 떨어지거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열쇠를 안에 두고서 차 문을 잠근 경우 등의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 서비스를 받는다. AAA 멤버십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이 되므로 살 필요가 없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필요한 항목에 적절하게 가입했는지, 중요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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