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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 납세자 2%만…무료 세금보고 이용

무료 세금 보고 자격이 되는 데도 이용하는 납세자 수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CNBC가 전국납세자협회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가운데 70%가 무료 세금보고 자격이 있었음에도 정작 이용자는 2%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연간 7만3000달러 이하면 자격이 됐다. 하지만 특정 항목 양식 등 납세자 세금보고 조건에 따라 온라인 무료 보고가 불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료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지난해 조정 총소득,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 양식 등이 필요하다. 웹사이트(apps.irs.gov/app/freeFile/browse-all-offers)에 소개된 11개 업체 중에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되며 무료 보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주 납세자의 경우는 연방 세금보고는 무료로 가능하나 주정부의 소득세 신고는 업체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에서는 캘파일(ftb.ca.gov/file/ways-to-file/online/calfile/index.asp)을 통해서 주세금 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간 최소 1년 치 세금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한편, 가주세무국은 세금보고대행업체 프리택스USA(ftb.ca.gov/file/ways-to-file/online/free-tax-usa.html)와 연계해 연방 및 가주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수혜 자격은 조정총소득이 4만1000달러 이하이거나 2022년 복무 군인 중 조정 총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유자격 무료 세금보고 납세자 세금보고 유자격 납세자

2023-02-02

[2021년도 세금보고] 저소득층 세무감사율 5배 높아

국세청(IRS)의 저소득층 세무감사 비율이 중상류층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 납세자의 세무감사 받을 확률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서 5배나 높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서 1000건당 2만5000달러 미만 납세자 13명이 세무감사를 받았다. 다른 소득 계층의 납세자는 2.6명에 불과했다.     센터 측은 저소득층의 높은 감사율에 대해서 감사 인력 부족 상황을 겪는 IRS가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에 더 집중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세당국의 서면 감사 절반이 저소득층에 쏠려있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저소득 근로자가 활용하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에 대한 부정과 사기 청구가 통상 높아서 EITC 청구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력 부족에 놓인 IRS가 감사관이 사무실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감사를 줄이고 대신 서면 감사를 강화한 점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IRS의 조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서신,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감사가 바로 서면 감사이기 때문이다.   저스틴 주 한미택스포럼 이사장은 “지난해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서 EITC가 자녀 없는 납세자로 확대 적용됐다”며 “EITC 청구 신청이 늘면 이에 대한 감사도 동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 세무 연도에 한해서,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세무감사율 저소득층 저소득층 세무감사율 서면 감사 유자격 납세자

