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H-2B 비자 추가 발급된다

비농업부분 단기 취업비자(H-2B)가 약 6만5000개 더 발급된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으로부터 불법 이주를 방지하는 한편, 부족한 계절 노동력을 보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일 노동부(DOL)와 협의 끝에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H-2B 캡을 6만4716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H-2B 캡은 연간 캡 6만6000개를 포함한 총 13만 개에 육박한다.   H-2B 비자는 숙박 및 관광, 조경, 해산물 가공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 종사자를 위한 단기 비자다.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이다.   추가 발급되는 비자 중 2만개는 콜롬비아·에콰도르·엘살바도르·과테말라·아이티·온두라스 국적 소유자에 한해 발급한다.   불법 이주 대신 합법적 체류를 권장하기 위해서다. DHS는 “이들 국가에 대한 할당량은 안전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4만5000개는 최근 3년간 H-2B 비자 발급 이력이 있는 노동자에 제공한다.   한편 H-2B 연간 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만3000개씩 발급하는데, 2024 회계연도 상반기 캡은 지난 10월11일 이미 소진됐다. H-2B 관련 정보는 이민국(USCIS) 웹사이트(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추가 발급 발급 이력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회계연도 상반기

2023-11-05

뉴욕주 집 팔 때 침수 이력 밝혀야

앞으로 뉴욕주에서 집을 팔 땐 침수 이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22일 홍수 보호 관련 법안들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앞으로 주택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이 홍수 위험 지역에 있는지 혹은 이전에 침수된 적이 있는 지를 밝혀야 한다.     이전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 500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할 경우 침수 이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크레딧 조항’을 제거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뉴욕주 환경보존국(DEC)이 해안선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인위적 통제가 아닌, 자연 기반의 규제와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기후변화와 기상 이변의 영향에서 뉴요커들을 지키는 데 한발짝 나아갔다”며 “홍수의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자연보호구역을 복구하고 장기적 위험에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리 메이어(민주·37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허리케인 이다 이후 많은 유권자가 홍수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며 “홍수 위험 및 기후 변화 관련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욕주 침수 침수 이력 뉴욕주 환경보존국 뉴욕주 상원의원

