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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트렌드]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최근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시리즈가 핫하다. 한국의 유명 셰프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 많은 공인된 셰프들로 이루어진 백팀과 이제 막 떠오르는 유명 셰프들의 흑팀 간의 대결이다. 한국에서 외식업계의 요리 대가인 백종원 씨와 한국의 유일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 씨가 심사위원을 맡았다.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셰프들이 많이 생긴 것에 놀랐다. 한국에는 워낙 식당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한국인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개성 있는 셰프들을 탄생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이 쇼를 보면서 안성재 심사위원이 셰프들에게 음식을 시식하며 던지는 질문이 있다: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만드는 셰프들은 각자의 요리 철학과 목적, 그리고 의도가 있다. 맛도 중요하지만, 시식자들이 어떤 맛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물어보는 것이다. 어떤 셰프들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의도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질문을 곱씹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당신 삶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과 왜 사는지에 대한 고민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저 남이 주는 주입식 신앙생활을 하면 남의 의도대로 살기 쉽다. 기독교 교리도 기계적으로 주입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체험하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나의 탐욕과 목사님의 의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며 여러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전도와 교회 부흥이 교회의 성도 수를 늘리고 외형 확장을 위한 것인지,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선한 의도는 오래간다. 탐욕과 본인의 성공만을 위한 의도는 결국 탈이 난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이 그 본보기다. 요즘 한국과 미국 정치 현상을 보면 어지럽다. 권력을 위한 것인지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 미국 이민 생활에서 단조로우면서도 바쁘게 살아가다가 아이를 키우고 은퇴하고 생을 마무리하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게 당신의 의도였습니까’라고 묻고 싶다.   jay@jnbfoodconsulting.com 이종찬 / J&B 푸드 컨설팅 대표종교와 트렌드 의도 주입식 신앙생활 오늘날 한국 유명 셰프들

2024-10-14

[택스클리닉] IRS 압류 직전 통지서

Q) 국세청(IRS)으로부터 압류 관련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언제 실제 압류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IRS 압류 직전 통지서라고 할 수 있는 Letter 11 또는 CP90는 IRS가 압류를 시작하기 전 최종 단계에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과부화된 IRS는 의회의 결정으로 자동으로 보내졌던 징수 통지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말, IRS는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낼 것을 예고했고 2024년 1월부터는 새로운 특별 알림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는 IRS가 대량으로 압류 의도와 청문회 권리에 대한 최종 통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로서 저는 IRS의 대대적인 징수 집행 활동이 몰려올 파도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이 중요한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재산과 수입원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상황을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tter 11 통지서는 IRS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즉각적인 계획 (Final Notices of Intent to Levy)을 밝히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이 편지가 IRS에게 추가 대기 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압류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통지서에 대해 IRS에 연락하지 않으면 자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이나 압류 절차를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임금 차압, 은행 계좌 압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무시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면 IRS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의 여권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지서는 집행 정지 절차 청구 양식인 Form 12153과 함께 도착합니다. 이 양식은 이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 항소가 세무법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와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항소를 선택하든, 부분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체납세금 삭감 제안, 징수 불능 등 가능한 해결 옵션 자격을 알아보고, 기한 내에 조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납세자의 상황은 독특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징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각 재정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텍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압류 통지 징수 통지서 압류 절차 압류 의도

2024-09-15

L-1 비자 자격 요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L-1A와 L-1B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A 비자는 임원급 또는 매니저급 직원이 미국의 기존 또는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파견될 때 사용됩니다. 초기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추가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L-1B 비자는 특수 지식을 소유한 직원이 미국 내 관련 회사로 파견될 때 사용됩니다. 이 경우 초기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추가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문= L-1A 비자의 심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심사관은 신청자가 단순히 상급 직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임원 또는 매니저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사와 미국 내 지사 모두에서 신청자가 감독할 부하 직원이 충분히 있는지를 봅니다. 이는 임원이 실제로 정책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본사와 미국 내 지사의 규모와 운영이 임원의 파견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크고 복잡한지를 검토합니다.     ▶문= L-1B 비자의 심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심사관은 신청자가 미국 내 지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지식이나 기술은 일반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 지식을 미국 내 지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식이 회사 운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문= L-1 비자의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 L-1 비자는 이민 의도를 인정받아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 별도의 여행 허가서 없이 외국 왕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출장이 잦은 주재원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L-1 비자를 먼저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최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이민 의도 매니저급 직원