2022-03-10

자격 돼도 명문대 불합격 많아…'뽑고 싶은 학생' 되는것이 중요

명문대학(합격률 약 20% 미만의 대학)일수록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뽑힐 만한 사람’ 즉, ‘합격권에 속한 학생’의 비율은 높아진다. 우수 학생들이 우수 대학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뽑힐 만한 학생들 중에서 골라서 뽑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대학들은 많지 않다.     명문에 속하는 대학들은 충분히 Qualified 또는 Over-qualified 지원자들 중에서 합격생을 골라 뽑는다. 주로 뽑힐만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자 중에서 일부만 합격하고 대다수는 아쉽게도 불합격의 쓴맛을 보게 된다. 이래서 수많은 학생들은 의외의 결과에 당황하거나 분노하게 된다.     대체로 합격률이 50% 선으로 명문대 순위가 낮아질수록 지원 학생들 중에서 합격권에 속하는 학생 비율은 점차 낮아진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상대적인 경쟁력으로 학생을 뽑게 된다. 즉 조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나 대학 생활에서 낙오하지 않고 마칠 수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해 개괄적인 학업 성취도가 학생 선발의 기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럴 때는 뽑힐 만한 학생은 대개 뽑히게 된다.     학교의 수준이 합격률 75% 전후로 좀 더 낮아지면 대학 측은 학생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대학에는 지원 학생들은 웬만하며 합격하게 되며 뽑힐 만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합격하게 된다.   학생의 프로필이 대학 측에서 합격시킬 만한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불합격권에 속하기 때문에 불합격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학생의 지원대학 선택이 상향되었다고 보게 된다. 대학 측이 원하는 프로필의 학생이 지원했고 이 학생이 합격권에 해당했기 때문에 합격하면 학생의 지원대학 선택이 적절하였다 하겠다.     그러나 명문대의 경우에는 학생이 해당 대학의 합격권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합격권에 속하는 학생들이 과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일은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의 고민은 여기서 생긴다.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GPA 만점자에 SAT 고득점자이며 우수활동 학생으로 합격한 학생들과 비교해도 객관적으로 부족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히 뽑힐 만한 유자격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밭에서 잡초가 뽑히듯이 골라서 뽑혀버리는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우수 학생들이 집중된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명문대학들은 합격권 학생들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는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합격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뽑히는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합격권 안에 드는 것을 넘어서 열에 하나에 드는 초합격권에 들든지 아니면 뽑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필요한 그 무엇을 꼭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이 기술적인 것이든 아니면 근본적인 것이든 명문대에 가려면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명문대 입학처장이 써놓은 ‘우리 대학이 원하는 학생의 모습’을 읽어보고 준비를 했든지, ‘Application Requirements’를 들여다보면서 꼭 했어야 할것들을 준비했든지, 그 대학의 ‘Admission Statistics’에 맞추어서 준비했든지 그것은 모두 목표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뽑는 결정은 한두 사람에 의해 결정되며 그 뽑는 사람이 그 뽑힐 만한 지원자의 지원서를 읽고 뽑고 싶었느냐가 관건이다. 그때그때, 한 학생 한 학생마다 해당하는 진실이다.     뽑는 사람이 뽑고 싶은 학생의 모습이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정해진 것이 없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상하여 준비하는 학생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학생이 생각하는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만들어내어 뽑는 이가 그 학생을 뽑고 싶다고 마음먹게 만드는 것이 방법이라면 방법일까.   ▶문의: (213)738-0744   www.dryang.us 양민 박사 / DrYang. US명문대 불합격 합격권 학생들 명문대 불합격 유자격 학생들

2022-03-06

[회계 이야기] 이혼과 세금

이혼은 세금보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혼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련의 일들이 세금보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연말에 이혼한 상태이면 연중 언제 이혼이 확정되었느냐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세금보고는 싱글이 된다. 만약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싱글보다 유리한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연말까지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합산 보고나 부부 개별 보고를 하게 된다.     이혼 결정문에 어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느냐가 명시되어 있다면 부양 자녀를 보고할 유자격 부모 결정은 명확하게 정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법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부양 자녀의 유자격 부모가 결정된다.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최우선적으로부양 자녀 유자격 부모가 된다. 만약 함께 사는 부모가 8332 양식을 통해 부양 자녀 포기를 해 준다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도 부양 자녀 포함이 가능하다. 부양 자녀 보고는 부모 중 한 명만이 가능하다. 만약 무자격의 부모가 유자격 부모보다 미리 세금보고를 하여 본인의 세금보고에 자녀를 부양 자녀로 넣어 먼저 보고를 하고 나서 이후에 유자격의 부모가 부양 자녀를 넣고 세금보고를 하면 이중 보고에 해당하여 전자보고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세금보고는 우편으로만 가능하게 되고 그런 다음 국세청으로부터 부양 자녀유 자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받아 정정하게 된다.     부양 자녀를 보고하게 되는 배우자는 여러 세금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부양 자녀에 대해서 가장으로 보고하게 되면 싱글보다 많은 표준공제 금액이 주어지고 동일한 수입에서 싱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7세 이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녀 세금 크레딧이나 대학생 자녀의 학비 공제나 크레딧은 부양 자녀 공제 신청을 하는 부모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부양 자녀 공제를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지불했어도 교육비 크레딧은 신청할 수가 없다.  하지만 13세 이하 자녀에 대해 일을 하는 동안 지급된 보육비 공제나 자녀에게 지급된 의료보험 비용 공제는 부양 자녀 신청과는 상관없이 비용을 지불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위자료는 배우자 간 합의나 이혼 결정문에 정해진 금액으로 2019년부터는 연방 세금보고에서는 위자료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소득세 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주정부 세금 보고에서는 예전처럼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고 위자료를 준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자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비는 수입이나 공제 항목이 아니어서 세금 보고와는 관계가 없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당시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자산의 기준가격은 이혼 전의 것으로 그대로 승계되어 차후 자산을 매각할 때 승계된 처음의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되게 된다.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이 연관되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 이혼 자녀 양육비 자녀 세금 자녀 유자격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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