2023-09-25

추천자 위해 이력·의도 충분히 알리면 좋아

사립 명문 대학과 장학생 신청, 인턴십에는 추천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천서를 부탁해야 할지 알아봤다.     추천서는 만능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도구도 절대 아니다.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추천서가 좋아서 선택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그랬다면 추천서 이외에 외부 압력이 통한 부정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추천서는 확실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든 성적이나 과외 활동, 심지어는 인터뷰 결과까지도 같은 학생이 3명 있다고 치자. 이들 중 2명을 뽑아야 한다면 그 상황에서 추천서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잘 쓴 추천서를 제출한 2명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이상적인 대입 추천서는 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이 지망하고 대학, 장학재단, 인턴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이 좋다. 긍정적인 형용사로 가득 채운 추천서라고 할지라도 추천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무의미한 추천서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대학, 장학 재단, 연구소 등의 눈으로 추천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추천서를 부탁하는 학생이 해야 할 일이다.     ▶심사위원이 신뢰할 사람에게 의뢰하자=고교 교사나 카운셀러에게 받는 추천서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 제출하는 경우다. 내용이 많이 다르기가 쉽지 않고 눈에 띄는 것도 어렵다. 심사위원이 관심이 생겨 읽도록 하려면 대학 교수나 연구소장 같은 굵직한 인물에게서 추천서를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함께 일한 적이 없는 교수나 연구원의 추천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 한국에서 추천서라는 제도를 차용하면서 아버지 친구, 아는 지인이 잘 아는 사람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던 이유도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였다. 역시 하지도 않은 봉사 활동을 마치 한 것처럼 제출할 수 있었던 가짜 증명서가 난무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적당한 스토리가 없이 좋은 형용사만 나열된 추천서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 보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비서나 조교가 대충 쓴 글에 서명만 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교수나 연구원의 의미 있는 추천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우선 여름 캠프나 인턴십이 바로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서머 캠프나 인턴십을 선택할 때 우선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는 굵직한 인물이 참여하는 여름 캠프인지 아니면 대학원생 아르바이트로 운영되는 캠프인지 확인해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인턴십도 연구소에 가서 하는 것이 있고 회사, 정부기관의 홍보용으로 운영되는 인턴십이 있다.프로그램을 따라 즐거운 활동을 하고 온 인턴십은 홍보용 인턴십이라서 행사 조직 전문가는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추천서를 써줄만한 학구적인 인물은 몇 시간 출연하는 강사이니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선 의미 있는 서머 캠프나 인턴십을 찾았다고 해도 프로그램 기간 내내 주위 사람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얌전하고 조용하게 지내다 온다면 추천서를 올바르게 받기가 어렵다. 교수나 연구원이 추천서에 쓸 말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앞장서고 의견을 발표하고 강사의 논리를 반박하는 등 기억에 남을 만한 적극성이 있어야 기억에도 남고 추천서에도 "리더의 자질이 있다"라는 문구가 나올 수 있다.     ▶제출처가 무엇을 원하는 곳인지 알려주자=추천서는 대학, 재단, 연구소에 '이 학생이 가장 적격인 학생, 수혜자, 인턴'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첫째는 대학, 재단, 연구소에서 어떤 학생을 찾고 있는 지다. 두번째는 학생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지, 어떤 식으로 포장하는 지다.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지만 추천되는 학생의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다. 추천서를 부탁할 때 구체적인 내용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재단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자를 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선생님에게 배운 지식을 이용해 현장 경험을 쌓고자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 재단에서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할 사람을 찾고 있으니 이에 맞는 추천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받으면 추천서를 쓰는 사람도 이에 가장 적절한 에피소드를 기억해서 추천서를 작성하게 되니 이런 핵심을 지적하는 추천서에 비하면 '착하고 성실한 학생입니다'라는 추천서는 눈에 들어 오지 않게 된다.     ▶나에 대해 요약해 알려 주자=아무리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선생님이더라도 추천서를 부탁할 때 그동안 자신이 이룩한 '실적'을 알려야 한다. 가까이 있었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여러 해 동안 코스를 수강하고 2년 연속 여름방학 인턴으로 나와 함께 일한 학생이 추천서를 부탁하더라도 언제 어떤 코스를 이수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턴십을 했는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해 내었는지를 알려 줘야 가장 설득력이 있는 추천서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추천서를 의뢰하는 학생은 "준비가 철저하다"는 인상까지 주어 이전에 그 학생이 철저한 준비를 해온 모습을 상기하도록 하여 그 일화까지 쓸 수 있게 된다. 그냥 '추천서 써 주세요'로 끝나면 일일이 기록을 모두 열어 봐야 돼 추천서를 쓰기 위해 모아놓은 에너지나 시간이 낭비될 수 있어 추천서 쓰기에 힘이 빠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천서를 쓰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유리한 추천서가 나온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 기록을 알리려면 물론 자신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믿기 어렵지만 자신이 활동한 일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언제 무슨 상을 받았는지까지 잊고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고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자신의 활동 기록 모음을 만들어 둬야 한다.     ▶법적 이름을 사용하도록 알져주자=한인들의 경우 서류 상의 이름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 상에 사용할 이름을 확실히 알려서 추천서에 사용되는 이름과 지원서에 사용되는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헷갈릴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선택일수록 별 것도 아닌 것이 꼬투리가 돼 낙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흠집도 잡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과학경시대회 심사에서 10명에게 상을 주는 경우 10명을 모두 선정하고도 20개 정도의 우수한 연구 논문이 심사위원 책상 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사위원들이 반복해 읽어도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마감 시간이 다가온다면, 결국 철자가 틀린 논문, 1인칭으로 쓴 논문, 목차의 순서가 틀린 논문 등을 우선적으로 탈락시키게 된다. 그래도 수상 후보가 너무 많이 남게 되면 결국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수상이 충분히 가능한 학생 10명 정도가 상을 못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던 간에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입, 취직, 모두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선발이 된다는 뜻이니 "실력으로 승부한다"는 어쩌면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항상 완벽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작성 시간을 충분히 주고 마감일을 알려주자=추천서 제출 마감일을 불과 며칠이나 1주일 남겨 놓고 추천서를 써 달라고 하는 것은 '대충 써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추천서 부탁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상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부탁해야 추천서 쓰는 사람이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진지함과 섬세함이 느껴지는 추천서를 쓸 수 있다.   또한 추천서가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도 확실히 알려야 한다. 누구든지 인지상정이다. 마감일이 다가온 일부터 하기 마련이다. 마감일을 잘 모르는 일은 한 없이 미뤄질 수가 있다. 장병희 기자추천자 이력 대입 추천서 추천서 이외 장학생 신청

