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세금보고] 저소득층 세무감사율 5배 높아
연소득 2만5000불 미만
서면 감사 많은 게 원인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 납세자의 세무감사 받을 확률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서 5배나 높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서 1000건당 2만5000달러 미만 납세자 13명이 세무감사를 받았다. 다른 소득 계층의 납세자는 2.6명에 불과했다.
센터 측은 저소득층의 높은 감사율에 대해서 감사 인력 부족 상황을 겪는 IRS가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에 더 집중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세당국의 서면 감사 절반이 저소득층에 쏠려있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저소득 근로자가 활용하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에 대한 부정과 사기 청구가 통상 높아서 EITC 청구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력 부족에 놓인 IRS가 감사관이 사무실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감사를 줄이고 대신 서면 감사를 강화한 점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IRS의 조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서신,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감사가 바로 서면 감사이기 때문이다.
저스틴 주 한미택스포럼 이사장은 “지난해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서 EITC가 자녀 없는 납세자로 확대 적용됐다”며 “EITC 청구 신청이 늘면 이에 대한 감사도 동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 세무 연도에 한해서,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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