2024-07-24

다녹, 국제공모전 작가 전시…김지현·애미닝 등 12명

미주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 미술품 전시 기획사인 다녹(대표 홍한나·강다영)이 한국의 유망한 신진 작가들을 조명함과 동시에 미국 내외 유망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 ‘?!’를 오는 19일까지 다운타운에 위치한 페이스 A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다녹은 한국 미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업을 활용한 한국 작가들의 해외 활동 장려의 목적으로 다양한 국제 공모를 진행해 역량 있는 신진 작가들을 선정했다.     다녹은 “상상과 창조의 원천을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부호는 느낌표와 물음표”라며 “궁금증은 곧 깨달음의 느낌표를 준다. 물음표는 광활한 대지고 느낌표는 그 대지를 뚫고 피어난 숲이다. 삶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넘나들며 풍요롭게 익어간다. 예술가들에게 물음표는 창작의 첫 씨앗”이라며 전시 의도를 설명했다.     참여 작가는 노만 아루고네스, 레이몬드 보나비다, 얀민 첸, 알멘제스, 애미 닝, 김지현, 유정, 고등오의 정원, DJK, 의연, 장문석, 그리고 나은혜 총 12인이다.   다녹의 홍한나 대표는 “더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예술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현대 한국 작가들을 세계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한국적 콘텐츠도 계속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다영 공동대표도 “물음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찾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온 각국 작가들의 이번 전시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과 감성을 선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소:1458 San Pedro St. UNIT 320, LA   ▶문의:(213)437-3238   이은영 기자  국제공모전 김지현 국제공모전 작가 김지현 유정 전시 의도

2023-10-1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유언장을 찢어 버린 경우

만일 어떤 사람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겨놓고 운명했다면, 사후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의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언장을 만드는 것만으로 항상 충분하지는 않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여러가지로 낫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망자의 뜻에 따라서 그의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두번째 장점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의 재산을 분배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해 질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망자의 뜻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주마다 유언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유언장이 자기 주에 합당한 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 합법적인 유언장이 되려면 우선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18세 이상이고, 유언장을 남길만큼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뚜렷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유언장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산을 받는 사람은 이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사람과 두 사람의 증인은 모두 같은 자리에서 서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장은 언제든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무효화 할 수 있다. 기존의 유언장을 무효화 하는 방법은 두가지 중에 하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유언장을 찢어 버리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기존의 유언장을 무효화 한다고 적으면 된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방법은 같지가 않다. 두 가지의 경우가 사후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재혼을 했다. 그런데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셋이 있었다. 이 남자는 재혼한 새로운 부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새로 맞이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재혼한 부인과의 다툼이 잦아졌다. 어느날은 새 부인과 엄청난 말다툼 끝에 가지고 있던 유언장을 꺼내와서 벽난로에 던져 버리고 집을 나갔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재혼한 아내는 급히 벽난로에 던져진 유언장을 꺼낸다. 유언장이 조금 타긴 했지만 아직 내용은 그대로였고, 서명도 되어 있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은 사망한다. 남편이 죽자, 재혼한 아내는 이 유언장을 들고 법정에 가서 남편이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남편의 재산은 전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을 때 전부인과 낳은 자식들에게 재혼한 부인과 다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자신에게 유언장이 있었지만 이미 불태웠다는 내용과, 자신은 재혼한 아내에게는 한푼도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망자의 세 자녀는 법원에 가서 아버지가 생전에 한 이야기를 증언한다. 법원이 재혼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유언장을 인정하면 모든 재산은 그녀의 것이 된다. 법원은 자녀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자의 마지막 의도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망자의 의도는 재혼한 부인에게 재산을 한푼도 주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유언장은 없었다. 법원은 원래 유언장이 무효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유언장도 없으니 주법에 따라 망자의 재산을 분배한다. 해당 주법에 따르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부인이 재산의 반을 가져가고, 자식들이 반 남은 재산을 삼등분 하게 되어있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유언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마지막 의도 해당 주법