2023-05-29

이기철 전 LA총영사 초대 재외동포청장 내정

6월 5일 출범하는 한국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에 이기철(사진) 전 LA총영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언론은 심윤조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재외동포청장으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이 전 LA총영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한국시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에 이기철 전 LA총영사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사가 거의 내정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재외동포청장 인선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LA총영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외교부 리비아 1등 서기관·유엔대표부 1등 서기관·이스라엘 참사관·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 대사, 네덜란드 대사를 거쳐 LA총영사를 역임했다. 외교부 장관 표창(1993·2007), 근정포장(1997), 제1회 올해의 외교인상(2009), 대한민국 공무원상(2015) 등을 받았다.   특히 세계 최대 한인사회인 LA총영사 이력은 대통령실이 750만 재외동포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초대 재외동포청장 적임자로 그를 낙점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LA총영사로 활동하며 공직생활을 마무리해 미주 한인사회와 인연이 깊다. 2018년 5월부터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 전 LA총영사는 부임 시절 ▶총영사관 업무 효율화 ▶민원실 서비스 개선 ▶새 영사관ID 발급 ▶한미동포재단 정상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동포사회 교류 활성화 등을 이끌어 한인사회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당시 여러 한인단체는 이례적으로 이 전 LA총영사 합동 환송회를 열기도 했다.   귀임한 지 2년만인 2019년 LA를 다시 찾았던 이 전 LA총영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LA는 제 마지막 사랑이다. 한인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따뜻한 정을 잊을 수가 없다”며 애착을 표현한 바 있다.〈본지 2019년 12월 7일 A-4면〉   소식을 접한 외교부 한 관계자는 “이 전 대사는 LA총영사 시절 동포사회 여론수렴에 앞장섰고, 변화된 민원실 서비스 개선을 보여줬다”며 “영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외교관 출신으로 (확정될 경우)초대 청장 역할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본청 인천,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 151명 규모로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등으로 구성된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장 la총영사 초대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장 인선 la총영사 이력

2023-05-22

“침수 이력 중고차 거래 조심하세요”

허리케인 이안(Ian)이 휩쓸고 지나간 플로리다 지역에서 침수된 차량이 시카고 지역에서 중고차로 거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콰메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은 침수 차량이 시카고서 팔릴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라울 검찰총장은 최근 중고차 시장에 물량이 부족하면서 서둘러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를 악용한 차량 판매업자에게 속아 침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경고했다.     허리케인 이안이 피해를 입힌 플로리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지에서 얼마나 많은 침수 피해 차량이 시카고 지역으로 유입될 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침수된 차량이 타 주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흔하다. 허리케인 이안이 큰 피해를 남긴 만큼 침수 차량도 많고 그만큼 타 주에서 판매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 검찰에 따르면 침수 차량은 차량 이력에 침수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일부 악덕 차량 판매업자들은 이를 ‘타이틀 세탁’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숨긴다. 차량 등록증을 여러 주를 거치면서 세탁하면 침수 이력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자는 판매자에게 차량 침수 이력에 대해 묻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또 차량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간 거래보다 더 안전하다.     아울러 차량 판매자에게 차량 이력 조회를 요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직접 차량 고유 번호(VIN)를 이용해 이력 조회를 하는 것이 좋다. 차량 이력 조회의 경우 전국차량타이틀정보시스템(www.vehiclehistory.gov)나 카팩스(www.carfax.com), 오토 체크(www.autocheck.co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차량 구입시 침수 여부를 직접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침수된 차량의 경우 차량 시트 밑이나 카펫 등지에 흔적이 남을 수 있다.    또 차량 후드 아래나 트렁크 등에 물자국이 있거나 진흙이 남아 있는지,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는지 등을 살피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중고차 침수 침수 이력 침수 차량 차량 침수

