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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수료 2배 인상안 강행할 듯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진하고 있는 영주권 및 시민권 수수료 인상안이 강행될 전망이다.   USCIS는 21일 지난 1월 발표한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됐으며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USCIS가 당시 제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서의 경우 현행보다 33% 오른 710달러로 변경되며,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행 1760달러에서 3640달러로 2배 가까이 뛴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19% 오른다.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취업신청서(I-140)는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변경된다.     이밖에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3배 이상 오른다.   USCIS는 전체 예산의 98%를 수수료에 의지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팬데믹 기간 수수료 수입이 약 40% 줄어든 데다 연방의회에서 예산 증원을 거부해 적체서류를 해소할 인원 충원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전했다.   USCIS는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견수렴 기간에 접수된 7000여건의 의견이 대부분 반대하는 내용이라 일부 수수료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보인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영주권 수수료 영주권 수수료 현행 수수료 이민서류 수수료

2023-03-22

이민서류 적체 해소 본격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심화된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29일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청원이나 신청별 처리 시한을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말 현재 가족이민청원(I-130) 150만건, 취업이민청원(I-140) 76만건, 노동허가신청(I-765) 148만건이 계류중이다. 적체서류 규모는 총 440만건에 달해 팬데믹 이전(220만건)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최장 20개월까지 소요되는 등의 노동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를 확대하고 청원·신청 별 처리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가 비용을 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프리미엄 수속도 확대한다.     ▶신청서별 목표 처리기간 설정=누적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신청 별 목표 처리기간을 설정했다.     공개된 목표 처리기간은 ▶취업이민청원(I-140)과 취업비자 신청(I-129)의 속성 심사는 2주 ▶일반 취업비자 신청(I-129) 2개월 ▶노동허가신청(I-765)·여행허가서(I-131) 3개월 ▶신분조정신청(I-485)·가족이민청원(I-130)·취업이민청원(I-140)·영주권 갱신(I-90)·시민권 신청(N-400) 등이 6개월 등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현재 일부 청원에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제도를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노동허가신청(I-765)·취업이민청원(I-140)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이번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2순위 NIW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노동허가 지연 구제 확대=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허가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지연에 따른 구제를 강화한다. 기존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건 등 특정 직군의 신속 갱신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서 제출 후 기존 취업허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2022~2023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29일 USCIS는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선정된 등록자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90일 간으로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청원이 승인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이민서류 본격화 적체 해소 취업비자 신청 목표 처리기간

2022-03-29

이민서류 적체 해소 본격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심화된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29일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청원이나 신청별 처리 시한을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말 현재 가족이민청원(I-130) 150만건, 취업이민청원(I-140) 76만건, 노동허가신청(I-765) 148만건이 계류중이다. 적체서류 규모는 총 440만건에 달해 팬데믹 이전(220만건)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최장 20개월까지 소요되는 등의 노동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를 확대하고 청원·신청 별 처리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가 비용을 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프리미엄 수속도 확대한다.     ◆신청서 별 목표 처리기간 설정=누적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신청 별 목표 처리기간을 설정했다.     공개된 목표 처리기간은 ▶취업이민청원(I-140)과 취업비자 신청(I-129)의 속성 심사는 2주 ▶일반 취업비자 신청(I-129) 2개월 ▶노동허가신청(I-765)·여행허가서(I-131) 3개월 ▶신분조정신청(I-485)·가족이민청원(I-130)·취업이민청원(I-140)·영주권 갱신(I-90)·시민권 신청(N-400) 등이 6개월 등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현재 일부 청원에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제도를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노동허가신청(I-765)·취업이민청원(I-140)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이번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2순위 NIW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노동허가 지연 구제 확대=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허가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지연에 따른 구제를 강화한다. 기존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건 등 특정 직군의 신속 갱신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서 제출 후 기존 취업허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2022~2023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29일 USCIS는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선정된 등록자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90일 간으로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청원이 승인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이민서류 본격화 적체 해소 취업비자 신청 목표 처리기간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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