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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은퇴계좌 10년 내 전액 인출해야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와 같은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시 10년 안에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지난 18일 2019년 통과됐던 은퇴법에 포함된 상속 은퇴계정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은퇴계좌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듬해부터 10년 안에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한다.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인출액의 25%까지 과태료가 적용된다. 10년간 전혀 인출을 하지 않을 시 계좌에 있는 자금 중 1/4을 과태료로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은퇴계좌를 개설한 당사자에게 의무인출규정이 시작되는 73세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최소 의무 인출액(RMD)까지 더해진다. RMD에도 25%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간 의무인출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10년 의무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무인출을 한 은퇴계좌의 자금은 과세대상이다.     상속 은퇴계좌 의무인출은 2020년부터 시행된 은퇴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2020년 이후 은퇴계좌를 상속한 사람의 경우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인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출을 한 경우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퇴계좌 전체규모의 10%씩 10년 동안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규정이 4년간 발표되지 않았던 만큼 2020년부터 2024년에 의무인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최근에 IRS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따라서 과태료를 피하려면 새로운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은퇴계좌 상속 상속 은퇴계좌 연간 의무인출금액 의무인출 규정

2024-07-22

은퇴계좌 의무인출 시작연령 높인다

 은퇴계좌의 의무인출 시작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은퇴플랜엔 새롭게 뽑은 직원에겐 회사가 연봉의 최소 3% 비율로 자동 가입시키는 것도 의무화 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연방하원은 414대 5로 은퇴계좌 의무인출 시작연령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큐어법(SECURE ACT) 2.0’(H.R. 2954)을 승인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현재 72세인 은퇴계좌 의무인출 연령을 2022년 73세, 2029년 74세, 2032년 75세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IRS)은 최소인출규정(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특정 나이가 되면 은퇴플랜 가입자가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찾도록 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2019년 시큐어법에 따라 RMD 대상 연령을 종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했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자 은퇴계좌 인출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년에도 일하고 있거나, 은퇴 후에도 저축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안에는 2023년부터 고용주가 신규 채용한 직원의 확정기여형 은퇴플랜(401(k), 403(b))을 최소 3% 비율로 자동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연봉의 최소 10%, 최대 15%까지 돈을 넣을 때까지 불입 비율도 매년 1%포인트씩 오른다.     다만, 불입 비율은 근로자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기존 은퇴플랜에는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또 직원 10인 이하 사업체·3년 미만 사업체·교회나 정부플랜은 예외다.     62~64세 직원이 은퇴계좌에 추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캐치업)도 기존 65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높아진다. 캐치업 불입금액은 세전이 아닌 세후(Roth)로 불입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한 50세 이후 캐치업 금액(1000달러)은 내년부터 물가상승률과 연동된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은퇴에 가까운 연령층이 더 많은 돈을 은퇴자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제화 된다. 김은별 기자은퇴계좌 의무인출 은퇴계좌 의무인출 의무인출 시작연령 은퇴계좌 인출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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