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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좌 의무인출 시작연령 높인다

연방하원, 시큐어법 2.0 승인
2032년까지 75세로 점차 상향
신설 플랜엔 신입직원 자동가입

 은퇴계좌의 의무인출 시작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은퇴플랜엔 새롭게 뽑은 직원에겐 회사가 연봉의 최소 3% 비율로 자동 가입시키는 것도 의무화 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연방하원은 414대 5로 은퇴계좌 의무인출 시작연령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큐어법(SECURE ACT) 2.0’(H.R. 2954)을 승인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현재 72세인 은퇴계좌 의무인출 연령을 2022년 73세, 2029년 74세, 2032년 75세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IRS)은 최소인출규정(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특정 나이가 되면 은퇴플랜 가입자가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찾도록 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2019년 시큐어법에 따라 RMD 대상 연령을 종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했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자 은퇴계좌 인출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년에도 일하고 있거나, 은퇴 후에도 저축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안에는 2023년부터 고용주가 신규 채용한 직원의 확정기여형 은퇴플랜(401(k), 403(b))을 최소 3% 비율로 자동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연봉의 최소 10%, 최대 15%까지 돈을 넣을 때까지 불입 비율도 매년 1%포인트씩 오른다.  
 
다만, 불입 비율은 근로자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기존 은퇴플랜에는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또 직원 10인 이하 사업체·3년 미만 사업체·교회나 정부플랜은 예외다.  
 
62~64세 직원이 은퇴계좌에 추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캐치업)도 기존 65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높아진다. 캐치업 불입금액은 세전이 아닌 세후(Roth)로 불입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한 50세 이후 캐치업 금액(1000달러)은 내년부터 물가상승률과 연동된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은퇴에 가까운 연령층이 더 많은 돈을 은퇴자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제화 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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