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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이트 플랜 문서 업데이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트러스트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예상되는 변화와 예상치 못한 변화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에스테이트 플랜이 지속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한 목표를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에스테이트 플랜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 트러스트, 위임장 또는 의료 지시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테이트 플랜을 수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결혼 상태의 변화: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내 에스테이트 플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수혜자와 유언 집행자 지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가족 구성원의 변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수혜자와의 관계 변화 또는 지정된 수혜자의 사망으로 인해 분배 계획 및 후견인 지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자산의 변경: 부동산이나 사업체와 같은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상속 계획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타주로 이사: 다른 주로 이사할 경우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별 법률에 따라 문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마음의 변화와 바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상속 대상, 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임종 간호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산 계획 문서를 조정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정 사항, 예를 들어 법적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해 수혜자의 이름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코디실 (Codicils)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디실은 기존 유언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 설명 보충 또는 철회하는 데 사용되는 부가 문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존 유언을 대체하지 않고 기존 유언에 추가되어 사용됩니다.   주로 상속자나 재산의 배분 방법, 실행자 등의 작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Codicils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성됩니다.    수정: 유언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상속자를 추가하거나 이전 상속자를 제외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보충: 유언의 내용을 보충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거나 유언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철회: 유언의 일부를 철회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전에 지정한 상속자를 취소하거나 특정 조건을 삭제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Codicils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더불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Codicils의 중요한 측면은 원래 유언장과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의 요건을 반영하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작성, 서명 및 증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Codicils은 물론 전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변경은 중대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산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사항이나 규제 변경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특정 변화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세금을 최소화하며 유언 검인 문제를 피하면서 원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플랜 유언장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2024-04-16

에스테이트 플랜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새로이 시작하는 2024년 1월에 여러분들께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은 자산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며, 사후에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모든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어려운 작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보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모든 자산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금융자산, 개인 재산(차량, 보석, 수집품), 운영 중인 사업체, 생명보험, 퇴직 계좌(401K, IRA) 등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목록들을 정리해 보면서 현재 재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고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는 수혜자가 누가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자산을 상속받을 사람 또는 어떤 곳을 결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 기타 가족 구성원, 자선 단체 등이 있겠습니다.     3단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언 집행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언 집행자 또는 수탁자로 활동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신뢰가 기반되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선택받을 사람 혹은 기관은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고 차후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개인이나 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항상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 트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산이 너무 많아 차후 복잡한 문제나 원치 않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 사후에도 자산 관리 방식을 컨트롤하고 싶으시다면 트러스트를 고려해 보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목적에 맞는 트러스트에 따라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자산 분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문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목적에 따라 하나의 트러스트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추후 여러 개의 트러스트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5단계는 유언장 작성 (필요한 경우). 유언장은 사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장례식 준비, 반려동물 관리까지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LT)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LT (Revocable Living Trust)는 유언 검인 법원을 피할 수 있지만, 유언장은 유언 검인 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수혜자의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6단계는 재정 및 의료 위임장 지정.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몸이 가눌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그때를 대비해서 재정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장에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7단계는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 에스테이트 플랜은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이혼, 출산, 사망, 입양과 같은 주요 인생 이벤트가 발생하면 보유하고 계신 에스테이트 플랜은 꼭 검토해야 합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은 삶의 지속적인 과정이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본인을 위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와 목표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여 재산을 확보하고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세요.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플랜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작성

