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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은퇴생활 대비

어느 순간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50대 이상의 인구 대다수는 별일 없으면 90세가 넘을 때까지 산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처럼 길어진 삶의 시간이 축복인지 아닌지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3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성장과 발견의 과정이 있는 청소년기와 경력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주로 다루는 시기인 중년기, 그리고 퇴직 후 자신이 이룬 것들을 되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노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통 60세 이후의 삶인 노년기에 대한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를 넘어,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더욱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평생 끊이지 않는 소득을 준비하라   흔히들 은퇴하게 되면 생활비가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 전 소득의 최소 70~8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기대수명에 길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퇴직 후의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모아둔 자산으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모아둔 자산을 끌어 쓰기보다는 매달 꾸준한 수익이 평생 지급 보장되는 소득원(인컴 소스)을 준비해 두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의료비용 지출에 대비하라     보통 롱텀 케어라고 하는 장기간 병에 대한 상황은 나에게 특별한 지병이 없더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체력저하로 인해서도 올 수 있고, 혹은 지병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으로 인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개월이 넘어가는 입원이나 재활, 또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에서는 의료비용 모두를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나 치매와 같은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그 돌봄 기간이 몇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돌봄 기간은 평생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롱텀 케어 보험을 통한 보상과 전문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결국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롱텀 케어 보험은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철저한 재정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준비입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기원합니다.   ▶문의:(562)644-4560  라이언 우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은퇴생활 소득원 은퇴생활 대비 케어 보험 의료비용 지출

2024-11-17

[세법 상식] HSA와 FSA 플랜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HSA(Health Saving Account)나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지출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계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HSA(Health Saving Account)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는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IRS에서 허용된 의료비 지출에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HSA나 FSA계좌 중의 하나를 제공합니다. 해당 계좌를 오픈하면 은행의 체킹계좌와 데빗카드를 받아 이것을 이용해 해당한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출된 의료비는 세금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HSA와 FSA는 혜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HSA, 건강저축계좌는 세이빙 어카운트의 성격을 가지며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RA 은퇴계좌와 같이 납입금에 대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A가 은퇴플랜으로 저축을 하는 계좌라면, HSA는 건강보험비와 의료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HSA는 IRA와 마찬가지로 투자 계좌로 납입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HSA 한도액 내에서의 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고, 2022년 기준 개인은 3650달러, 가족당 7300달러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55세가 되면 1000달러까지 추가 입금할 수 있습니다. HSA 계좌 내에서 이자 및 투자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허용된 의료비용 지출 시 찾아 쓴 액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HSA에 적립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잔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수익 또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세제 혜택이 큰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SA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수혜자가 HSA 계좌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용도와 관계없이 적립된 HSA 금액을 페널티(20%) 없이 인출할 수 있으나 의료비용이 아닐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65세 이후에는 HSA에 적립된 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HSA 계좌에 추가적인 적립은 할 수 없게 됩니다. HSA는 소득이 적은 가입자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경우 소득 기준이 HSA 프로그램에 적립한 금액만큼 낮아져 정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종의 베네핏 패키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오픈이 가능합니다. 2022년의 경우 FSA에 2850달러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직장에서 입금해주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FSA의 혜택은 직장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페이첵에서 프리 택스로 저축할 수 있어 FICA 세금을 줄일 뿐 아니라 연방 및  주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FSA는 코페이, 디덕터블 등 의료 비용은 물론이고, 의료 관련 비용(치아 교정 및 임플란트, 안경 등)을 택스 프리로 인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위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HSA와 동일하지만, HSA하고는 다르게 계좌 안에 있는 돈을 1년 이내에 허용된 지출 내역인 의료비 등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롤오버 옵션을 허용하지 않으면 계좌 안의 돈은 사라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롤오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넘길 수 있는 비용은 IRS에 의해 2022년 기준 570달러로 제한이 됩니다. 롤오버한 570달러까지는 해당연도의 저축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FSA는 HSA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저축하면서 세금공제도 받고 의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FSA의 경우 납입금에 대해세금 전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이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따로 투자나 저축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714)773-2766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세법 상식 플랜 의료비 의료비용 지출 건강보험료 의료비 의료비 지출

