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적체 해소 본격화
목표 처리기간 설정
추가비용 내면 단축
프리미엄 수속 확대
29일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청원이나 신청별 처리 시한을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말 현재 가족이민청원(I-130) 150만건, 취업이민청원(I-140) 76만건, 노동허가신청(I-765) 148만건이 계류중이다. 적체서류 규모는 총 440만건에 달해 팬데믹 이전(220만건)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최장 20개월까지 소요되는 등의 노동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를 확대하고 청원·신청 별 처리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가 비용을 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프리미엄 수속도 확대한다.
▶신청서별 목표 처리기간 설정=누적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신청 별 목표 처리기간을 설정했다.
공개된 목표 처리기간은 ▶취업이민청원(I-140)과 취업비자 신청(I-129)의 속성 심사는 2주 ▶일반 취업비자 신청(I-129) 2개월 ▶노동허가신청(I-765)·여행허가서(I-131) 3개월 ▶신분조정신청(I-485)·가족이민청원(I-130)·취업이민청원(I-140)·영주권 갱신(I-90)·시민권 신청(N-400) 등이 6개월 등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현재 일부 청원에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제도를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노동허가신청(I-765)·취업이민청원(I-140)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이번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2순위 NIW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노동허가 지연 구제 확대=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허가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지연에 따른 구제를 강화한다. 기존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건 등 특정 직군의 신속 갱신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서 제출 후 기존 취업허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2022~2023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29일 USCIS는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선정된 등록자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90일 간으로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청원이 승인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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