2022-10-05

한국 21일 부터 자가격리 면제…신청 방법은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한국시간)부터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이력을 한국 전산망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확인도 유지된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해외입국자 면제 대상은.   “한국과 해외에서 코로나19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에) 등록한 사람이다. 백신 미접종자(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는 기존처럼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격리면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다. 교차접종도 인정한다.”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은.   “한국과 해외에서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부스터샷)를 접종한 경우다. 다만 2차 접종 후 확진된 경우 치료 이력을 증명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접종 이력 또는 치료 이력 증명 서류는.   “(CDC) 접종증명서, 확진 일자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을 전산망 입력 때 첨부하면 된다.”   -21일과 4월 1일 자가격리 면제대상 차이점은.   “21일부터는 한국에서 백신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 대상이다. 4월 1일부터는 해외 백신접종자도 한국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면제 대상이다.”   -사전입력시스템 등록 절차는.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해야 한다.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QR코드’를 받아 자가격리 면제대상이 된다.”   -한국 입국 전·후 할 일은.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입국 후 1일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6~7일차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접종증명 온라인 백신접종 이력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해외 백신접종자

2022-03-14

한국 방문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LA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방문 접종 이력

2022-03-11

매물 이력·퍼밋 기록 살피면 협상에 유리

 셀러의 상황·근저당 여부 등 확인 중요해 주변 시세·매물 동향 통해 '큰 그림' 가능 세금부터 유틸리티, 생활비도 고려해야   주택 구매를 시작해 마음에 들고 조건에 맞는 최적의 매물을 찾았다면 이때부터 마음이 급해진다. 경쟁이 심한 요즘 다른 누군가가 가로챌까 봐 애가 탄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오퍼를 던지기 전에 생각할 것들이 있다. 아니면 사고 난 뒤 후회와 살면서 시간과 돈 낭비에 스트레스로 곤란을 피하기 어렵다.   ‘콜드웰 뱅커’의 카라 아미르 에이전트는 “오퍼를 제시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오퍼부터 협상 전반에 무수히 많은 고려할 점이 있고 잘못하면 눈을 감은 채 포커 게임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① 매물 이력   시장에 매물로 등록된 기간을 알아봐야 한다. 이번이 처음인지, 수년 전에 나온 적이 있는지. 가격 조정이 있었는지도 점검하고 계약까지 갔다가 팔리지 않고 다시 리스팅된 과거는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당연히 오퍼를 제시하기 전에 리스팅 에이전트와 연락해봐야 한다. 아미르 에이전트는 “바이어가 알 수 없는 비공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며 “셀러가 집을 팔려는 이유, 직장 때문인지, 다운사이징인지, 이혼이나 가족의 죽음 등과 연관이 있는지가 해당한다”고 말했다.   ② 소유주와 근저당   가장 최근 거래 이후 누가 집을 소유했는지도 중요하다. 모기지가 낀 구매였는지, 해당 부동산에 다른 대출 등이 저당으로 설정됐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이전트와 함께 세금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된다. 해당 로컬 정부의 감정 관련 자료나 해당 카운티의 법원 자료에도 접근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인 셀러의 상황은 해당 주택에 얼마나 채무를 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③ 퍼밋 기록   만약 빌딩 관리국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해당 주택이 최근 수년간 어떤 것이라도 퍼밋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등을 알아볼 필요도 있다.   