2024-01-16

유언장과 트러스트의 차이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유언장과 트러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유언장은 사망 후 수혜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간단한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사망 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양도인의 살아생전에는 법적 효력 가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언장은 사후 공식적인 법적 절차인 유언 검인(probate)을 거쳐야 합니다. 최소 1년에서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가있을 시 법정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트러스트는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좀 더 복잡한 법적 계약이지만, 트러스트를 만들고 싸인함과 동시에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겨놓고 사망 이후 까다로운 유언 검인(Probate)을 피하고 순조롭게 상속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트러스트는 Revocable Living Trust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라고 불리며 언제든지 수정과 폐기가 가능합니다. 유언장 공증을 통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때 유연성 있게 사용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생각부터가 너무 이르다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시작한다는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트러스트는 자녀와 상속인의 막대한 비용, 시간 및 수많은 법원 검인 절차 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트러스트의 기본 목표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위해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트러스트의 가장 큰 뜻은 유언에 의한 법인 검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러스트가 없는 경우 법원과 검인 변호사가 고인의 수혜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트러스트는 귀하의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받게끔 해드리게 할 수 있고, 유언 집행인 관련 법원 수수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됩니다.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받는 것이 너무 이른 때는 없습니다. 트러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문의: (833) 256-8810미국 트러스트 유언장 공증 법적 효력 즉시 법적

2023-07-3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유언장을 찢어 버린 경우

만일 어떤 사람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겨놓고 운명했다면, 사후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의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언장을 만드는 것만으로 항상 충분하지는 않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여러가지로 낫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망자의 뜻에 따라서 그의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두번째 장점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의 재산을 분배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해 질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망자의 뜻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주마다 유언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유언장이 자기 주에 합당한 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 합법적인 유언장이 되려면 우선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18세 이상이고, 유언장을 남길만큼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뚜렷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유언장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산을 받는 사람은 이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사람과 두 사람의 증인은 모두 같은 자리에서 서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장은 언제든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무효화 할 수 있다. 기존의 유언장을 무효화 하는 방법은 두가지 중에 하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유언장을 찢어 버리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기존의 유언장을 무효화 한다고 적으면 된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방법은 같지가 않다. 두 가지의 경우가 사후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재혼을 했다. 그런데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셋이 있었다. 이 남자는 재혼한 새로운 부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새로 맞이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재혼한 부인과의 다툼이 잦아졌다. 어느날은 새 부인과 엄청난 말다툼 끝에 가지고 있던 유언장을 꺼내와서 벽난로에 던져 버리고 집을 나갔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재혼한 아내는 급히 벽난로에 던져진 유언장을 꺼낸다. 유언장이 조금 타긴 했지만 아직 내용은 그대로였고, 서명도 되어 있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은 사망한다. 남편이 죽자, 재혼한 아내는 이 유언장을 들고 법정에 가서 남편이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남편의 재산은 전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을 때 전부인과 낳은 자식들에게 재혼한 부인과 다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자신에게 유언장이 있었지만 이미 불태웠다는 내용과, 자신은 재혼한 아내에게는 한푼도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망자의 세 자녀는 법원에 가서 아버지가 생전에 한 이야기를 증언한다. 법원이 재혼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유언장을 인정하면 모든 재산은 그녀의 것이 된다. 법원은 자녀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자의 마지막 의도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망자의 의도는 재혼한 부인에게 재산을 한푼도 주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유언장은 없었다. 법원은 원래 유언장이 무효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유언장도 없으니 주법에 따라 망자의 재산을 분배한다. 해당 주법에 따르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부인이 재산의 반을 가져가고, 자식들이 반 남은 재산을 삼등분 하게 되어있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유언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마지막 의도 해당 주법

