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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올 상반기만 유죄판결 3894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불법 이민자를 수송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급증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에게 미국에 비자 기간 등을 어기고 단순히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로 판결을 내린 만큼 불법 이민자 은닉이나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3일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에 불법 이민자를 밀입국시키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8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회계연도의 3837건을 훌쩍 넘어선 규모이며, 2022년 회계연도의 4273건의 91%에 달한다.   월별로 보면 올 1월 70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1월 476건을 크게 앞질렀다. 또 지난 3월에도 680건을 기록해 이런 속도가 이어질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 9월 말에는 유죄판결 케이스가 6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민법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을 보면 불법 이민자를 수송 또는 이동시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가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특정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와 숨겨줬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797건,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오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5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단순히 불체자를 은닉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1000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입국한 외국인을 즉시 입국 심사관에게 데려오지 않은 케이스가 115건, 단순 은닉 케이스가 98건 등이며,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도록 장려 또는 유도한 케이스도 12건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징역형은 11개월로 적지 않은 기간을 선고받았으며, 전체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이보다 더 긴 형량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애리조나가 1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 남부(865건), 텍사스 서부(564건), 샌디에이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가주(506건), 뉴멕시코(344건) 순이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불체자 은닉 혐의에 따른 유죄 판결은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IRCA)이 제정된 후부터 적용됐다. 첫해인 1987회계연도에는 2400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매년 감소해 조지 H.W. 부시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연간 10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연간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이민자에게 비자 기간을 어기고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죄판결 불체자 유죄판결 케이스 회계연도 상반기 불체자 은닉

2023-07-14

가주·민주 ‘총기 은닉휴대’ 규제 나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최근 연쇄 총기난사 비극을 계기로 총기소지 제한 강화에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총기규제를 희망해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1일 LA타임스는 가주 민주당이 공공장소 ‘총기 은닉 휴대 법안(concealed-carry gun law)’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비슷한 개정안은 지난해 가을 가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선 민주당 측은 몬테레이 파크·북가주 하프문 베이 총기난사 등으로 18명 이상이 목숨을 잃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지사도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공공장소에서 장전된 총기를 은닉한 채 휴대하고 다니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뉴욕주 소총·권총협회 대 브루엔’ 사건에서 권총을 은닉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선한 품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100년 이상 된 뉴욕주 법률이 총기 소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뒤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문은 뉴섬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의 위헌결정을 존중하되, 관련법을 총기규제 강화 쪽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에서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자가 ‘합당한 사유(good cause to obtain)’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는 지방 경찰국 또는 셰리프국의 총기 은닉 휴대면허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5일 가주 의회에 발의된 새 개정안(SB 2)은 총기 은닉 휴대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섬 지사가 지지 의사를 밝힌 개정안은 신청자 나이를 21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총기 관련 주의사항 숙지 및 교육도 현행 16시간에서 더 확대했다. 또한 신청자가 법무부 등에 총기소지 기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가주 정부 차원에서 지방 경찰국 또는 셰리프국의 관련 면허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기관 건물, 학교, 의료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 공원, 술집(bar), 운동장’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가주 상원 앤서니 포르탄티노(민주, 25지구)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가주 주민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가주민도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총기소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자기방어(self-defense)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가주 하원 공화당 리더인 제임스 갤러거(3지구) 의원은 “은닉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범죄 자체가 문제”라며 “뉴섬 지사는 합법적으로 은닉 총기를 휴대하는 이들 대신 갱단이나 폭력범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는 타주보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시행 중이다. 가정폭력 전과자,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총기소지를 할 수 없다. 대용량 탄창, 소음기, 공격용 무기 등도 금지한다.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민주당 지사 총기 소유자 총기규제 강화 총기 은닉

2023-02-01

LA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 증가…"약 5만 건 허가 예상"

LA카운티에서 권총 등을 보이지 않게 휴대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주 연방 대법원이 총기 은닉 휴대 면허 규제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나타난 후폭풍이다.   지난달 30일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Concealed-weapon permit)이 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이 같은 흐름이라면 신청서 접수 후 허가 발급이 최대 5만 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알렉스 빌라누에바 국장 임기 동안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이 허가된 사례는 3145건이다. 신청 접수 후 1364건은 심의 중이다. 카운티에서 총기를 보이지 않게 휴대하려면 기본교육을 받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빌라누에바 국장은 “카운티 주민 100~200만명당 8000~1만 건의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 접수를 예상한다. 인구 1000만 명인 카운티에서 약 5만 건의 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에서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팬데믹이 한창인 지난해부터다. 당시에도 LA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정부의 총기규제를 따르기로 했다. 가주 정부는 총기 은닉 휴대 면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자가 ‘합당한 사유(good cause to obtain)’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연방 대법원이 은닉 휴대용 권총 소지를 규제한 뉴욕주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LA카운티 일부 주민은 총기관련 규제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위헌 결정과 관련 “수정헌법 2조와 14조는 개인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법원 위헌 결정 직후 총기 규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는 논쟁하고 있다. 총기 규제 찬성론자는 권총 휴대를 쉽게 하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론자는 뉴욕주와 비슷한 총기 규제를 하는 가주도 은닉 총기소지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총기 은닉 은닉 휴대용 총기 은닉 휴대 면허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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