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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인하확정에도 따라잡기 어려운 물가상승?...떠오르는 유통기한 임박상품

유통기한 임박상품 쇼핑몰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 각광받고 있다. 유통기한 임박상품 쇼핑몰은 마감세일가를 항시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생활비 지출을 줄이기에 적합하다는 인식을 얻고 있다. 올라버린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창구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근거 없는 동향이 아니다. 26일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컸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돈을 말한다.   한편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대표 먹거리 물가 품목인 가공식품과 외식의 물가 상승률은 7.3%와 6.9%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약 2배를 기록했다. 즉, 소득 상승 폭 보다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이 훨씬 크다는 말이다.     최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값 인하를 요구하며,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 이에 내달 1일부터 농심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라면 가격을 5% 가까이 내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라면값이 인하되었다고 하여, 눈에 띄게 물가를 낮추진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식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유 원유가 L당 69∼104원 오를 예정이어서 우유 1L짜리 소매가가 3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에서 돼지바와 죠스바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등 아이스크림과 커피, 주스, 통조림 가격도 최대 25% 오른다. 매일유업도 다음 달 1일부터 치즈 등의 가격을 최대 15.6% 올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필품/식음료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떠리몰 △임박몰 △이유몰 등 B급 상품 전문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취급하는 플랫폼으로, 정상품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더하여 떠리몰은 유통기한 임박 외에도 B급 / 리퍼 / 못난이 농수산물 / 과다 재고 등 정상품이 아닌 상품이지만,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유통기한 임박품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쇼핑몰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작년 2022년 대비 2023년 동기간 월 매출액을 살펴보았을 때,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로 동기간 최대 29.8%의 매출액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떠리몰 측은 “최근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춘 인기 상품 품절을 방지하기 위해 물량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박상품 영역을 사용자 중심으로 리뉴얼하여, 원하는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떠리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인하확정 물가상승 유통기한 임박상품 물가 상승률 유통기한 임박품

2023-06-29

FDA “일부 코로나 검사키트 유통기한 연장”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당시부터 사놓은 코로나19 셀프 검사키트를 자택에 보관해두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일부 검사키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14일 FDA에 따르면, FDA는 코로나19 셀프 검사키트를 제조한 업체들을 통해 각 키트별 수명연장 여부를 파악해왔다. FDA는 “코로나19 검사키트 제조 업체들이 각각 안정성 평가를 진행했다”며 “제조사별로 테스트 재료나 부품 등이 달라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제조사별로 업데이트된 유효기간을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DA는 코로나19 셀프 검사키트 제조사별로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각 키트별 유통기한을 늘렸다. 유통기한이 연장된 검사키트는 길게는 내년 여름 이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각 제조사별 검사키트 유통기한 연장 여부는 FDA 웹사이트(www.fda.gov/medical-devices/coronavirus-covid-19-and-medical-devices/home-otc-covid-19-diagnostic-tests#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DA는 이처럼 유통기한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만약 연장되지 않고 이미 만료된 코로나19 검사키트라면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서다. FDA는 “제조사별로 안정성 평가 결과가 나올 때마다 추가로 유통기한 연장 여부를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유통기한 검사키트 제조사별 검사키트 유통기한 연장 셀프 검사키트

2023-06-14

식료품 유통기한 표기 '소비자 중심' 으로…가주, 최상의 사용기한 법안

캔푸드 유통기한을 명확히 표기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샌프란시스코 일간 크로니클은 가주 재키 어윈 하원의원(42지구)이 캔푸드(Canned food) 등 식료품 유통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법안(AB 660)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현행 캔푸드에 표기된 ‘판매기한(sell by)’ 표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식료품 제조사는 ‘최상의 사용기한(best if used by)’ 또는 ‘사용기한(use by)’ 중 하나를 유통기한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지사 서명을 받으면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을 발의한 어윈 의원은 현행 식료품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이 아닌 생산자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캔푸드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어윈 의원은 “현행 판매기한은 식료품점이 해당 제품을 언제까지 취급해야는지를 알려줄 뿐 소비자에게는 무의미한 표기”라며 “식료품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유통기한 표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연방 식품의약국(FDA)는 소비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유통기한을 가장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법으로 최상의 사용기한(best if used by)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FDA는 “유통기한에 표기된 날짜의 핵심은 품질에 관한 것이지 안전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대로 보관만 한다면 날짜가 지나도 버릴 필요가 없지만, 표시법 혼란 탓에 먹어도 안전한 식품까지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FD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유통기한 표기 혼란으로 식품의 약 20%가 버려지고 있다.   김형재 기자유통기한 식료품 유통기한 표기 식료품 유통기한 캔푸드 유통기한