2023-03-23

[로컬 단신 브리핑] 유언장 없이 남겨진 시카고 남성의 유산 1100만불 외

#. 유언장 없이 남겨진 시카고 남성의 유산 1100만불       시카고에 살던 노인이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숨졌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그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생전에 유언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은 결국 119명의 친척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일리노이 재무국에 따르면 조셉 스탠캑이라는 남성은 지난 2016년 시카고 게이지 파크의 사우스 트로이 길 소재 주택에서 87세의 나이로 숨졌다.     문제는 그가 1100만달러의 재산을 남겼다는 것이다. 스탠캑은 ‘이지'라는 이름의 보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뮤추얼 펀드 투자금도 있었다.     어떻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검소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 배분을 결정할 유언장이 없었기에 결국 그의 재산은 친척들에게 나눠졌다.   조사 결과 그의 친척은 모두 119명으로 파악됐다. 모두 5세대에 걸쳐 파악한 친척들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 영국, 캐나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물론 시카고에 거주하는 친척이 다수였다.     친척들은 스탠캑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세금을 제외한 유산을 1인당 6만달러씩을 받게 됐다.     유언장 없이 남긴 유산 규모가 1100만달러로 확인된 것은 미국에서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NP            #. CPS, 어번 프렙 고교 차터 License 취소 고려     허위 급여 지급 의혹이 제기된 시카고 남부 '어번 프렙'(Urban Prep) 고등학교의 차터 면허(License)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어번 프렙 고교는 흑인 교육자들이 운영하는 시카고 유일의 남자 고교 차터 스쿨로 최근 수 년 간 대학 합격률 100%를 자랑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카고 교육청(CPS)은 어번 프렙 고교의 허위 급여 지급을 비롯 부실한 재정 관리, 부족한 특수 교육 서비스, 교사 1/3만 자격증 보유 등을 이유로 교육위원회에 고발하고 어번 프렙 고교의 잉글우드와 브론즈빌 캠퍼스의 관리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번 프렙측은 25일 "교사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르치는 분야에서 4년제 학위, 석사,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며 "CPS가 지적하는 증명서는 단순히 주 교육위원회를 위한 종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CPS가 제기한 재정 문제 또한 몇 년 전의 자료이고, 이미 다 해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어번 프렙측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CPS는 우리와의 차터 계약을 연장하려 했다"며 "하지만 최고경영자(CEO) 팀 킹이 성추행 혐의를 받은 후 C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해당 문제는 CPS가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며 개입을 거부했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유언장 시카고 시카고 남성 시카고 게이지 시카고 유일

2022-10-26

유언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죽기 전에 유언장만 쓰면 자식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나요?       ▶답= 대답은 'No'일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6만 6천 달러 미만의 재산을 가진 고인이 생전 유언장만 썼다면 결국 상속자들은 상속 법원(Probate Court)을 거쳐야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같이 만드는 유언장은 영어로 'Pour Over Will'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퍼서 넣어주는 역할을 유언장이 한다는 것인데 Pour Over Will에는 상속자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결국엔 트러스트의 상속 조건에 맞춰서 상속된다고만 명시가 된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트러스트를 만들고도 유언장을 돈 들여 따로 만드는 이들도 있다. 이때 그나마 Pour Over Will을 만들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트러스트에 나온 상속 조항과 상반되는 내용의 유언장을 적어 놓았다면 상속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자녀들에게 골고루 상속을 해준다"라고 적어 놓고 후에 만든 유언장에는 "큰아들에게만 준다"라고 적어놓았다고 하자. 결국 큰 아들은 상속 법원에 부모의 유언장을 들고 가서 재산상속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동생들이 유언장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결국 상속 법원에서 상속분할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상속 조항(상속자 혹은 상속 금액 등)을 바꾸고 싶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정식으로 고쳐야 한다(영어로 Amendment이라 함). 리빙 트러스트를 고치지 않고 엉뚱하게 유언장을 새로 쓴다면 결국 자녀들은 상속 법원 과정을 거쳐서 재산을 받고 게다가 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다.   유언장을 유서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로 상속에 대한 정리를 끝냈다면 유언장으로 사후 처리에 대한 명시를 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으나 사후 처리에 대한 서류를 차라리 따로 작성하는 편이 낫다. 유언장은 재산상속에 오히려 중점을 맞춰서 조항이 구성돼야 한다. 사후 처리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고 싶다면 비공식적으로 가족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장례절차에 대한 본인의 바람을 정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언장 유산 상속법 박유진 변호사 생전 유언장

