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집 팔 때 침수 이력 밝혀야
침수이력 공개 의무화
해안선엔 자연 기반 규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22일 홍수 보호 관련 법안들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앞으로 주택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이 홍수 위험 지역에 있는지 혹은 이전에 침수된 적이 있는 지를 밝혀야 한다.
이전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 500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할 경우 침수 이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크레딧 조항’을 제거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뉴욕주 환경보존국(DEC)이 해안선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인위적 통제가 아닌, 자연 기반의 규제와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기후변화와 기상 이변의 영향에서 뉴요커들을 지키는 데 한발짝 나아갔다”며 “홍수의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자연보호구역을 복구하고 장기적 위험에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리 메이어(민주·37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허리케인 이다 이후 많은 유권자가 홍수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며 “홍수 위험 및 기후 변화 관련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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