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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한인 의료혜택 상원서도 발의…시행 청신호

5월엔 하원 통과 양원서 추진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다. 상원에서 해당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연방 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상정된 만큼 상원에서 채택되면 올해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한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4일 미국의소리(VOA)는 연방 상원 마이크 브런 상원의원(공화)이 시민권자 한인 중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게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S 2648)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발의된 법안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 군인으로 소속돼 전쟁에 참여한 한인 중 현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연방 재향군인회(DVA)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권자인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는 미군 참전용사들이 받는 의료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브런 상원의원은 동맹국 병력으로 베트남전에 파견됐던 한인 시민권자를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VOA는 발의된 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훈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해 5월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HR 234 Act: Korean American VALOR Act)’을 통과시켰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재향군인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상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각각 발의된 만큼, 향후 조율을 통해 의회를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 주목된다.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미남가주지회 양근수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한인 베트남참전재향군인협력회는 미군 월남 참전용사회와 공동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며 “미국 이민 후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는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한다. 미군 참전용사와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지난 2017년 9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결의안(ACR-112)’을 채택한 바 있다.
 
베트남 전쟁이 벌어진 1960~1975년 동안 한국인 병사는 약 4400명이 죽고 1만7000명이 부상했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인 참전용사 4000명 이상이 미국에 이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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