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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저렴, 의료혜택은 다양"…우리성모병원 멤버십제도 인기

'우리성모병원(원장 박노종)'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20년에 가까운 연륜을 쌓아오면서 그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성모병원(7825 Engineer Rd Ste 101, San Diego)에서는  2005년부터 병원 자체 멤버십 제도를 시작해 현재 샌디에이고뿐만 아니라 테메큘라, 뮤리에타, 리버사이드, 엘센트로, 애리조나주의 유마와 피닉스까지 가입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성모병원 측은 "이 멤버십 제도에 가입하면 보험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플랜으로 인정받는 상조 프로그램과 연계해,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또 우리 병원을 이용할 경우엔 제한 없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 멤버십과 연계된 상조 프로그램은 응급실 이용,  수술, 미국 전역의 모든 종합병원의 입원비를 커버해 주도록 설계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은 아니지만 특정 기저질환 외에는 보험 못지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마다 혈액검사와 초음파,  X-ray,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등의 '무료종합검진'도 받을 수 있어 질병의 조기 발견에 효과적인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우리성모병원에서는 종합병원의 외래에서 받는 기초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최신 의료기자재를 갖추고 있고 종합검진을 3시간 정도에 마칠 수 있는 'One Stop 건강증진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노종 원장은 "지난  20년간 자체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지역 환자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멤버십을 소개했다.     ▶문의:(858)277-7111 글·사진=케빈 정 기자우리성모병원 멤버십제도 우리성모병원 멤버십제도 우리성모병원 측은 저렴 의료혜택

2024-10-08

[보험 상식] 무료 예방 진료와 증상진료

저소득자의 경우 오바마케어법에 의해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핸스드 실버(Enhanced Silver)’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액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오바마케어법의 여러 특징 중 하나는 개인 건강보험 및 스몰그룹 건강보험은 ‘10대 필수 의료혜택(10 Essential Health Benefits)’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응급, 입원, 외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은 10대 의료혜택 중 예방 진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프리벤티브 케어 서비스(Preventive Care Service)’라고 부르는 예방 진료는 건강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접종이나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주치의 판단하에 정기검진을 통해 나이와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예방 진료 및 예방접종 및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증상이 있어서 그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경우라면 예방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예방 진료로 시작된 검사과정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조치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역시 더는 예방 진료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방 진료는 모든 성인, 여성 및 임산부, 어린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자격만 해당한다면 코페이나 디덕터블이 있는 보험플랜을 가졌더라도 환자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성인에게는 15가지 예방 진료 혜택이 제공된다. 혈압,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 금연, 아스피린 복용, 우울증 등이 해당하고, 50세 이상에게는 대장암 검사가 포함되지만, 대장내시경은 10년에 한 번씩만 무료로 제공된다. 여성 및 임산부에게는 22가지 예방 진료 혜택이 제공된다. 임산부 빈혈, 임신성 당뇨, 유방암 및 난소암 상담, 자궁 경부암, 피임 등이 해당하며, 40세 이상에게는 유방 조영술도 포함된다. 어린이에게는 26가지 예방 진료 혜택이 제공된다. 자폐증, 청소년 우울증, 비만, 청력, 빈혈 등 검사에다, 파상풍, 홍역, 수두, 유행성 독감 등의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항목들은 예방 진료에 해당해 무료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비용이 청구되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무료 예방 진료 검진을 받고 싶다고 사전에 확실히 밝히고 약속을 잡아야 한다. 또한 보험플랜의 네트워크 안에 속한 의사와 병원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예방 진료로 시작된 검진이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다른 질병이 발견되거나 환자가 불편한 곳을 지적하여 특정한 조치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증상진료 서비스로 간주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에 판매된 ‘그랜드파더드플랜(Grandfathered Plan)’ 중에는 무료 예방 진료 혜택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2014년 이전부터 가입해 온 상품을 계속 유지 중이라면 예방 진료를 신청하기 전에 내 보험의 혜택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증상진료 무료 예방 진료로 필수 의료혜택 스몰그룹 건강보험