2023-05-09

LA교육구, 손소독제에 280만불 낭비

LA통합교육구(LAUSD)가 손소독제를 과도하게 구매해 280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하게 생겼다.   17일 CBS뉴스는 LAUSD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들인 수백만개의 손소독제가 창고에 쌓인 채 사용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만료됐고 이를 폐기하는데 추가 처리비까지 생겼다고 보도했다.   CBS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2020년 8~9월 LAUSD가 구매한 손 소독제는 총 8만1262개로 32만5000갤런 이상의 양이다. 이후 넘치는 손 소독제 재고로 LAUSD는 적재 창고를 대여했으며 렌트비로만 1만8000달러를 썼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12만3000갤런가량의 사용하지 않은 손 소독제가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유통기한 만료로 LAUSD는 지난달 폐기처분을 결정했다.   남은 손 소독제를 구매할 때 쓴 예산만 140만 달러에 달하고 이를 폐기 처리하는 비용도 140만 달러로 모두 280만 달러를 낭비하게 된 셈이다.   공립학교 옹호 단체인 ‘교사를 지원하는 부모들’의 제나 슈워츠 공동설립자는 “충격적이다”며 “LA카운티도 예산이 부족한데 돈 낭비 그 자체”라고 한탄했다.   LAUSD의 마크 몬포르테 조달 책임자는 “LA카운티 내 모든 학교에 충분한 손 소독제를 배포했다”며 “LAUSD는 손 소독제를 기부하려고 했으나 수령자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la교육구 손소독제 la교육구 손소독제 소독제 재고 유통기한 만료

2023-01-17

[음식과 약] 왜 소비기한인가

시대가 바뀌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과감히 버리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멀쩡한 식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연간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이 한국에서만 연간 548만톤이다. 축구장 100개 넓이 땅에 쌓으면 아파트 3층 높이에 달한다. 처리 비용만 매년 1조원이 넘게 든다. 국제연합 환경프로그램(UNEP)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가 먹지 않고 버리는 식품에서 나온다고 추산한다.   본래 유통기한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식품의 품질변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의 60~70%로 잡으면 유통기한이 된다. 어제까지 유통기한이었다고 오늘 바로 상하는 건 아니다. 부패 시점까지 아직 30~40%의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려야 한다고 믿는 소비자가 많다. 2013년 한국식약처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통기한이 사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는 이게 맞았다. 냉장해야 할 식품을 제대로 냉장 유통, 진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틀린다. 유통환경이 훨씬 좋아졌다.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 유통기한 의미에 대해 길게 설명하기보다 표시법을 바꾸는 게 낫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을 쓴다. 소비기한은 품질변화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80~90%가 되도록 정한 것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식품이 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집에서 담근 김장김치에 만든 날짜를 적어두고 120일이 지나면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다. 남이 만들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김치·젓갈·고추장과 같은 일부 발효식품·참치캔·꽁치캔 같은 통조림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제조업체 선택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도 있다.)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도 상한 게 아니라면 먹을 수 있다.   식품에 어떤 기한을 표시하든 절대적으로 음식이 상했는지 아닌지 알려줄 수는 없다. 보관 조건에 따라 음식의 상태가 달라진다. 햄버거가 10년째 썩지 않는다는 식의 뉴스가 가끔 들린다. 수분이 충분히 제거되면 미생물도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가능한 이야기다. 물에 적시면 며칠 내로 상할 게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도 식품 보관 조건을 맞출 때만 통한다. 식품에 표시된 기한은 열어서 먹기 전 이야기다. 개봉 뒤에는 의미가 없다. 개봉 뒤 권장 조건에 맞게 보관하면 된다. 그렇다고 먹을까 말까 헷갈릴 필요는 없다. 사과나 귤 먹을 때와 같다. 맛·냄새·외양이 이상하면 버리는 게 좋다. 하지만 그렇게 버릴 일 없이 잘 보관해서 다 먹으면 나에게도 지구에게도 더 좋은 일이다. 정재훈 / 약사·푸드라이터음식과 약 소비기한 유통기한 의미 유통기한 대신 본래 유통기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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