2022-10-12

[수필] 멋진 유언장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곤 했다. 지금은 신문이 집으로 날마다 배달된다. 그 기쁨을 즐기는 사람은 남편이다. 방에서 오전 나절 신문을 독파하는 그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반면 늙은 노견까지 밥을 챙겨야하는 나는 오전시간이 늘 분주하다. 그래서 남편은 특종기사가 나오면 큰소리로 나를 부르거나 신문을 가져와 나의 코앞에 펼쳐 주기도 한다.     오늘은 갑작스런 부음소식에 우리 가족이 잠시 멍해졌다. 수년전 고인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신 후에는 한 번도 뵙지 못했기 때문이다. 16년 전인가 보다. 한지인의 소개로 그분을 처음 만났다. 잘못되어가는 한인사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잡지를 만들려 하니 도와달라고 청하셨다.     나는 늘 조용히 수필만 쓰던 터이라 금방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한번은 점심을 사주시면서 이민 와 고생했고 한 때는 가발사업으로 성공한 이야기 등을 들려주셨다. 너무 많아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분임을 느낄 수 있었다. 키는 자그마하고 머리는 염색한 것처럼 새까맣고 정의와 배짱이 두둑한 분, 매운 작은 고추 맛을 느끼게 하던 서울사나이였다.     고인의 개인 사무실이 편집실이었다. 디자이너와 나, 그리고 사장님. 회의하여 내 아이디어로 만든 잡지의 이름이 결정되니 당장 ‘주필’이라고 인쇄된 명암 상자를 만들어 와 내밀며 잘해보자며 부탁했다. 내가 여성이여서인지 그분과 자주 식사를 한 적은 없다. 가끔 조언을 하실 뿐. 디자이너와 나에게 월급을 주셨다. 그리고 한번은 법정에 가자고 하셨다. 내 생애에 처음 가보는 법정은 한 여류인사가 한인사회의 부조리 선거와 공금에 대한 것들을 고소한 사건이었다. 고인의 말대로 당시 고발당한 여러 한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돈과 명예가 걸리면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한인사회에 유행병처럼 만연하고 있던 때였다. 당시 거주하던 곳은 한인 인구도 2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고인은 경복고와 연대 상대를 나온 인재였고 오래전 한인 회장이었다. 지금처럼 공탁금 없이 추대를 통해 한인회장으로 봉사하던 좋은 시절이었다. 그는 잘못된 한인회에 퍽 분노하고 있었다. 1963년 도미하여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분으로 당차고 지도력이 뛰어난 분이었느니 당연했다.     골프로 사람들과 사교했다. 주변엔 형님이라고 따르는 분들이 많았다. 늘 지갑을 열어 술 한 잔하며 후배들에게 식사를 사주던 분이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함께 어울려 한인사회를 걱정하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으니 그간 얼마나 허무했을까.     은퇴마을 라구나우즈로 이사를 간 후엔 암 진단을 받았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한동안 다시 건강해지셨다는 전화로 목소리를 듣고 나도 안심했는데, 요 몇 해 내가 무심해버린 사이에 그분의 부음소식이 왔다.   다음은 그분이 차분하게 생전에 준비해둔 고별인사이다.     “사랑하는 선후배 그리고 친지 분들께, 장기간 투병하면서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 60여 년간의 미국 생활에서 저를 아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지인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엄청난 인연과 과분한 행운이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과의 사회활동은 큼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날을 앞두고 저의 운명에 장례식은 간략하게 가족장으로 할 것으로 유언했습니다. 어려운 이시기에 저의 죽음이 여러분께 도리어 불편함을 끼칠까 우려됩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덕 올림-   가족이 낸 광고 속에서 한참 패기 있던 모습의 그분 사진을 본다. ‘운명 전에 준비하셨다’는 광고 글귀를 읽는 동안 행복했던 추억에 잠기지만 눈물이 흐른다.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처럼 황소고집이던 고인은 신념을 가진 일에는 언제나 당당하게 말하며 살았던 분이었다.     흔하지 않는 그분의 멋진 고별인사가 나의 심금을 울렸다.  최미자 / 수필가수필 유언장 여류인사가 한인사회 수년전 고인 오래전 한인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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