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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 증가…"약 5만 건 허가 예상"

LA카운티에서 권총 등을 보이지 않게 휴대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주 연방 대법원이 총기 은닉 휴대 면허 규제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나타난 후폭풍이다.
 
지난달 30일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Concealed-weapon permit)이 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이 같은 흐름이라면 신청서 접수 후 허가 발급이 최대 5만 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알렉스 빌라누에바 국장 임기 동안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이 허가된 사례는 3145건이다. 신청 접수 후 1364건은 심의 중이다. 카운티에서 총기를 보이지 않게 휴대하려면 기본교육을 받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빌라누에바 국장은 “카운티 주민 100~200만명당 8000~1만 건의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 접수를 예상한다. 인구 1000만 명인 카운티에서 약 5만 건의 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에서 총기 은닉 휴대 면허 신청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팬데믹이 한창인 지난해부터다. 당시에도 LA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정부의 총기규제를 따르기로 했다. 가주 정부는 총기 은닉 휴대 면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자가 ‘합당한 사유(good cause to obtain)’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연방 대법원이 은닉 휴대용 권총 소지를 규제한 뉴욕주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LA카운티 일부 주민은 총기관련 규제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위헌 결정과 관련 “수정헌법 2조와 14조는 개인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법원 위헌 결정 직후 총기 규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는 논쟁하고 있다. 총기 규제 찬성론자는 권총 휴대를 쉽게 하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론자는 뉴욕주와 비슷한 총기 규제를 하는 가주도 은닉 총기소지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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