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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 납세자 2%만…무료 세금보고 이용

무료 세금 보고 자격이 되는 데도 이용하는 납세자 수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CNBC가 전국납세자협회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가운데 70%가 무료 세금보고 자격이 있었음에도 정작 이용자는 2%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연간 7만3000달러 이하면 자격이 됐다. 하지만 특정 항목 양식 등 납세자 세금보고 조건에 따라 온라인 무료 보고가 불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료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지난해 조정 총소득,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 양식 등이 필요하다. 웹사이트(apps.irs.gov/app/freeFile/browse-all-offers)에 소개된 11개 업체 중에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되며 무료 보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주 납세자의 경우는 연방 세금보고는 무료로 가능하나 주정부의 소득세 신고는 업체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에서는 캘파일(ftb.ca.gov/file/ways-to-file/online/calfile/index.asp)을 통해서 주세금 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간 최소 1년 치 세금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한편, 가주세무국은 세금보고대행업체 프리택스USA(ftb.ca.gov/file/ways-to-file/online/free-tax-usa.html)와 연계해 연방 및 가주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수혜 자격은 조정총소득이 4만1000달러 이하이거나 2022년 복무 군인 중 조정 총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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