2023-08-06

월남전 참전 한인 의료혜택 상원서도 발의…시행 청신호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다. 상원에서 해당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연방 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상정된 만큼 상원에서 채택되면 올해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한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4일 미국의소리(VOA)는 연방 상원 마이크 브런 상원의원(공화)이 시민권자 한인 중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게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S 2648)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발의된 법안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 군인으로 소속돼 전쟁에 참여한 한인 중 현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연방 재향군인회(DVA)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권자인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는 미군 참전용사들이 받는 의료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브런 상원의원은 동맹국 병력으로 베트남전에 파견됐던 한인 시민권자를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VOA는 발의된 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훈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해 5월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HR 234 Act: Korean American VALOR Act)’을 통과시켰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재향군인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상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각각 발의된 만큼, 향후 조율을 통해 의회를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 주목된다.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미남가주지회 양근수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한인 베트남참전재향군인협력회는 미군 월남 참전용사회와 공동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며 “미국 이민 후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는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한다. 미군 참전용사와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지난 2017년 9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결의안(ACR-112)’을 채택한 바 있다.   베트남 전쟁이 벌어진 1960~1975년 동안 한국인 병사는 약 4400명이 죽고 1만7000명이 부상했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인 참전용사 4000명 이상이 미국에 이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의료혜택 월남전 한인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 한인 베트남참전재향군인협력회

2023-08-04

베트남전 참전 한인 시민권자 혜택 확대되나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재향군인들에게 미국인 참전용사들과 같은 연방정부 보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전우구제법(Korean American VALOR Act/H.R.366)'인데, 해당 혜택은 현재 미 전역에 살고 있는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미국 시민권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경우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또는 고엽제 후유증 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이 아니기에, 미국 정부는 미군 신분으로 참전한 것이 아닌 애매한 입장이어서 양쪽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도 미군과 같은 수준의 보훈 혜택을 제공한다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연방 상원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커져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캘리포니아 41선거구)와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40선거구) 의원 등이 상정했는데,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도 연방 보훈부가 병원,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훈부의 의료혜택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국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보훈부의 의료 혜택이 베트남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미 시민권 한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된 데 대해 북부 뉴저지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5선거구) 등은 베트남전에 미군과 함께 전우로 참전한 한국군 시민권자에게 동등한 보훈 혜택은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베트남전 한국군 시민권자 이후 시민권자 의료혜택 규정

2023-05-26

메디캘 갱신 심사 강화된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등록자격을 완화했던 메디캘(Medi-Cal)이 오는 4월부터 정상화를 예고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메디캘 수혜 자격과 갱신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가주 보건서비스국은 최근 산하 카운티 사회보장 사무소에 메디캘 수혜 자격 및 갱신 서류 심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갱신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족 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인터뷰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메디캘 수혜자의 75%가 재심사 통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주는 팬데믹 이전에는 갱신 신청자의 약 40%만 재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주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재심사율도 25%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심사를 강화하면서 4월부터 메디캘 갱신이 불허되는 주민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단, 의료 혜택 중단은 최대 14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가주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3월 말로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응급 의료 혜택이 중단되면서 메디캘 가입자 신청 자격 조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메디캘 신청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연 소득이 3만8295달러(4인 가족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가주는 2020년 3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주민들의 의료혜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 의료 혜택(PHE)을 제공해왔다.이 기간에 가주는 메디캘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13일 한인들에게 메디캘 갱신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웃케어는 “당장 (메디캘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조처를 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메디캘 갱신 시기는 가입자마다 다른 만큼 당국에서 오는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작성해 보낼 것을 강조했다.     이웃케어는 그동안 주소, 소득, 가족 수 등에 변화가 있었다면 메디캘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관련 웹사이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나 전화(800-738-9116 한국어는 866-613-3777)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을 통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재등록 메디 강화 4월 의료혜택 공백 갱신 신청자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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