2022-12-14

NJ서 반려동물 키우는 데 매달 최대 300불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높은 물가에 걸맞게 이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 뉴저지 매디슨에 있는 반려동물 셸터인 ‘세인트허버트 애니멀웰페어센터(St. Hubert’s Animal Welfare Cent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뉴저지주에는 140만 마리의 반려견과 150만 마리의 반려묘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겐카운티는 다른 20개 카운티에 비해 더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90만 명 인구의 버겐카운티 주민들이 키우고 있는 총 반려동물 수는 18만 마리에 달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소유주 1000명과 각 지역에서 동물 치료를 하고 있는 수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에 100~300달러가 들 뿐 아니라 새끼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하면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소유주들은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해 기본적인 사료비 외에도 ▶질병 예방 및 치료비 ▶일용품(침구·깔개·놀이도구 등) ▶미용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새끼 때부터 죽을 때까지 총 비용이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5만5000달러, 반려묘의 경우에는 최소 1만5000달러에서 최대 4만5000달러까지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사료비 등 기본적인 비용만 들었지만, 최근에는 항생제 주사·치과 비용·알러지 등 유행병 치료 등 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반려동물 의료비용 반려동물 소유주들 최근 반려동물 이들 반려동물

2022-03-24

의료 부채 있는 콜로라도 주민 73만여명

 콜로라도 주민 8명 중 1명꼴인 총 73만여명이 의료 부채(medical debt)를 지고 있으며 주민 1명당 중산 의료 부채 액수(median medical debt)는 748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덴버 폭스뉴스가 보험업체인 ‘쿼트위자드’(QuoteWizard)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의료 부채를 지고 있는 주민수는 전체 인구의 12.7%인 73만3,261명(2020 인구 센서스 기준)에 달하며 의료 부채 주민 비율 12.7%는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중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다. 주민 1명당 중간 의료 부채는 748달러로 50개주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에 비해 가구당 평균소득 대비 연간 의료비용 부담률은 매우 낮았다. 2019년 기준 콜로라도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7만7,127달러, 연간 의료비용 부담률은 9.7%에 그쳐 50개주 가운데 최하위권인 41위에 랭크됐다. 가구당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주는 미시시피로 17.2%(평균소득은 45,792달러)에 달했고 이어 루이지애나주(15.6%/$51,073), 아칸사(15.1%/$48,952), 사우스 다코(14.5%/$59,533), 켄터키주(14.3%/ $52,295)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일 낮은 5개주는 하와이(7.5%/$83,102), 워싱턴(7.6%/$78,687), 메사추세츠(8.0%/ $85,843), 캘리포니아(8.6%/$80,440), 메릴랜드(8.7%/$86,738) 등이었다. 50개주 평균 의료비 부담률은 11.2%(평균소득은 6만5,712달러)였다. 또한 의료 부채를 지고 있는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웨스트 버지니아로 27.0%를 기록했고 이어 사우스 캐롤라이나(24.9%), 루이지애나(23.1%), 텍사스(22.7%), 오클라호마(22.7%) 등이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의료 부채 주민비율이 제일 낮은 주는 미네소타(2.4%), 사우스 다코타(4.2%), 매사추세츠(4.9%), 버몬트와 워싱턴(5.4%)이었다.  이밖에 주민 1명당 중간 의료 부채가 가장 많은 주는 1,563달러에 달한 와이오밍이었고, 이어 알라스카($1,313), 오클라호마($1,176), 텍사스($1,068), 아이다호($1,013), 알라바마($1,000)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전미의학협회저널(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s)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상반기 현재 미국민 전체가 지고 있는 의료 부채 총액은 1,400억달러에 달하며 이처럼 의료 부채가 급증한데에는 각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의료지원 혜택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확대를 거부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주민 의료 부채 콜로라도 주민 연간 의료비용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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