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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유통기한 표기 '소비자 중심' 으로…가주, 최상의 사용기한 법안

캔푸드 유통기한을 명확히 표기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샌프란시스코 일간 크로니클은 가주 재키 어윈 하원의원(42지구)이 캔푸드(Canned food) 등 식료품 유통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법안(AB 660)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현행 캔푸드에 표기된 ‘판매기한(sell by)’ 표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식료품 제조사는 ‘최상의 사용기한(best if used by)’ 또는 ‘사용기한(use by)’ 중 하나를 유통기한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지사 서명을 받으면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을 발의한 어윈 의원은 현행 식료품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이 아닌 생산자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캔푸드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어윈 의원은 “현행 판매기한은 식료품점이 해당 제품을 언제까지 취급해야는지를 알려줄 뿐 소비자에게는 무의미한 표기”라며 “식료품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유통기한 표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연방 식품의약국(FDA)는 소비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유통기한을 가장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법으로 최상의 사용기한(best if used by)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FDA는 “유통기한에 표기된 날짜의 핵심은 품질에 관한 것이지 안전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대로 보관만 한다면 날짜가 지나도 버릴 필요가 없지만, 표시법 혼란 탓에 먹어도 안전한 식품까지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FD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유통기한 표기 혼란으로 식품의 약 20%가 버려지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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