2023-03-23

[J네트워크] 선한 의도, 나쁜 결과

얼마 전 이곳 워싱턴에 있는 한 국제기구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플레이션 문제로 대화하다가, 화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한국의 경제부총리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킨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영계에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야기였다.     그는 선진 경제권인 한국에서 그런 논의가 공공연히 이뤄진 것 자체가 의아한 일이라고 했다. 물가가 널뛰는 국면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가격 통제, 임금 통제는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이 끝났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계은행(WB)이 발간한 보고서를 추천했다. 제목은 ‘선한 의도, 나쁜 결과(Good Intentions, Bad Outcomes)’였다. 2차대전 기간에는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나서 직접 경제 요소를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신흥 경제권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개별 사례를 분석해 보니, 모두 선의를 가지고 도입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가로막고, 재정적인 부담이 됐으며 금융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처음엔 반짝 효과를 보는 듯했지만, 통제된 분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을 일으켜 가격도 불안정해졌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임금 통제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를 직접 잡겠다며 TV에 나와 “오늘 나는 미국 전체의 모든 가격과 임금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반짝 주가가 뛰고, 언론은 칭찬 일색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예언한 대로였다. “완전한 실패와 억압형 인플레이션의 출현”이었다. 물가를 잡겠단 닉슨 정부의 선의는 이후 10년 이상 미국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추 부총리의 발언도 나름 ‘선한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정부 개입의 부작용 사례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나쁜 결과’를 피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속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관치’의 이미지만 또 한 번 부각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의도 임금 통제 기획재정부 장관 임금 인상

2022-07-14

[신호철의 시가 있는 풍경] 나로 살아가는 이유

나로 살아가는 이유       슬퍼하지 않으려면   안으로 안으로 삼켜야 합니다 그래도 슬픔이 머무르면   내가 지은 높은 벽   윗부분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허물다 보면 벽 너머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낮아진 벽 너머로 흔들리는 나무가지가 보이고 바람이 불어 옵니다   하루가 지나는 소리 나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난이도를 통과 해야합니다 보려면 눈을 떠야하는데   눈감고 귀로 보아야 합니다 소리내지 않는 꽃, 나무 눈 감고 귀를 엽니다 꽃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나무가 중얼거리기도 하는   다른 세상이 들립니다 하루가 지나는 소리 나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 거지?’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진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무슨 질문이 그래.’라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내가 향하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이 결국 바로 나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의 끝에 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를 살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행여라도 나를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 하루 급한 일에 쫓기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나를 찾아 나다운 삶을 살아감은 인생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중요한 관문이 아닐까 한다. 그 일은 빠를수록 좋고 깊고 단단 할수록 견고한 삶을 이룰 수 있어 좋을 것이다. 등산을 앞두고 어느 봉우리를 향해 오를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산을 오른다면 그 등반은 내내 지루하고 힘든 산행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길도 그렇지 아니 하겠는가. 사노라면 의도치 않게 곤경에 빠질 때가 있다. 그 불편하고 불안전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나를 사랑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어떨 때는 나의 삶이 타인의 말과 행동, 의도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다. 그때 나를 다잡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그저 덮어두고 지나갈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겸손은 때로 목표를 향해가는 여정에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있다.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가 겸손이라고 한다. 또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것이 삶의 지혜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다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도가 지나친 겸손은 자존감을 낮추고 무기력한 삶의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No라고 대답한다고 건방지거나 무례한 사람이 아니다.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거절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가치와 인격을 드러낼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타의로 받아놓고 힘들어 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배려하지 못한 미성숙한 태도일 것이다. 불편하고 유쾌하지 않은 나 자신을 버리는 일은 진정한 나를 회복하고 나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유아독존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다.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자는 것이다.우리가 종종 잊고 살았던 인생의 목표를 다시 바라보며 나를 지으신 이의 목적대로 그 길을 평안함 속에 자존감으로 살아가자는 것이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을 수 있는 다른 세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진정한 나를 찾은 후로는….(시인, 화가) 신호철신호철의 시가 있는 풍경 행동 의도 우리 인생 시인 화가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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