아미르 에이전트는 “만약 셀러가 집의 냉난방 시설이 훌륭하다고 자랑했는데 관련해서 퍼밋을 받은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 좀 더 파고들어서 알아봐야 한다”며 “또 증축한 점을 이유로 들어 면적에 비례해 가격을 제시했어도 최종 퍼밋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가격 재협상의 여지가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④ 주변 시세   모든 현재 매물과 계약 과정 중인 주택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거래가 마감된 주택의 시세를 검색해야 한다. 점찍어둔 주택이 주변에서 다른 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이다. 비싼 쪽에 속하는지, 반대쪽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인지 판단해야 한다. 아미르 에이전트는 “주변 시세의 중간 정도에 속하는 경우가 이후 협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⑤ 주택 매물 동향   지역 내 주택 매물이 얼마나 되는지, 늘고 있는지 또는 줄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파악하면 어떤 식으로 오퍼를 제시할지 길이 보인다.   아미르 에이전트는 “매물로 나오는 집이 늘고 있다면 일종의 바이어 위주 시장으로 이동하는 신호로 셀러는 보다 적극적으로 바이어와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매물로 나온 집이 많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주민들이 이사를 떠나려는 것인지, 호가는 어느 정도인지, 거래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⑥ 세금 내용   집을 사면 모기지 납부 이외에 이전에는 없던 재산세 납부의 의무도 생긴다. 지역에 따라 재산세는 매우 다양하지만, 최종적으로 홈오너가 부담할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모든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현재 집값에 비례한 재산세가 본인이 납부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인지를 냉정하게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재산세는 매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바뀌는데 이를 낼 수 있을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⑦ 각종 수수료   만약 콘도나 타운홈을 산다면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HOA) 관리비 등도 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내는 돈인지, 얼마나 자주 내는지 이해해야 한다.   관리비만 내면 집안에서 필요한 것도 모두 해결될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공동공간에 대한 부분만 커버될 뿐이다. 만약 지붕, 건물 외벽 페인트, 진입로 등을 손 본지 오래됐다면 머지않아 큰돈이 드는 작업이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입주민의 부담이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⑧ 집 보험   매달 내는 모기지와 세금 이외에 집 보험에 드는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사는 셀러에게 얼마나 보험료를 내는지 확인하고 새롭게 집을 살 경우 필요한 보험료 견적을 다양한 보험사를 통해 받아봐야 한다.   이때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지붕이나 관이 설치된 연도 수 등도 알아봐야 한다. 또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규정이나 집의 특징 등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⑨ 유틸리티와 유지비   유틸리티와 유지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넓은 면적의 마당이 있다면 직접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람을 불러야 할지 결정하고 필요한 장비나 인건비 등도 고려해야 한다.   뒷마당에 수영장, 놀이시설 또는 별도의 주거 공간 등이 있다면 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필요할지 미리 따져놔야 한다. 또 헌 집을 고쳐서 새롭게 만든 집이라면 추가 보수 작업이 없어도 당장 이사해서 거주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오퍼를 제시하기 전에 셀러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셀러가 관련 정보를 주지 않으면 오퍼를 할 때 일정 기간 이내에 셀러가 집에 관한 정보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을 비상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집에 관한 정보는 지붕, 전기시설, 배관, HVAC 등으로 주로 비싼 것들이다.   ⑩ 일상생활   해당 주택에 대한 재정적인 상황 이외에도 바이어는 특정한 주택에서 사는 삶이 어떨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지역 내 범죄 발생 상황과 로컬 학군 등이 포함된다. 좋은 학군은 심지어 바이어 입장에서 자녀가 없어도 이후에 집을 되팔 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콘도나 타운홈이면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HOA의 각종 규정도 따져봐야 한다. 특정 시설의 운영시간, 공간에 대한 제약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류정일 기자

2021-10-2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